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벌 칙
제6장 부 칙
참고자료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벌 칙
제6장 부 칙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른 재산\'이라 한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의 하나를 증명하면 전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제품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
(2)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3)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42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판매자의 과실에 의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인신 및 결함제품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제조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거나 결함제품의 공급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인신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제조자는 제품의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44조(배상책임의 범위)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휴직에 의해 감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나아가 장해자의 생활보조용품비, 생활보조비, 후유장해배상금과 함께 그 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장례비용, 사망배상금 및 사망자에 의해 생전에 부양받던 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평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써 기타의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책임기간)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시효는 2년이고,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제품이 최초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만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명시된 안전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결함의 정의) 본법에 말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에 인신, 다른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품에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7조(품질분쟁의 해결) 제품의 품질에 의해서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전원이 중재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분쟁해결의 품질검사)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은 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제품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관련제품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49조(결함제품의 제조, 판매)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제조 및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판매를 했거나 미판매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치와 같은 금액이상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규격의 허위표시) 제품 중에 異物을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열등품을 우등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인 경우 제조 및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치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제조금지제품의 제조, 판매) 국가가 명문으로 금지를 명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나아가 국가가 명문으로 제조금지 및 판매금지를 명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의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의 가격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나아가 인정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4조(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시위반) 제품의 표시가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은 \"
②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의 하나를 증명하면 전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제품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
(2)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3)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42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판매자의 과실에 의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인신 및 결함제품 이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제조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거나 결함제품의 공급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인신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제조자는 제품의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44조(배상책임의 범위)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휴직에 의해 감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나아가 장해자의 생활보조용품비, 생활보조비, 후유장해배상금과 함께 그 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장례비용, 사망배상금 및 사망자에 의해 생전에 부양받던 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평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써 기타의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책임기간)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시효는 2년이고,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제품이 최초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만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명시된 안전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결함의 정의) 본법에 말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에 인신, 다른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품에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7조(품질분쟁의 해결) 제품의 품질에 의해서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해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전원이 중재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분쟁해결의 품질검사) 중재기관 또는 인민법원은 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제품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관련제품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49조(결함제품의 제조, 판매)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제조 및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판매를 했거나 미판매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치와 같은 금액이상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규격의 허위표시) 제품 중에 異物을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열등품을 우등품으로 속이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인 경우 제조 및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나아가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치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제조금지제품의 제조, 판매) 국가가 명문으로 금지를 명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나아가 국가가 명문으로 제조금지 및 판매금지를 명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 판매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의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판매한 제품의 가격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원산지,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의 허위표시)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나아가 인정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하게 제조,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4조(제품 또는 포장상의 표시위반) 제품의 표시가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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