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소년 보호법
Ⅱ.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Ⅲ.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Ⅳ. 각국의 청소년관계법
Ⅴ. 청소년보호법 판례
Ⅵ. 청소년보호법 내용
Ⅱ.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Ⅲ.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Ⅳ. 각국의 청소년관계법
Ⅴ. 청소년보호법 판례
Ⅵ. 청소년보호법 내용
본문내용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5·24] [[시행일 2001·8·25]]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재위임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징수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시행일 2001·8·25]]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시행일 2001·8·25]]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시행일 2001·8·25]]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1·8·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6장 벌칙
제49조의2 (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3 (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4 (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2001·5·24]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 2001·8·25]]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시행일 2001·8·25]]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1·5·24]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 (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2·5]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재위임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징수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시행일 2001·8·25]]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시행일 2001·8·25]]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시행일 2001·8·25]]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1·8·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6장 벌칙
제49조의2 (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3 (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4 (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2001·5·24]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 2001·8·25]]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시행일 2001·8·25]]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1·5·24]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 (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