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3. 고령친화산업의 이론적 검토
II. 일본 실버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1. 일본 실버산업의 추진 경위
2. 일본정부의 실버산업정책 방향
3. 실버산업관련 단체의 동향
4. 일본 개호보험제도하의 실버산업
Ⅲ.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움직임
1. 고령친화산업의 도입 경과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3. 고령친화 산업의 실태와 전망
Ⅳ. 한‧일 고령친화산업의 비교와 정책대안
1. 한국과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비교
2.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대안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3. 고령친화산업의 이론적 검토
II. 일본 실버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1. 일본 실버산업의 추진 경위
2. 일본정부의 실버산업정책 방향
3. 실버산업관련 단체의 동향
4. 일본 개호보험제도하의 실버산업
Ⅲ.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움직임
1. 고령친화산업의 도입 경과
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3. 고령친화 산업의 실태와 전망
Ⅳ. 한‧일 고령친화산업의 비교와 정책대안
1. 한국과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비교
2.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대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완화 조치를 해야한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조장제도는 법령에 근거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금년중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은 복지용구법에 의해 복지용구의 연구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WAC법(’89)에 의해 실버산업의 종합화를 촉진할 계획이었다.
일본 “복지용구법”의 주요내용은 ① 대상을 노인외에 심신장애자까지 포함 ②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함께 기본계획작성 ③ 국가는 재정금융 등 조치강구, 지방은 보급, 국가지방이 함께 홍보활동 ④ 생산자는 품질향상고층처리위생조치상담 등 실시 ⑤ 이를 수행할 법인으로 복지의료기구, 실버서비스진흥회, 신에너지산업기술통합개발기구 등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WAC법”의 주요내용은 ① 공적개호시설의 정비기본계획수립 ② 생활환경개선계획 작성 ③ 교부금의 교부 ④ 민간사업자가 특정민간시설 정비할 때, 법인세 우대 및 융자특례 실시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 민간에 의한 시설정비 촉진사업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WAC법”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 있어 공적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한림대가 제안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가안)을 보면, ① 기본계획의 수립 ② 위원회구성, 진흥원 및 협회의 설립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조세부담금 경감, 금융지원 ⑤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⑥ 노인용구의 표준화 품질인증 ⑦ 자산관리 및 여가생활서비스산업 활성화 강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과 제도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사업 일수록 최소화해야 하고, 지원을 명분으로 한 규제와 절차의 생성을 억제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시장경제가 기반이 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 보다 경쟁과 개방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치산업이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산업이므로 공공에 의한 수요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장기능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법령에는 이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윤리구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일본의 실버서비스진흥회는 윤리강령 윤리강령의 내용은 ①이념 ② 사회의 신뢰확보 ③ 교육자질향상 ④ 정보제공표시의 적정화 ⑤ 법령기준의 준수 ⑥ 고층처리 ⑦ 금지사항 ⑧ 회원계열사의 지도로 구성됨.
을 제정해 놓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은 대인서비스 산업이므로 전문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인력이 첨단기능을 가졌다기 보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성실성에 바탕을 둔 직업군이 필요하다. 일본의 골드플랜이 개호인력 양성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외에 “개호복지사”(Care Worker) 제도를 별도로 갖고 있을 만큼 전문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 시행을 앞두고 미리부터 케어메니저, 홈헬퍼, 치매개호요원,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주택수리요원, 권리옹호요원 등 현장인력을 양성했지만 질적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양성에도 대학 등 민간이 참여하기 좋은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요양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최선우선으로 해야 하고, 그 양성인력에는 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는 老老케어를 활성화하여 노인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려면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위원회와 추진기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 중앙조직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는 지방의 사업조직, 협력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본이 전문단체인 “실버서비스진흥회”와 “테크노에이드”를 설립했고 민간은 생산유통 협회를 만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상응한 기관과 전시렌탈판매교육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민조직에 추가해서 대학연구소기업이 연대한 고령친화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각부처 산하기관 간에도 조정통제가 용이하도록 통합추진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금융세제허가 상의 지원을 통해 열악하고 유치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의 기술개발시험검사인력양성연구조사 등 기반정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융세제관세 등에 우대조치를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특례조치나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산업진흥에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의 실버서비스진흥회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제출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보면 세제지원 요청의 비중이 제일 크고, 수요확대를 위한 보험수가인상, 민간사업자 차별시정, 기술개발지원, 융자조건완화, 안정적인 사업추진 등이 제기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높아질수록 국가나 국민은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그 예를 들면, ① 노후의 요양수발 대비 ②국가 활력의 유지 ③ 후손의 부담경감 등 모두 국가적 아젠다인 반면, 이 과제는 서로 역(逆)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노인요양방법을 효율화함으로서 고령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의 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성장동력화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오일쇼크버블경제를 거치면서 제한적이지만 복지를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로 발전시켜 왔다. 2000년에는 노인의 개호문제가 종전 복지서비스 체제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복지서비스인 조치제도를 시장 개념을 접목시킨 선택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는 기준수가, 서비스의 한도, 공급자의 한정, 수요자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활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택개호분야는 민간의 영리법인이 수익을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조장제도는 법령에 근거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금년중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은 복지용구법에 의해 복지용구의 연구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WAC법(’89)에 의해 실버산업의 종합화를 촉진할 계획이었다.
