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학교 경영의 구조와 영역
1. 학교경영의 구조
2. 학교경영의 영역
제 2절 교육계획과 학교경영
1.교육계획의 의미와 원리
2. 교육계획의 수립과정
3. 학교경영계획의 실제
제 3절 학교의 편제
1.각급 학교의 규모와 운영
2.교직원의 편제
제4절 교무분장 조직
1.교무분장의 의의
2.교무분장의 원칙
제5절 운영조직
1. 운영조직의 의의
2. 직원회
3. 기획위원회
4. 학교운영위원회
5. 기타 운영조직
1. 학교경영의 구조
2. 학교경영의 영역
제 2절 교육계획과 학교경영
1.교육계획의 의미와 원리
2. 교육계획의 수립과정
3. 학교경영계획의 실제
제 3절 학교의 편제
1.각급 학교의 규모와 운영
2.교직원의 편제
제4절 교무분장 조직
1.교무분장의 의의
2.교무분장의 원칙
제5절 운영조직
1. 운영조직의 의의
2. 직원회
3. 기획위원회
4. 학교운영위원회
5. 기타 운영조직
본문내용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말하자면 교육정책은 교육계획 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고, 교육저책의 구체화가 교육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계획의 수립과정
(1) 우선 문제를 확인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다.
(2)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3) 몇 개의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한다.
(4)최적 대안 즉 최종안을 선정. 확정한다.
(5)계획을 실천한다.
(6)원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거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한다.
3. 학교경영계획의 실제
교육계획의 구조
(1) 교육계획의 기저
(2) 교육목표 및 구현 중점
(3) 교육과정 운영
(4) 생활지도 계획
(5) 부서별 운영계획
(6) 중점 과제나 역점사업 또는 특색사업
(7) 학교 행사의 운영계획
(8) 교원 연수나 자율장학 계획
(9) 기타 참고 자료나 기본 통계
제 3절 학교의 편제
1.각급 학교의 규모와 운영
초종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때 유급자나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급의편성은 같은 학년,같은 학과로 하되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네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들 수 있는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력(제13조의 2)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는 1학급 이상, 13인 이상인 학교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합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지역 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8월31일, 2학기는 9월1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급 학교의 수업 일수는 유치원은 매년 180일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학교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네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산간 벽지나 낙도 등 학생 수가 희소하면서 지리적으로 본교에 통학하기에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교직원의 편제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42조
<초등학교의 경우>
(1)교장 교감 외 각 학급마다 교사 1인 배치,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2)음악 미술 체육 영어, 기타 교과의전담을 위하여 각 학급담당 교사 이외에 학교별로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교사 0.75인씩을 둘 수 있다.
이를 교과전담교원제라 한다-초등교원의 과다한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교과지도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3)교사 정원 중에 다음과
2. 교육계획의 수립과정
(1) 우선 문제를 확인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다.
(2)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3) 몇 개의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한다.
(4)최적 대안 즉 최종안을 선정. 확정한다.
(5)계획을 실천한다.
(6)원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거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한다.
3. 학교경영계획의 실제
교육계획의 구조
(1) 교육계획의 기저
(2) 교육목표 및 구현 중점
(3) 교육과정 운영
(4) 생활지도 계획
(5) 부서별 운영계획
(6) 중점 과제나 역점사업 또는 특색사업
(7) 학교 행사의 운영계획
(8) 교원 연수나 자율장학 계획
(9) 기타 참고 자료나 기본 통계
제 3절 학교의 편제
1.각급 학교의 규모와 운영
초종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때 유급자나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급의편성은 같은 학년,같은 학과로 하되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네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들 수 있는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력(제13조의 2)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는 1학급 이상, 13인 이상인 학교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합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지역 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8월31일, 2학기는 9월1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급 학교의 수업 일수는 유치원은 매년 180일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학교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네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산간 벽지나 낙도 등 학생 수가 희소하면서 지리적으로 본교에 통학하기에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교직원의 편제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42조
<초등학교의 경우>
(1)교장 교감 외 각 학급마다 교사 1인 배치,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2)음악 미술 체육 영어, 기타 교과의전담을 위하여 각 학급담당 교사 이외에 학교별로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교사 0.75인씩을 둘 수 있다.
이를 교과전담교원제라 한다-초등교원의 과다한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교과지도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3)교사 정원 중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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