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체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2. 지체장애인의 분류 및 원인
3. 지체장애인의 특성
4. 지체장애인의 판정방법
5. 지체장애정도
7. 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2. 지체장애인의 분류 및 원인
3. 지체장애인의 특성
4. 지체장애인의 판정방법
5. 지체장애정도
7. 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본문내용
(2) 참고사항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해당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에 재진신청을 하며, 이때 재진단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기관에서 하게 됨.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동사무소 사회계에 재진 신청
-장애인수첩 분실이나 노후된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 후 재교부(사진1매)
-사망 시 수첩 반환전
-전입 시 주소변경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비용(전액 국고부담)
-지체·시각·청각 및 언어장애 :의료기관(15,000원)
-정신지체 : 40,000원
장15정을 위한 재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지체장애검진을 위한 심리검사테스 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본인부담
* 장애진단기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보건(지)소
-시각장애 : 시력측정이 가능하고 안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각·언어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 : 정신과 전문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청각장애진단 의료기관중 청력 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아 학교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할 경우 가능
2) 생계보조수당
장 애 구 분
소 득 수 준 구 분
비 고
종 별
등 급
생활보호(거택)
생활보호(자활)
지체,시각,
청각,언어장애
1급
2급
정신지체장애
1급
주장애가 정신지체 3급으로 다른 기타장애와 중복된 자
2급
3급
단독
중복
(1) 대상
(2) 지원 내용
-해당 장애인 1인당 월 4만5천원 지급
:해당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 한 가정에 해당 장애인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지급
-분기별(2, 5, 8, 11월)로 13만5천원씩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근무에 지급
3) 의료비 지원
(1) 대상 및 자격 요건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장애인과 같은 새대원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가족은 제외
(2) 지원 내용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750원)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전액
-장애인용 보장구는 「장애인용 보장구 의료보호 인정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
구 분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 장애인용 저 시력 보조기, 청각 장애인용 보청기. 전기후두
(체외용)
목발, 휠체어, 흰 지팡이
최초 인정시 1회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우로서 훼손 또는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추가 지급하며, 의학적으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료 담당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4) 보장구 무료 교부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장애인
-소득수준 : 생활보호대상자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 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
(2) 지원내용
- 교부품목 : 의수족,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청각장애인 용보청기, 전기후두 (체외용)에 대하여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급여 실시
·'99년 하반기부터 의수족, 보조기 의료보험급여 실시
- 지원내용 : 의수족, 보조기 제조, 수리비, 검진 및 적응훈련비
- 지급기준(기간)
·제조 및 구매 - 의수족, 보조기 : 3년에 1회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수리가 곤란하여 보장 구의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시장·군수·구청장)하는 경우에는 제외
·수리 : 1인당 년2회
·검진비 :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진의뢰시
·적응훈련비 : 보장구장착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 보장구교부의 우선순위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최초로 교부 받을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수리하는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재교부 받을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교부 받은 자 중 지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생활보호대상의 차상위 소득자로서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수입 물품관세 및 부가세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인
(2) 지원 내용
- 관세 감면
·지체장애인용 물품(25개 품목)
다리보조기, 골반대, 양측보조기, 척추보조기, 전신보조기, 수동차, 보행기, 의족기, 의수기
① 인조인체부분
스크루우, 스테이플 등 인체에 삽입하는 물품
② 신체장애인용 차량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휠체어 리프트
③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 소변처리용품 세트, 특수 보조기, 지지의자(이동형 포함), 몸통 지지경사대,
디.엘.엠 교구, 덤플폼 캐리어, 기립 훈련대, 균형감각 훈련용 공, 재활 치료용 원통,
자세조절 보행기
에어매트
①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해 특수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함
② 목욕욕조, 이동형목욕의자에 한함
③ 심장병수술 환자용 포함
(3) 관련 근거
관세법 제28조의 6(특정물품 감면세) 제1항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조세감면법 시행규칙 제49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 19호
6) 장애인 병역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난치병, 정신박약으로 인한 보호감시자가 필요한 자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자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인
·손가락, 발가락중 3개 이상 없는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인 자