일본 “복지용구법”의 주요내용은 ① 대상을 노인외에 심신장애자까지 포함 ②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함께 기본계획작성 ③ 국가는 재정금융 등 조치강구, 지방은 보급, 국가지방이 함께 홍보활동 ④ 생산자는 품질향상고층처리위생조치상담 등 실시 ⑤ 이를 수행할 법인으로 복지의료기구, 실버서비스진흥회, 신에너지산업기술통합개발기구 등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WAC법”의 주요내용은 ① 공적개호시설의 정비기본계획수립 ② 생활환경개선계획 작성 ③ 교부금의 교부 ④ 민간사업자가 특정민간시설 정비할 때, 법인세 우대 및 융자특례 실시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 민간에 의한 시설정비 촉진사업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WAC법”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 있어 공적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한림대가 제안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가안)을 보면, ① 기본계획의 수립 ② 위원회구성, 진흥원 및 협회의 설립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조세부담금 경감, 금융지원 ⑤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⑥ 노인용구의 표준화 품질인증 ⑦ 자산관리 및 여가생활서비스산업 활성화 강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과 제도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사업 일수록 최소화해야 하고, 지원을 명분으로 한 규제와 절차의 생성을 억제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시장경제가 기반이 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 보다 경쟁과 개방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치산업이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산업이므로 공공에 의한 수요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장기능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법령에는 이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윤리구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일본의 실버서비스진흥회는 윤리강령 윤리강령의 내용은 ①이념 ② 사회의 신뢰확보 ③ 교육자질향상 ④ 정보제공표시의 적정화 ⑤ 법령기준의 준수 ⑥ 고층처리 ⑦ 금지사항 ⑧ 회원계열사의 지도로 구성됨.
을 제정해 놓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은 대인서비스 산업이므로 전문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인력이 첨단기능을 가졌다기 보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성실성에 바탕을 둔 직업군이 필요하다. 일본의 골드플랜이 개호인력 양성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외에 “개호복지사”(Care Worker) 제도를 별도로 갖고 있을 만큼 전문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 시행을 앞두고 미리부터 케어메니저, 홈헬퍼, 치매개호요원,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주택수리요원, 권리옹호요원 등 현장인력을 양성했지만 질적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양성에도 대학 등 민간이 참여하기 좋은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요양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최선우선으로 해야 하고, 그 양성인력에는 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는 老老케어를 활성화하여 노인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려면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위원회와 추진기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 중앙조직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는 지방의 사업조직, 협력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본이 전문단체인 “실버서비스진흥회”와 “테크노에이드”를 설립했고 민간은 생산유통 협회를 만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상응한 기관과 전시렌탈판매교육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민조직에 추가해서 대학연구소기업이 연대한 고령친화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각부처 산하기관 간에도 조정통제가 용이하도록 통합추진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금융세제허가 상의 지원을 통해 열악하고 유치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의 기술개발시험검사인력양성연구조사 등 기반정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융세제관세 등에 우대조치를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특례조치나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산업진흥에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의 실버서비스진흥회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제출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보면 세제지원 요청의 비중이 제일 크고, 수요확대를 위한 보험수가인상, 민간사업자 차별시정, 기술개발지원, 융자조건완화, 안정적인 사업추진 등이 제기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높아질수록 국가나 국민은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그 예를 들면, ① 노후의 요양수발 대비 ②국가 활력의 유지 ③ 후손의 부담경감 등 모두 국가적 아젠다인 반면, 이 과제는 서로 역(逆)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노인요양방법을 효율화함으로서 고령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의 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성장동력화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오일쇼크버블경제를 거치면서 제한적이지만 복지를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로 발전시켜 왔다. 2000년에는 노인의 개호문제가 종전 복지서비스 체제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복지서비스인 조치제도를 시장 개념을 접목시킨 선택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는 기준수가, 서비스의 한도, 공급자의 한정, 수요자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활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거택개호분야는 민간의 영리법인이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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