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론
문제제기
제 2장 본론
Ⅰ. 미혼모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정의
Ⅱ.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사회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Ⅲ. 미혼모의 현황
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로 본 문제
(1) 80년대의 과 크게 다른 현상이 미혼모의 저 연령화 현상이다.
(2) 미혼모들의 고학력화 현상
(3) 20대의 미혼모의 경우 학력이 높아진 것에 비하여 19세 미만인 미혼모의 경우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4) 미혼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그 동안 사회나 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에 대한 지식이나 습득경로가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 첫 번 성 관계의 연령이 저 연령화 되고 있는 것이다.
(6) 미혼모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7)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매우 늦다는 것이다.
(8) 한국인의 생명경시 사상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이다.
(9) 미혼부들의 무책임성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이다.
(10) 과거에 비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Ⅳ. 미혼모의 복지 정책과 그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2.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3. 외국의 미혼모 복지 서비스
Ⅴ.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2.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3.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제 3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제 4장 참고문헌
문제제기
제 2장 본론
Ⅰ. 미혼모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정의
Ⅱ.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사회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Ⅲ. 미혼모의 현황
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로 본 문제
(1) 80년대의 과 크게 다른 현상이 미혼모의 저 연령화 현상이다.
(2) 미혼모들의 고학력화 현상
(3) 20대의 미혼모의 경우 학력이 높아진 것에 비하여 19세 미만인 미혼모의 경우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4) 미혼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그 동안 사회나 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에 대한 지식이나 습득경로가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 첫 번 성 관계의 연령이 저 연령화 되고 있는 것이다.
(6) 미혼모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7)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매우 늦다는 것이다.
(8) 한국인의 생명경시 사상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이다.
(9) 미혼부들의 무책임성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이다.
(10) 과거에 비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Ⅳ. 미혼모의 복지 정책과 그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2.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3. 외국의 미혼모 복지 서비스
Ⅴ.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2.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3.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제 3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제 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 보고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2조 (복지급여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10.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98.12.30>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모자복지시설
제19조 (모자복지시설)
① 모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8.12.30>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 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3.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5.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모자가정상담소 :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보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을 \'모\'에 포함한다. 제5조에서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제12조(복지급여내용)에 의해서 미혼모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를 통해 수급할 수 있고, 제 13조(복지자금대여)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9조(모자복지시설)에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보호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7) 의료보호법(1999.3.31 개정)
이 법 제4조에 의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동법제1조)으로 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8)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1999.1.21개정)
우리나라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는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법이 국내외 입양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입양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 보고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2조 (복지급여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10.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98.12.30>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모자복지시설
제19조 (모자복지시설)
① 모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8.12.30>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 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3.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5.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모자가정상담소 :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보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을 \'모\'에 포함한다. 제5조에서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제12조(복지급여내용)에 의해서 미혼모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를 통해 수급할 수 있고, 제 13조(복지자금대여)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9조(모자복지시설)에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보호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7) 의료보호법(1999.3.31 개정)
이 법 제4조에 의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동법제1조)으로 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8)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1999.1.21개정)
우리나라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는 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법이 국내외 입양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입양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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