·난쟁이, 꼽추, 코나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자
(2) 지원 내용
- 병역면제
(3) 관련 근거
- 병역법 제5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 병역법 시행령 제9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해당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에 재진신청을 하며, 이때 재진단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기관에서 하게 됨.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동사무소 사회계에 재진 신청
-장애인수첩 분실이나 노후된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 후 재교부(사진1매)
-사망 시 수첩 반환전
-전입 시 주소변경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비용(전액 국고부담)
-지체·시각·청각 및 언어장애 :의료기관(15,000원)
-정신지체 : 40,000원
장15정을 위한 재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지체장애검진을 위한 심리검사테스 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본인부담
* 장애진단기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보건(지)소
-시각장애 : 시력측정이 가능하고 안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각·언어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 : 정신과 전문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청각장애진단 의료기관중 청력 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농아 학교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할 경우 가능
2) 생계보조수당
장 애 구 분
소 득 수 준 구 분
비 고
종 별
등 급
생활보호(거택)
생활보호(자활)
지체,시각,
청각,언어장애
1급
2급
정신지체장애
1급
주장애가 정신지체 3급으로 다른 기타장애와 중복된 자
2급
3급
단독
중복
(1) 대상
(2) 지원 내용
-해당 장애인 1인당 월 4만5천원 지급
:해당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 한 가정에 해당 장애인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지급
-분기별(2, 5, 8, 11월)로 13만5천원씩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근무에 지급
3) 의료비 지원
(1) 대상 및 자격 요건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장애인과 같은 새대원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가족은 제외
(2) 지원 내용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750원)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전액
-장애인용 보장구는 「장애인용 보장구 의료보호 인정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
구 분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 장애인용 저 시력 보조기, 청각 장애인용 보청기. 전기후두
(체외용)
목발, 휠체어, 흰 지팡이
최초 인정시 1회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우로서 훼손 또는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추가 지급하며, 의학적으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료 담당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4) 보장구 무료 교부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장애인
-소득수준 : 생활보호대상자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 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
(2) 지원내용
- 교부품목 : 의수족,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청각장애인 용보청기, 전기후두 (체외용)에 대하여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급여 실시
·'99년 하반기부터 의수족, 보조기 의료보험급여 실시
- 지원내용 : 의수족, 보조기 제조, 수리비, 검진 및 적응훈련비
- 지급기준(기간)
·제조 및 구매 - 의수족, 보조기 : 3년에 1회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수리가 곤란하여 보장 구의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시장·군수·구청장)하는 경우에는 제외
·수리 : 1인당 년2회
·검진비 :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진의뢰시
·적응훈련비 : 보장구장착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 보장구교부의 우선순위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최초로 교부 받을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수리하는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재교부 받을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교부 받은 자 중 지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생활보호대상의 차상위 소득자로서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수입 물품관세 및 부가세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인
(2) 지원 내용
- 관세 감면
·지체장애인용 물품(25개 품목)
다리보조기, 골반대, 양측보조기, 척추보조기, 전신보조기, 수동차, 보행기, 의족기, 의수기
① 인조인체부분
스크루우, 스테이플 등 인체에 삽입하는 물품
② 신체장애인용 차량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휠체어 리프트
③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 소변처리용품 세트, 특수 보조기, 지지의자(이동형 포함), 몸통 지지경사대,
디.엘.엠 교구, 덤플폼 캐리어, 기립 훈련대, 균형감각 훈련용 공, 재활 치료용 원통,
자세조절 보행기
에어매트
①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해 특수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함
② 목욕욕조, 이동형목욕의자에 한함
③ 심장병수술 환자용 포함
(3) 관련 근거
관세법 제28조의 6(특정물품 감면세) 제1항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조세감면법 시행규칙 제49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 19호
6) 장애인 병역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난치병, 정신박약으로 인한 보호감시자가 필요한 자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자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인
·손가락, 발가락중 3개 이상 없는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인 자
·난쟁이, 꼽추, 코나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자
(2) 지원 내용
- 병역면제
(3) 관련 근거
- 병역법 제5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 병역법 시행령 제9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