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2. 현행 퇴직금제도
3.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현행 퇴직금제도
3.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5
1,659,022
869,343
12,259
45 ∼ 49세
9.7
1,665,419
585,116
9,452
50 ∼ 54세
9.9
1,586,017
371,295
5,830
55 ∼ 59세
7.8
1,393,980
218,295
2,374
60세 이상
6.2
1,209,217
186,017
1,395
전체
5.9
1,393,059
6,150,915
54,770
자료: 노동부(2002)
<표 6>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현황(2002년 10월말 기준)
(단위: 10억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투자신탁
퇴직보험
10,501
743
-
-
퇴직일시금신탁
-
-
1,485
17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및 투신협회의 연금공시자료
한편 퇴직금은 사내에 유보할 수도 있고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형태로 사외에 적립할 수도 있는데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 규모는 약 12.7조원 수준이다. 이처럼 사외적립금 규모가 작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부진한 이유는 먼저 기업들이 종업원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외적립금은 세제면에서 누적퇴직금
한 기업의 종업원 전체가 당장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
한도 내에서 100% 비용산입이 허용되지만 실제로 자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에 자금부담을 초래한다. 이와는 달리 퇴직금을 사내유보하는 경우 장부상으로만 충당금을 설정해도 누적퇴직금의 40%까지 비용산입이 허용되므로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자금을 적립한 경우에도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현행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법률적으로 미비되어 있어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외적립이 부진한 배경이 되고 있다. 퇴직보험 등의 관련 법규(근로기준법)에서는 현재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연금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 규모에 대하여 노ㆍ사간의 마찰과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사외적립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시금 지급형태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1,659,022
869,343
12,259
45 ∼ 49세
9.7
1,665,419
585,116
9,452
50 ∼ 54세
9.9
1,586,017
371,295
5,830
55 ∼ 59세
7.8
1,393,980
218,295
2,374
60세 이상
6.2
1,209,217
186,017
1,395
전체
5.9
1,393,059
6,150,915
54,770
자료: 노동부(2002)
<표 6>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현황(2002년 10월말 기준)
(단위: 10억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투자신탁
퇴직보험
10,501
743
-
-
퇴직일시금신탁
-
-
1,485
17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및 투신협회의 연금공시자료
한편 퇴직금은 사내에 유보할 수도 있고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형태로 사외에 적립할 수도 있는데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 규모는 약 12.7조원 수준이다. 이처럼 사외적립금 규모가 작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부진한 이유는 먼저 기업들이 종업원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외적립금은 세제면에서 누적퇴직금
한 기업의 종업원 전체가 당장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
한도 내에서 100% 비용산입이 허용되지만 실제로 자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에 자금부담을 초래한다. 이와는 달리 퇴직금을 사내유보하는 경우 장부상으로만 충당금을 설정해도 누적퇴직금의 40%까지 비용산입이 허용되므로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자금을 적립한 경우에도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현행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법률적으로 미비되어 있어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외적립이 부진한 배경이 되고 있다. 퇴직보험 등의 관련 법규(근로기준법)에서는 현재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연금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 규모에 대하여 노ㆍ사간의 마찰과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사외적립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시금 지급형태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