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DDA의 소개‥‥‥‥‥‥‥‥‥‥‥‥‥‥‥‥‥ 3
Ⅱ 본론 : DDA협상과정과 내용 /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
⑴ DDA협상과정과 내용
1. DDA협상개요‥‥‥‥‥‥‥‥‥‥‥‥‥‥‥‥‥‥‥‥3
2. 농업부문‥‥‥‥‥‥‥‥‥‥‥‥‥‥‥‥‥‥‥‥‥‥5
3. 서비스부문‥‥‥‥‥‥‥‥‥‥‥‥‥‥‥‥‥‥‥‥‥6
4. 비농산물부문‥‥‥‥‥‥‥‥‥‥‥‥‥‥‥‥‥‥‥‥8
5. 규범‥‥‥‥‥‥‥‥‥‥‥‥‥‥‥‥‥‥‥‥‥‥‥12
6. 지적재산권‥‥‥‥‥‥‥‥‥‥‥‥‥‥‥‥‥‥‥‥17
7. 환경‥‥‥‥‥‥‥‥‥‥‥‥‥‥‥‥‥‥‥‥‥‥‥18
8. 개발‥‥‥‥‥‥‥‥‥‥‥‥‥‥‥‥‥‥‥‥‥‥‥19
9. 싱가폴 이슈‥‥‥‥‥‥‥‥‥‥‥‥‥‥‥‥‥‥‥‥20
⑵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
1. 농업부문‥‥‥‥‥‥‥‥‥‥‥‥‥‥‥‥‥‥‥‥‥22
2. 서비스부문‥‥‥‥‥‥‥‥‥‥‥‥‥‥‥‥‥‥‥‥22
3. 비농산물 부문‥‥‥‥‥‥‥‥‥‥‥‥‥‥‥‥‥‥‥23
4. 규범‥‥‥‥‥‥‥‥‥‥‥‥‥‥‥‥‥‥‥‥‥‥‥24
5. 환경‥‥‥‥‥‥‥‥‥‥‥‥‥‥‥‥‥‥‥‥‥‥‥25
6. 싱가폴이슈‥‥‥‥‥‥‥‥‥‥‥‥‥‥‥‥‥‥‥‥26
Ⅲ 결론 : 우리의 대응현황‥‥‥‥‥‥‥‥‥‥‥‥‥‥‥‥27
Ⅳ 붙임 : 최근추세(7월)동향‥‥‥‥‥‥‥‥‥‥‥‥‥‥‥28
참고사이트‥‥‥‥‥‥‥‥‥‥‥‥‥‥‥‥‥‥‥‥‥‥‥‥34
Ⅱ 본론 : DDA협상과정과 내용 /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
⑴ DDA협상과정과 내용
1. DDA협상개요‥‥‥‥‥‥‥‥‥‥‥‥‥‥‥‥‥‥‥‥3
2. 농업부문‥‥‥‥‥‥‥‥‥‥‥‥‥‥‥‥‥‥‥‥‥‥5
3. 서비스부문‥‥‥‥‥‥‥‥‥‥‥‥‥‥‥‥‥‥‥‥‥6
4. 비농산물부문‥‥‥‥‥‥‥‥‥‥‥‥‥‥‥‥‥‥‥‥8
5. 규범‥‥‥‥‥‥‥‥‥‥‥‥‥‥‥‥‥‥‥‥‥‥‥12
6. 지적재산권‥‥‥‥‥‥‥‥‥‥‥‥‥‥‥‥‥‥‥‥17
7. 환경‥‥‥‥‥‥‥‥‥‥‥‥‥‥‥‥‥‥‥‥‥‥‥18
8. 개발‥‥‥‥‥‥‥‥‥‥‥‥‥‥‥‥‥‥‥‥‥‥‥19
9. 싱가폴 이슈‥‥‥‥‥‥‥‥‥‥‥‥‥‥‥‥‥‥‥‥20
⑵ 각분야별 우리의 입장
1. 농업부문‥‥‥‥‥‥‥‥‥‥‥‥‥‥‥‥‥‥‥‥‥22
2. 서비스부문‥‥‥‥‥‥‥‥‥‥‥‥‥‥‥‥‥‥‥‥22
3. 비농산물 부문‥‥‥‥‥‥‥‥‥‥‥‥‥‥‥‥‥‥‥23
4. 규범‥‥‥‥‥‥‥‥‥‥‥‥‥‥‥‥‥‥‥‥‥‥‥24
5. 환경‥‥‥‥‥‥‥‥‥‥‥‥‥‥‥‥‥‥‥‥‥‥‥25
6. 싱가폴이슈‥‥‥‥‥‥‥‥‥‥‥‥‥‥‥‥‥‥‥‥26
Ⅲ 결론 : 우리의 대응현황‥‥‥‥‥‥‥‥‥‥‥‥‥‥‥‥27
Ⅳ 붙임 : 최근추세(7월)동향‥‥‥‥‥‥‥‥‥‥‥‥‥‥‥28
참고사이트‥‥‥‥‥‥‥‥‥‥‥‥‥‥‥‥‥‥‥‥‥‥‥‥34
본문내용
개 국가그룹별로 상이한 목표감축률 설정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중국 : 스위스 공식과 유사한 새로운 공식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인하폭 증대, 개도국 관세 대폭인하 효과
단, 평균관세율 수준에 따라 상이한 감축률 적용, 개도국 입장 고려
최종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은 중국입장 반영
. 우리나라가 제안한 공식
무역가중평균 40% 감축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단, 모든 품목에 예외없이 최소감축률 20% 적용
관세정점 및 고관세 장벽 제거
국내평균관세의 2배, 혹은 25%를 초과하는 고관세는 기준초과분의 70%를 추가 감축
T1 = (T0×0.8) - 0.7 × (T0-2×Ta)
T1 = (T0×0.8) - 0.7 × (T0-25)
T0 : 감축 이전 관세율
T1 : 감축 후 최고세율
Ta : 국내평균양허세율
. 우리 제안공식의 배경
무역가중평균 개념 도입 : 각국의 발전단계와 교역구조를 반영, 현실성 제고
관세인하 목표는 높게 잡되,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부여 :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대하
면서 동시에 임수산물 등 취약분야 보호 여지 마련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최소감축률을 적용, 자의적 운용 방지 : 임수산물에 대해서도
최소 20% 감축의지 표명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균형적 반영 : 개도국의 고관세와 선진국의 관세정점 공히
해소
협상기준세율 및 이행기간
