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현행법상 사면권의 내용
Ⅲ사면권 행사의 한계
Ⅳ사면권 행사의 통제
Ⅴ결론(개선책)
Ⅱ현행법상 사면권의 내용
Ⅲ사면권 행사의 한계
Ⅳ사면권 행사의 통제
Ⅴ결론(개선책)
본문내용
는 의무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서,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사면권의 행사에 의해서 법규범이 부정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즉, 사면은 목적달서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제재를 우선 감경, 배제하는 순서를 취해야 한다.
6)효과상의 한계
사면의 결과 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규범의 엄정성을 해하여 규범력의 지나친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며, 판결 직후의 사면 역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면권의 행사가 입법권이나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사면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Ⅳ사면권 행사의 통제
대통령은 헌법과 사면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의 책임 하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초헌법적인 권한이 아니며,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제를 막기 위해서 헌법과 사면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헌민주주의 하에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권력의 분립과 통제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에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1.사전통제 : 기간내 통제
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앞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제82조),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제3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사전통제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제도는 아직까지 통제기능보다 책임소재확인기능에 그 제도적인 의의를 나타내고 있고, 부서권에는 부서를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부서를 거부하는 각료를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의 행위의 효력 또는 국무회의 심의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헌법상의 행정권의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서 기간내적인 견제장치는 대통령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능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의 성격이 의결과 자문의 중간인 심의기구라는 점에 비추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면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국무회의의 심의의 구속력 역기 없다고 본다. 이렇듯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전통제는 우리 헌법체계상 사실상 견제기능이 약하며 그 실효성 또한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2.사후통제 : 기간간 통제
(1)입법적 통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헌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면법에 그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사법적 통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문제된다.
1)사법심사의 가능여부
종래의 학설이나 판례의 주류는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리와는 무관한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예외이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며, 통치행위 2000년 2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1999년 8월 15일 실시된 광복절특별사면중 김현찰씨에 대한 일부무효확인사건(99 구 24405)에서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종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자유재량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윤명선 김병득,헌법체계론,법지사 1998, 857면
이었다. 그러나 사면권을 ‘법치국가의 자기교정‘으로 이해할 때, 사면권의 행사는 법치주의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의 하위원리인 권력분립의 예외일 수 없다. 또한 사면제도도 헌법
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사면권의 행사에 의해서 법규범이 부정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즉, 사면은 목적달서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법의 제재를 우선 감경, 배제하는 순서를 취해야 한다.
6)효과상의 한계
사면의 결과 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규범의 엄정성을 해하여 규범력의 지나친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되며, 판결 직후의 사면 역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면권의 행사가 입법권이나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사면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Ⅳ사면권 행사의 통제
대통령은 헌법과 사면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의 책임 하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초헌법적인 권한이 아니며,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제를 막기 위해서 헌법과 사면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헌민주주의 하에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권력의 분립과 통제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에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1.사전통제 : 기간내 통제
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앞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제82조),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제3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사전통제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제도는 아직까지 통제기능보다 책임소재확인기능에 그 제도적인 의의를 나타내고 있고, 부서권에는 부서를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부서를 거부하는 각료를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의 행위의 효력 또는 국무회의 심의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헌법상의 행정권의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서 기간내적인 견제장치는 대통령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능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의 성격이 의결과 자문의 중간인 심의기구라는 점에 비추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면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국무회의의 심의의 구속력 역기 없다고 본다. 이렇듯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전통제는 우리 헌법체계상 사실상 견제기능이 약하며 그 실효성 또한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2.사후통제 : 기간간 통제
(1)입법적 통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헌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면법에 그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사법적 통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문제된다.
1)사법심사의 가능여부
종래의 학설이나 판례의 주류는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리와는 무관한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예외이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며, 통치행위 2000년 2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1999년 8월 15일 실시된 광복절특별사면중 김현찰씨에 대한 일부무효확인사건(99 구 24405)에서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종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자유재량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윤명선 김병득,헌법체계론,법지사 1998, 857면
이었다. 그러나 사면권을 ‘법치국가의 자기교정‘으로 이해할 때, 사면권의 행사는 법치주의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의 하위원리인 권력분립의 예외일 수 없다. 또한 사면제도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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