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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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 보호법

Ⅱ.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Ⅲ.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Ⅳ. 각국의 청소년관계법

Ⅴ. 청소년보호법 판례

Ⅵ. 청소년보호법 내용

본문내용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5·24] [[시행일 2001·8·25]]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재위임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징수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일부를 시·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시행일 2001·8·25]]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시행일 2001·8·25]]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시행일 2001·8·25]]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1·8·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6장 벌칙
제49조의2 (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3 (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49조의4 (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본조신설 99·2·5]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2·3, 2001·5·24]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 2001·8·25]]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시행일 2001·8·25]]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1·5·24]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시행일 2001·8·25]]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 (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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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9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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