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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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코모

한국이라는 곳에서의 동거란

가족법 해설
1. 약혼
2. 혼인
3. 사실혼
4. 이혼
5. 친생자
6. 양자
7. 호주승계
8. 재산상속
9. 유언 및 유류분

본문내용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나.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하였다.
다.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1991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라.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다. [위로]
9. 유언 및 유류분
가.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나.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라.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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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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