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제 3절 법의 주요내용
제 4절 학대가족
1.아동학대
2.아내학대
제 5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절 결론
제 2절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제 3절 법의 주요내용
제 4절 학대가족
1.아동학대
2.아내학대
제 5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절 결론
본문내용
.
하지만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찰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하기를 꺼려하고 실제 가정폭력 범죄 수사에 관한 한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다.(김충규,1999)
1999년 1월부터 3월 31일 까지 3개월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2608건중 가정 보호사건 처리 88건과 임시조치 신청 125건으로 전체의 3.4%와 4.8%에 불과해 경찰의 격리조사가 적절했다고 볼 수가 없다.(경찰청,1999)
특히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행위자에 대한 훈방조치는 특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임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훈방조치를 특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임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시 조치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일단 취하고 사후 검찰과 법원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피해자 의사에 따른 불처분의 개선
가정폭력법 제 37조 1항 1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는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만든 법이기 긴 하지만 보호처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제 3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두고있고, 객관적으로 응급조치 및 임시 조치, 보호처분을 취할수 있도록 한 점 이러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도 재발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 처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 처분 조치가 있어야 한다.
6. 가정폭력사건 비용 및 처리 문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 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을 실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사한자가 부담한다.
단, 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후 구상권을 행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규정은 가정폭력 범죄의 미연방지 및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행위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지급해야 할 벌금액이나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비용은 결국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인 경우에는 이 비용부담의 부분을 분명 달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가의 여부는 폭력의 정도와 행위자의 성행과 교화가능 가정 회복의 가능성 기차 가정보호 사건 처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있거나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이혼이나 가정 해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정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보호처분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무직이나 저임의 노동에 종사하고 남성 가장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하여 보호처분대상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폭력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폭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 법이 지향하는 건전한 가정의 회복이 결코 아니며 사법기관에의 가정폭력의 신고와 처리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아 질 것이다.
감호위탁은 아직 행위자를 수용할 만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법원이 명령할수 없는 상황이며, 치료위탁도 절차 및 예산상의 문제로 처분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가정폭력은 특성상 그 재발률이 높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자나 가정폭력가해자가 이러한 처분을 받고 나서 여성폭력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될수 있도록 전문프로 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가정폭력 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한시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회관에 긴급여성치난처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통해 더욱더 실효서이 있는 긴급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기능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될수 있도록 화장되어야한다.
또 일시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로 머무를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다,
가정폭력피해자가 3개월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이 가능할것인지 의문시 된다.
제 6절 결론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은폐되어 왔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과 사회에서 그동안 만연되어온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고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묻혀서 관심이 적어지거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제정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등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가정폭력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피해가정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앞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이 보다 더 발전을 거듭하여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가정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정상섭. 김선희 (논문자료)
가족복지학 - 조흥식, 김인숙 외 (학지사)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정민자 외 (양서원)
하지만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찰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하기를 꺼려하고 실제 가정폭력 범죄 수사에 관한 한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다.(김충규,1999)
1999년 1월부터 3월 31일 까지 3개월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2608건중 가정 보호사건 처리 88건과 임시조치 신청 125건으로 전체의 3.4%와 4.8%에 불과해 경찰의 격리조사가 적절했다고 볼 수가 없다.(경찰청,1999)
특히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행위자에 대한 훈방조치는 특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임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훈방조치를 특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임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시 조치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일단 취하고 사후 검찰과 법원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피해자 의사에 따른 불처분의 개선
가정폭력법 제 37조 1항 1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는 법원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만든 법이기 긴 하지만 보호처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제 3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두고있고, 객관적으로 응급조치 및 임시 조치, 보호처분을 취할수 있도록 한 점 이러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도 재발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 처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 처분 조치가 있어야 한다.
6. 가정폭력사건 비용 및 처리 문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 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을 실시해야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사한자가 부담한다.
단, 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후 구상권을 행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규정은 가정폭력 범죄의 미연방지 및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행위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지급해야 할 벌금액이나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비용은 결국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인 경우에는 이 비용부담의 부분을 분명 달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가의 여부는 폭력의 정도와 행위자의 성행과 교화가능 가정 회복의 가능성 기차 가정보호 사건 처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있거나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고 이혼이나 가정 해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정보호 사건과 형사사건의 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보호처분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무직이나 저임의 노동에 종사하고 남성 가장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하여 보호처분대상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폭력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폭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 법이 지향하는 건전한 가정의 회복이 결코 아니며 사법기관에의 가정폭력의 신고와 처리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아 질 것이다.
감호위탁은 아직 행위자를 수용할 만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로써는 법원이 명령할수 없는 상황이며, 치료위탁도 절차 및 예산상의 문제로 처분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가정폭력은 특성상 그 재발률이 높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자나 가정폭력가해자가 이러한 처분을 받고 나서 여성폭력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될수 있도록 전문프로 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가정폭력 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한시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회관에 긴급여성치난처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통해 더욱더 실효서이 있는 긴급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기능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될수 있도록 화장되어야한다.
또 일시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로 머무를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다,
가정폭력피해자가 3개월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이 가능할것인지 의문시 된다.
제 6절 결론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은폐되어 왔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과 사회에서 그동안 만연되어온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고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묻혀서 관심이 적어지거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제정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등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가정폭력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피해가정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앞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이 보다 더 발전을 거듭하여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가정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정상섭. 김선희 (논문자료)
가족복지학 - 조흥식, 김인숙 외 (학지사)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정민자 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