한 캐나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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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캐나다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
2) 투자
2 한국-캐나다 관세 현황
1) 양국 관세율 구조 비교
2) 캐나다의 고관세 품목
3) 주종 수출품목의 FTA 효과
4) 수입증가예상품목(공산품)
3 캐나다의 비관세 장벽
1) 수입규제 현황
2) 비관세장벽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 등 두 가지 법령을 새로 제정하였음.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은 1994년 6월 2일 시행 되
었으며,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에너지 효율 기준 설정
o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21개 품목
o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함
□ 환경마크제
o 캐나다는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인 환경선택프로그램(Environment Choice Program)을 1988년 6월부터 실시.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음
o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켓팅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별도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주, 알버타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 환경영향평가
o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을 제시함.
⑦ 경쟁정책
□ 경쟁법 적용시 자국 기업 우대
o 캐나다 경쟁법은 자유. 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통제를 당하며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o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정. 발효 하였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
Ⅲ. 결론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FTA는 체계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세우고 협상 구조와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협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자신의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국익의 차원에서 관련 부처의 협상안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Top-down 방식을 도입하여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해결할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한-칠레 FTA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들의 참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의 농민은 FTA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알지 못한 체 단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각각의 FTA 체결 대상 국가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에만 최소 3년이 걸렸으나 앞으로의 FTA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FTA 체결은 누가 먼저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한-중-일 FTA의 중심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어진 시간 내에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방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태국의 경우 정부보다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WTO를 비롯한 FTA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도 개방을 지연하여 이를 회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민간 부문과 정부가 힘을 모아 비용절감, 생산 거점 이전, 시설 통합, 고부가 가치화 등을 추진하여 정면 돌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http://www.kr.emb-japan.go.jp/japannews/2000/07/jn02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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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3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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