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대상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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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대상별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
1) 노인의 규모
2) 소득보장
(1) 경제활동 상태
(2) 소득 보장
3) 보건
(1) 건강 수준
(2) 보건 서비스
4) 개인사회서비스
(1) 시설보호
(2) 가사지원
5) 주택
2. 아동복지
1) 아동규모
2) 아동복지의 정책
3) 아동보호 서비스
(1) 아동보호의 발전
(2) 아동보호에 대한 관점
① 자유방임주의 및 가부장적 권위유지 관점
② 국가 간섭주의
③ 생물적 부모 옹호 관점
④ 아동의 권리 및 자유 우선주의
(3) 복지 서비스
① 1989년 아동법
② 보호조치
3. 여성복지
1) 일반현황
(1) 여성규모 등
(2) 사회적 지위의 발전
2) 취업
3) 빈곤 및 소득보장
4) 보건보호 및 개인사회서비스
5) 가정내 폭행
6) 편모에 대한 지원
(1) 현황
(2) 편모에 대한 관점의 변화
(3) 편모를 위한 급여
4. 장애인복지
1) 일반현황
(1) 장애인 규모
(2) 장애에 대한 관점
2) 장애관련법
3)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1) 고용
① 현황
② 고용촉진 시책
(2) 소득 및 급여제도
① 소득현황
② 급여제도
(3) 보건 및 개인사회서비스
(4) 주택
(5) 교통 및 사회 편의시설 설치
(6) 교육
(7) 정신지체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4) 정신질환자 보호
(1) 현황
(2) 보호대책의 역사
(3) 정신병원 서비스
(4) 지역정신보호서비스
(5) 특수정신병원 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과부와 동일하게 취급하려 하였으나 제도화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69년에는 이혼법이 개정되어 혼인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도달한 경우 과실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토록 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아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편부모급여가 1981년에 도입되었으며, 편모가정의 추가요구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었고 시간제 근로를 하는 편모에게도 적용이 확대되었다.
(3) 편모를 위한 급여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배우자의 부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이 중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편모에 대한 자산급여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요건이 강화되고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1988년의 사회보장법 개정에서는 보충급여가 소득보조로 대체되어 장기간 이용할 수 있었던 부가금이 없어지고, 가족보충급여는 가족면제급여로 변경되어 근로하면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족면제급여는 수급기간이 52주에서 26주로 단축되어 편모들이 조속히 급여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1992년에 아동보조법은 떠나버린 아동의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4. 장애인복지
1) 일반현황
(1) 장애인 규모
장애는 일반적으로 손상, 장애, 핸디캡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1985년에는 사회보장 및 보건부가 ‘만성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급여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인구조사통계청에 요청하여 장애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1988년에 발표된 장애인 규모는 620만 명이었다. 전체 성인의 14%를 차지하였으며, 아동은 전체 아동의 3%규모인 약 3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성인 중 50만 명은 병원이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중 70%가 60세 이상이며 중증 장애인의 64%는 75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애인 규모가 증가한 것은 1971년의 조사보다는 장애에 대한 범주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 장애에 대한 관점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현행의 복지제도 속에서도 깊이 뿌리박혀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아도 구조적, 체계적으로 차별당하는 상황속에서 장애인들은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여 왔다. 현행의 모든 제도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은 장애인을 ‘정상’이라는 이상화된 관념과 비교하여 수동적으로 간주하며, 장애를 개인적 비극으로만 판단하고 의사 등 전문인이 장애를 평가하여 적절한 자원을 제공토록 하는 ‘의료적 관점’이다. 이에 대항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점차 고조되면서 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나온 ‘사회적 또는 정치적 관점’이 있다.
2) 장애관련법
전쟁 상이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장애인을 법상 처음으로 하나의 복지대상 집단으로 인정하여 1944년에 장애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3%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은 주차장 및 승강기의 요원을 장애인 전용직종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업훈련을 지방정부나 고용재활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다.
1948년의 국가보조법은 거처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를 제공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였고, 1970년에 만성환자 및 장애인법이 제정되어 관할구역내 장애인의 등록을 실시하고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규정하였다. 1986년에는 장애인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결정할 때 많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장애인에게 평가정보상담 및 대표에 관한 네 가지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1995년에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 및 서비스, 용역제공 등의 분야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장애차별법이 제정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1) 고용
① 현황
직업은 생활수단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인의 주요한 징표이며, 인간생활 관계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직업에 의하여 사회계층지위 및 영향력이 좌우되며, 자기정체성 및 자존심 유지, 가정 밖에서의 사회접촉기회 제공, 기술의 발전, 창의성 및 통제감각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직업이 없다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다. 이와같이 중요한 직업에 장애인들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산업화 이전에는 장애인들도 지역경제에 봉사하고 이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생산성이 강조되는 산업화 이후에는 장애인의 취업률이 극히 낮아졌다. 장애인의 취업률은 약33%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장애인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② 고용촉진 시책
1994년의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등록제 도입, 평가, 재활 및 훈련, 특수고용 서비스, 할당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 차별을 제도화하고, 일정한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일종 직종의 고용주는 최소3%의 근로자를 ‘등록한 장애인’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고용 대상사업은 2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으로, 정부부처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기업주는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적합한 등록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개인별이나 집단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장애인 회사채용’ 규정에 의하여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는 선언문을 책임자 명의로 채택토록 권장하였다.
1995년에 제정된 장애차별법은 고용의 여러 측면, 즉 임용해고정리해고분만휴가 및 급여 등에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위반여부를 감시하고 강제할 전담기관이 없어 집행상 허점이 있다.
장애차별법 이외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고용부에서는 몇 가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직업에의 접근제도이다. 둘째, 직업출범제도로 장애인 신청자 의 고용비용을 보도하기 우히 장려금을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직장에서 시험기간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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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4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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