. 대부분 UR최종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주장
일부 국가는 실행세율 적용 주장
미국 : 2000년 실행세율과 UR최종양허세율 중 낮은 세율
싱가폴 : 실행세율
중국 : 선진국은 실행세율, 개도국은 실행세율과 UR최종양허세율의 평균
우리 입장
양허품목은 UR최종양허세율, 미양허품목은 2001년 도하협상 출범당시 실행세율
. 이행기간은 대부분 5년 제안
개도국 이행기간 연장에는 대부분 신축적 입장 시사
우리는 개도국 이행기간으로 7년 제안
기타 관세 문제
. 미소관세
철폐 : EC, 미국, 싱가폴, 노르웨이 등 선진국
유지 : 브라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 비종가세
감축 또는 종가세로 전환 :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폴, 태국 등
. 무세화
일본,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 구체적 품목 제시
ITA, 임수산물, 비철금속, 비료, 자전거, 자동차, 사진기, 시계, 완구류, 철강제품, 필름,
광학기기, 의약품 등
우리는 무세화 분야는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분야로 국한
주장
현단계에서 각국의 관심분야별 무세화 제안 자제 촉구
비관세장벽 (NTB)
. NTB 논의 범위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필요한 상황
여타협상그룹 소관사항, 기존 WTO 협정관련사항 포함여부 등이 쟁점
수출제한조치(수출세)를 포함하자는 EC,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입장 대립
. NTB 협상방식의 구체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분야별 접근방식 제안 : 싱가폴
R/O 방식 : 일본, 칠레, 노르웨이, 홍콩 등
다자적 규범 (기술표준 부분) 정립 : 뉴질랜드
. 2003.1.31까지 각국의 NTB 현황 WTO사무국 통보
현재 우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카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25개국이 제출
2003.10.31까지 각국 NTB 현황 통보 기한 연장
각국 NTB 현황 검토후 협상방식의 대체적 방향 설정 전망
S&D (개도국 특례)
.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에 기초한 개도국 우대원칙에 대부분 동의
개도국 수출상품, 개발수준 고려
감축이행기간 및 관세감축수준 차등화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조치 등
. 구체적인 S&D 조치의 내용관련 제안은 별무 상태
미국 등 선진국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개도국들의 경제적 이익 강조
. 우리는 아래사항을 S&D요소로 제안
이행기간 차등화 (선진국 5년, 개도국 7년)
LDC국가의 관세인하의무 면제 (단, 양허품목은 확대)
개도국 지위문제
. 대부분의 선진국과 구동구권 국가들은 개도국을 발전단계별로 세분화(tiering) 주장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S&D 조치 강화를 위해 개도국 차등화 필요 명분
. 우리 입장
개도국에 대한 S&D 강화, 개도국의 적극 협상 참여 유도 노력이 개도국 세분화 또는
개도국 지위 졸업 논의로 확대되는데 반대 (정치적 민감성 강조)
개도국 지위에 관한 self-election 원칙 견지 필요
개도국 지위문제는 도하 mandate에 불포함
. 개도국 세분화 문제는 도하협상 전반에 걸쳐 선진국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될 전망
환경상품
.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입장 대립 : end-use 방식 vs. PPMs
EC 등 일부선진국 : 생산공정을 기초로한 환경친화적 상품 포함
개도국 : 최종용도(end-use)에 기초한 접근방식 지지, 생산공정을 기초로 환경상품 범위
확대 반대
미국 등 다수 선진국과 우리는 개도국 입장 지지
. 각국 제시 환경상품 목록을 기초로 논의 예정 /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비생산적 논의
회피 목적
일본은 이미 OECD목록에 일부 품목 가감한 목록 제시
평가 및 전망
.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는 칸쿤에서 논의된 DDA 협상 3개 분야 중에 실질적으로는
