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_한국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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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_한국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2.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3.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4. 현행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5. 보험료

6. 보험급여

본문내용

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1)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연도
내용
1963.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법률 제 1438호)
1964. 7. 1
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에 시행
1970.12.31
제 1차 개정(법률 제 2271호)
-유족의 범위 규정
-요양 급여와 휴업급여지급대상 확대(11일에서 8일)
-장해급여 지급대상 확대(10급에서 14급)
1973. 1.15
제 3차 개정(법률 제 2607호)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임금의 변동순응률제 규정
1977.12.19
제 5차 개정(법률 제 3036호)
-최저보상제도 신설
-근로자 중대과실제도의 폐지
1981.12.17
제 7차 개정(법률 제 3467호)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종전 요건주의보다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양 및 휴업급여의 지급범위 확대(8일에서 4일 이상으로)
1982.12.31
제 8차 개정(법률 제 3631호)
-유족특별급여제도 개선 및 장해특별급여제도 신설
1989. 4. 1
제 11차 개정(법률 제 4111호)
-적용 사업의 확대(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휴업급여 수준 향상(평균 임금의 60%에서 70%로) 장해급여, 유족급여91000일분에서 1300일분), 장의비(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 상향조정
1994.12.22
제 12차 전면개정(법률 제 4826호)
-보헙사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1999.12.31
제 17차 개정(법률 네 6073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2000.7.1 시행)
2) 적용범위의 확대
산재보험을 처음 시행할 당시인 1964년에는 500인 이상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만 행하였다. 그후 2000년 7월 1일부터 단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과정은 욕구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산재위험이 높은 집단으로부터 낮은 집단으로 확대되어 오기보다는 적용관리의 용이성에 따라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중소사업장으로 확대해 온 행정편의 위주로 확대방식을 취해 왔다.
<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과정 >
연도
‘64
‘64
‘66
‘67
‘68
‘72
‘73
‘76~’81
‘92
‘96
‘98
2000.7.1
적용
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적용노동자율
1.05
1.96
2.64
3.84
5.34
9.36
10.47
18.08
(‘76)
42.65
(‘91)
37.30
3) 급여율의 재고
산재보험은 1963년 법제정이래 수 차례이 법 개정을 통해 급여수준의 제고를 기해 왔다.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에서 1999년도에 100%가 지급되어졌다.
<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추이 >
(단위 : 원)
구 분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
수급자 1인당
휴업급여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일시금
`90
913,338
1,216,109
4,362,846
28,349,035
`91
1,046,237
1,687,207
5,570,724
36,442,439
`92
1,332,808
2,193,119
7,033,577
42,745,867
`93
1,551,565
2,609,005
7,831,366
45,618,620
`94
1,783,963
3,134,309
8,601,002
50,041,447
`95
2,103,054
3,837,092
9,537,475
54,564,723
`96
3,075,590
4,624,149
10,528,790
64,284,444
`97
3,589,295
5,184,625
11,933,505
69,948,144
`98
4,155,188
5,420,721
13,045,440
69,949,143
`99
4,297,279
11,931,020
73,088,108
71,088,107
4) 급여방식의 연금화
산재보험 도입 당시에는 모든 급여가 일시금의 단기급여체계였으나 점차 장기급여체계의 도입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급형태의 급여방식이 1971년에 장해급여일부와 유족급여에 선택적 사항으로 도입되었으며, 1982년에는 연금선택 가능범위가 장해등급 1~7급가지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 장해보상급여에서 노동력을 완전상실한 장해등급 1~3급의 중증장해자에 대해서는 연금방식으로만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여의 연금화는 산재보상급여의 성격이 단순재해보상에서 생활보장적 의미로 변화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 연금수급자수 증가 추이 >
(단위: 명, 원)
합 계
장 해 연 금
유 족 연 금
상병보상연금
1990
2,915
913
48
1,954
1991
3,209
1,144
62
2,003
1992
3,927
1,565
68
2,294
1993
4,290
1,905
82
2,303
1994
4,995
2,454
110
2,431
1995
5,963
3,124
135
2,704
1996
7,048
4,111
154
2,783
1997
8,272
4,989
178
3,105
1998
9,590
5,897
192
3,501
1999
11,095
6,989
231
3,875
2000
13,311
8,380
770
4,161
2001
17,426
10,428
2,500
4,498
2002
21,657
12,499
4,232
4,926
2003
26,638
15,157
6,223
5,258
2004.03
25,602
13,941
6,631
5,030
5) 급여범위의 확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급여조건은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 재해를 요건별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요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상재해의 인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고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최근 진폐. 과로사 등의 경우처럼 넓게 해석되어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3.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1) 산재발생률의 추이
우리나라 전산업의 재해율은 1965년 5.19에서 1990년에는 1.76으로 격감하였고, 2000년에는 전 사업장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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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3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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