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① 신용카드의 개념
②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③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④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⑤ 신용카드범죄의 종류
(1)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2) 신용카드 사용을 둘러싼 범죄
(3)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4)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
① 신용카드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② 신용카드범죄의 관련사례
③ 신용카드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수사상의 문제점
(2) 가맹점의 문제점
(3)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문제점
(4) 신용카드 손해보험에서의 문제점
Ⅲ. 신용카드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① 제도 운영상의 대책
(1) 수사상의 문제점
(2) 가맹점의 문제점
(3)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문제점
(4) 신용카드 손해보험에서의 문제점
② 입법상의 대책
Ⅳ. 결론
① 신용카드의 개념
②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③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④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⑤ 신용카드범죄의 종류
(1)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2) 신용카드 사용을 둘러싼 범죄
(3)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4)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
① 신용카드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② 신용카드범죄의 관련사례
③ 신용카드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수사상의 문제점
(2) 가맹점의 문제점
(3)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문제점
(4) 신용카드 손해보험에서의 문제점
Ⅲ. 신용카드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① 제도 운영상의 대책
(1) 수사상의 문제점
(2) 가맹점의 문제점
(3)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문제점
(4) 신용카드 손해보험에서의 문제점
② 입법상의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미입금 문제 - 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범죄는 전통적 범죄의 특성 - 범죄행위에 신용카드가 이용되는 현상 - 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범죄를 고찰하는 이유가 신용카드 산업체계의 보호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모든 위협, 즉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물론 신용카드의 위조절취 등 부정취득, 매출전표위조, 통신판매를 이용한 사기행위 등을 모두 신용카드 범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③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신속성집중성
절취습득위조 등으로 불법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 사고 통지를 하거나 카드회사로부터 각 가맹점에 사고통지가 되기 전의 최단기간 내에 범행이 집중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각 가맹점과의 정보체계가 전산화되어 신용카드범죄는 더욱 신속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병록, 「신용카드범죄의 형사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2) 범죄의 광역성
신용카드를 일정지역에서 반복계속하여 부정 사용할 경우 발각의 위험이 높아 전국을 단위로 그 범행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외국의 카드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어 외국에서도 사용이 자유로워져 신용카드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 범죄의 계획성지능성(전문적 지식의 활용)
신용카드를 둘러싼 범죄는 불법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순히 단기간 내에 범행을 하고 도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들 거래구조를 숙지하여 그 약점을 이용하는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4) 범죄의 조직성
최근들어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자 범죄조직에 의한 신용카드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시켜 신용카드의 절도, 위조, 사용, 판매 등의 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5) 범죄의 저 연령화
경제성장기에 교육을 받은 청년층(20대~30대)의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차금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 신용카드도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신용카드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경우 이들에 의한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전배, 「신용카드범죄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1997
④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신용카드범죄는 현대사회의 신종범죄로서 형법에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신용카드범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1987년 5월 30일 법률 제3928호로 제정된 신용카드업법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신용카드범죄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28일 신용카드업법과 시설대여업법을 통합하여 법률 재5374호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그 목적이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상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행정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신용카드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유형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카드범죄에 대해 통일되게 법적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용카드범죄 종류에서 논해 보기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법규는 다음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1.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 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1. 삭제 <2002.3.30>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4. 제1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3.30>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4.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5. 삭제 <2002.3.30>
6. 삭제 <2002.3.30>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
③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신속성집중성
절취습득위조 등으로 불법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 사고 통지를 하거나 카드회사로부터 각 가맹점에 사고통지가 되기 전의 최단기간 내에 범행이 집중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각 가맹점과의 정보체계가 전산화되어 신용카드범죄는 더욱 신속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병록, 「신용카드범죄의 형사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2) 범죄의 광역성
신용카드를 일정지역에서 반복계속하여 부정 사용할 경우 발각의 위험이 높아 전국을 단위로 그 범행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외국의 카드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어 외국에서도 사용이 자유로워져 신용카드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 범죄의 계획성지능성(전문적 지식의 활용)
신용카드를 둘러싼 범죄는 불법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순히 단기간 내에 범행을 하고 도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들 거래구조를 숙지하여 그 약점을 이용하는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4) 범죄의 조직성
최근들어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자 범죄조직에 의한 신용카드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시켜 신용카드의 절도, 위조, 사용, 판매 등의 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5) 범죄의 저 연령화
경제성장기에 교육을 받은 청년층(20대~30대)의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차금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 신용카드도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신용카드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경우 이들에 의한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전배, 「신용카드범죄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1997
④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신용카드범죄는 현대사회의 신종범죄로서 형법에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신용카드범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1987년 5월 30일 법률 제3928호로 제정된 신용카드업법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신용카드범죄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28일 신용카드업법과 시설대여업법을 통합하여 법률 재5374호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그 목적이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상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행정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신용카드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유형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카드범죄에 대해 통일되게 법적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용카드범죄 종류에서 논해 보기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법규는 다음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1.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 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1. 삭제 <2002.3.30>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4. 제1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1, 2001.3.28, 2002.3.30>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4.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5. 삭제 <2002.3.30>
6. 삭제 <2002.3.30>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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