합의전망이 가장 높았던 분야로 판단됨
앞으로 협상을 재개할 경우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13 배포된 수정안은 사실상 현재까지 논의된 회원국의 입장 중에서 최소 공약수만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을 할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향후 관세감축공식의 세부적인 부분이나 분야별 자유화의 세부적인 내용
(참여방식 및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임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감안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모든 회원국에게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관세감축공식 적용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료선언물 초안과 수정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음.
이는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이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중국 : 스위스 공식과 유사한 새로운 공식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인하폭 증대, 개도국 관세 대폭인하 효과
단, 평균관세율 수준에 따라 상이한 감축률 적용, 개도국 입장 고려
최종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은 중국입장 반영
. 우리나라가 제안한 공식
무역가중평균 40% 감축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단, 모든 품목에 예외없이 최소감축률 20% 적용
관세정점 및 고관세 장벽 제거
국내평균관세의 2배, 혹은 25%를 초과하는 고관세는 기준초과분의 70%를 추가 감축
T1 = (T0×0.8) - 0.7 × (T0-2×Ta)
T1 = (T0×0.8) - 0.7 × (T0-25)
T0 : 감축 이전 관세율
T1 : 감축 후 최고세율
Ta : 국내평균양허세율
. 우리 제안공식의 배경
무역가중평균 개념 도입 : 각국의 발전단계와 교역구조를 반영, 현실성 제고
관세인하 목표는 높게 잡되,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부여 :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대하
면서 동시에 임수산물 등 취약분야 보호 여지 마련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최소감축률을 적용, 자의적 운용 방지 : 임수산물에 대해서도
최소 20% 감축의지 표명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균형적 반영 : 개도국의 고관세와 선진국의 관세정점 공히
해소
협상기준세율 및 이행기간
. 대부분 UR최종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주장
일부 국가는 실행세율 적용 주장
미국 : 2000년 실행세율과 UR최종양허세율 중 낮은 세율
싱가폴 : 실행세율
중국 : 선진국은 실행세율, 개도국은 실행세율과 UR최종양허세율의 평균
우리 입장
양허품목은 UR최종양허세율, 미양허품목은 2001년 도하협상 출범당시 실행세율
. 이행기간은 대부분 5년 제안
개도국 이행기간 연장에는 대부분 신축적 입장 시사
우리는 개도국 이행기간으로 7년 제안
기타 관세 문제
. 미소관세
철폐 : EC, 미국, 싱가폴, 노르웨이 등 선진국
유지 : 브라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 비종가세
감축 또는 종가세로 전환 :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폴, 태국 등
. 무세화
일본,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 구체적 품목 제시
ITA, 임수산물, 비철금속, 비료, 자전거, 자동차, 사진기, 시계, 완구류, 철강제품, 필름,
광학기기, 의약품 등
우리는 무세화 분야는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분야로 국한
주장
현단계에서 각국의 관심분야별 무세화 제안 자제 촉구
비관세장벽 (NTB)
. NTB 논의 범위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필요한 상황
여타협상그룹 소관사항, 기존 WTO 협정관련사항 포함여부 등이 쟁점
수출제한조치(수출세)를 포함하자는 EC,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입장 대립
. NTB 협상방식의 구체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분야별 접근방식 제안 : 싱가폴
R/O 방식 : 일본, 칠레, 노르웨이, 홍콩 등
다자적 규범 (기술표준 부분) 정립 : 뉴질랜드
. 2003.1.31까지 각국의 NTB 현황 WTO사무국 통보
현재 우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카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25개국이 제출
2003.10.31까지 각국 NTB 현황 통보 기한 연장
각국 NTB 현황 검토후 협상방식의 대체적 방향 설정 전망
S&D (개도국 특례)
. 불완전상호주의(less than full reciprocity)에 기초한 개도국 우대원칙에 대부분 동의
개도국 수출상품, 개발수준 고려
감축이행기간 및 관세감축수준 차등화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조치 등
. 구체적인 S&D 조치의 내용관련 제안은 별무 상태
미국 등 선진국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개도국들의 경제적 이익 강조
. 우리는 아래사항을 S&D요소로 제안
이행기간 차등화 (선진국 5년, 개도국 7년)
LDC국가의 관세인하의무 면제 (단, 양허품목은 확대)
개도국 지위문제
. 대부분의 선진국과 구동구권 국가들은 개도국을 발전단계별로 세분화(tiering) 주장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S&D 조치 강화를 위해 개도국 차등화 필요 명분
. 우리 입장
개도국에 대한 S&D 강화, 개도국의 적극 협상 참여 유도 노력이 개도국 세분화 또는
개도국 지위 졸업 논의로 확대되는데 반대 (정치적 민감성 강조)
개도국 지위에 관한 self-election 원칙 견지 필요
개도국 지위문제는 도하 mandate에 불포함
. 개도국 세분화 문제는 도하협상 전반에 걸쳐 선진국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될 전망
환경상품
.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입장 대립 : end-use 방식 vs. PPMs
EC 등 일부선진국 : 생산공정을 기초로한 환경친화적 상품 포함
개도국 : 최종용도(end-use)에 기초한 접근방식 지지, 생산공정을 기초로 환경상품 범위
확대 반대
미국 등 다수 선진국과 우리는 개도국 입장 지지
. 각국 제시 환경상품 목록을 기초로 논의 예정 /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비생산적 논의
회피 목적
일본은 이미 OECD목록에 일부 품목 가감한 목록 제시
평가 및 전망
.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는 칸쿤에서 논의된 DDA 협상 3개 분야 중에 실질적으로는
합의전망이 가장 높았던 분야로 판단됨
앞으로 협상을 재개할 경우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13 배포된 수정안은 사실상 현재까지 논의된 회원국의 입장 중에서 최소 공약수만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을 할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향후 관세감축공식의 세부적인 부분이나 분야별 자유화의 세부적인 내용
(참여방식 및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임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감안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모든 회원국에게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관세감축공식 적용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료선언물 초안과 수정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음.
이는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이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