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변화
2. HACCP의 정의
3. HACCP제도의 현황
3-1. HACCP의 역사
4. HACCP시스템의 외국의 규제 동향
1) CODEX(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2) 미국
3) 유럽연합(EU)
4) 일본
5) 캐나다
5. HACCP의 12절차와 7원칙
6. HACCP제도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안
6-1. 도축장 HACCP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6-2. 법률 체제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6-3.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 HACCP의 정의
3. HACCP제도의 현황
3-1. HACCP의 역사
4. HACCP시스템의 외국의 규제 동향
1) CODEX(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2) 미국
3) 유럽연합(EU)
4) 일본
5) 캐나다
5. HACCP의 12절차와 7원칙
6. HACCP제도의 당면 과제와 대응 방안
6-1. 도축장 HACCP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6-2. 법률 체제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6-3.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2) 행정규제의 한계성 및 법률적 조화 문제
또한 HACCP 지정 대상 축산물의 제조 가공 방법 및 위생관리 방법(SSOP)은 물론 일반 행정 규제인 지정 승인 방법, 변경 승인 및 취소 또는 심사 수수료 등의 규제는 법 체제상 HACCP 관리 기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즉,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써 행정 규제의 한계성을 노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켜야 한다.
특히 도축장의 경우, HACCP제도의 적용은 법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함으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 제8조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6조 등)의 관련조항을 대폭 개정하여 HACCP관련규정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독립법률인 "도축 및 도계장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예임)
3) 국제 교역상의 문제
WTO 등 국제 교역 증대로 인한 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HACCP 시스템 적용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즉 외국에서 제조 가공되어 수입하거나 국내의 축산물을 수출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합당한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축산물의 수입에 대비한 상대국가의 HACCP시행을 전제로 한 축산물의 도입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정비와 체제가 선행되어야한다.
4) 검증 및 심사상의 문제
HACCP 지정 업소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증 및 심사 기준 등이 모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한계성이 우려된다. 특히, 감독 관청의 행정 행위의 의무적 규제가 결여됨으로써 지속적인 검증과 감시는 물론 보다 차원 높은 HACCP 시스템의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즉, 법률적 근거가 있는 행정 규제가 모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5) 금융 지원상의 문제
HACCP 실시를 위한 시설 설비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한 금융 지원 등의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 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앞으로 HACCP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전 품목(축산물 가공품 및 생산, 유통, 판매업 등)으로 확대하는데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별도 독립된 HACCP 지원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현행 농어촌 발전 특별 기금 등의 활용을 위한 법률적 지원 규정이 규제되어야만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6) 관리기준의 다양성 문제
지정대상 축산물에 대한 규제, 지정 기준, 신청기준, 심사 및 평가기준 등 HACCP 시스템 관리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농림부 고시)으로 한데 묶어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 체제에 따라 사안별로 각각 별도의 규제(고시 또는 훈령)가 집행상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즉, HACCP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기본적 사항(7원칙 12절차 등)과 그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하고, 기타 시행상 필요한 기준 또는 지침 등은 별도고시로 규정함으로써 탄력적 관리가 가능하다.
7) 전문가 양성 등의 문제
HACCP 시스템의 궁극적 성공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관리인의 참여와 활용이 절대적인 바, 민간 수준의 전문가 양성과 인증제도의 확립은 물론, 관련 공직자(시도 관련 공무원 포함)의 감시 감독 수준 향상을 위한 상설 교육 과정의 설치와 우대조치(자격 인정 등)의 강구를 위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8) 기타 민간단체 등의 육성문제
기타 민간단체 또는 공적 지원 기관에 대한 HACCP 관리 업무의 위탁관리 또는 국가지원(조사연구사업 등)체제의 구축 없이는 HACCP 시스템의 특성상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 기능의 활성화와 자율성 확보 대책 및 그 지원 체제를 모법에 반영,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6-3.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협의 조정 기구의 설치 운영
HACCP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있는 바, 그 행정 관리 주체도 연쇄적인 연결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관련 부처인 농림부, 수의과학 검역원 및 농촌진흥청(축산물 및 농산물 원료 식품),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일반 가공식품 및 단체급식), 해양수산부 및 수산물 검사소(수산식품) 등 농축수산물을 연계한 모든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하에 공식 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그 활성화가 가능하다.
2) 관리 업무의 지방분담 기능의 확립
앞으로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점진적 확대 실시에 따른 대비는 물론 현행 지방 정부와의 기능(행정관리 기능 등)상 연계가 절대적이다. 즉, 각 시도와 연계된 HACCP 시스템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상호 교환과 효율화가 기대된다.
3) 민간 자율 기능의 활성화 지원
HACCP 시스템은 원래 업계의 자율적 참여와 자주적 실천에 있는 바, 관련 업종 단체가 주체가 되는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동종 축산 가공품의 HACCP 모델개발, 실천 매뉴얼 개발, 시설 설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융자 지원, 교육, 훈련, 교재의 개발 및 교육 실시 등 분야별 전문성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체제는 물론, 그 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4)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축산업계는 중소영세 기업으로서 그 경영 특성상 HACCP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보강 및 운영관리(외부 컨설팅 비용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금융지원 자금의 확보와 활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현행의 HACCP 지원제도의 확대와 지속적인 활성화가 요구된다.
5) 범 HACCP 시스템 협의체의 구성
HACCP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모든 식품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을진대, 국가 차원의 범 축산물 및 식품업계 단체들을 연합화 한 조직(HACCP Alliance)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소비자인 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매체의 개발과 보급, 활용을 위한 산학연의 연대와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전개가 국가적 지원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2) 행정규제의 한계성 및 법률적 조화 문제
또한 HACCP 지정 대상 축산물의 제조 가공 방법 및 위생관리 방법(SSOP)은 물론 일반 행정 규제인 지정 승인 방법, 변경 승인 및 취소 또는 심사 수수료 등의 규제는 법 체제상 HACCP 관리 기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즉,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써 행정 규제의 한계성을 노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시켜야 한다.
특히 도축장의 경우, HACCP제도의 적용은 법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함으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 제8조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제6조 등)의 관련조항을 대폭 개정하여 HACCP관련규정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독립법률인 "도축 및 도계장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예임)
3) 국제 교역상의 문제
WTO 등 국제 교역 증대로 인한 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HACCP 시스템 적용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즉 외국에서 제조 가공되어 수입하거나 국내의 축산물을 수출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합당한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축산물의 수입에 대비한 상대국가의 HACCP시행을 전제로 한 축산물의 도입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정비와 체제가 선행되어야한다.
4) 검증 및 심사상의 문제
HACCP 지정 업소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증 및 심사 기준 등이 모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한계성이 우려된다. 특히, 감독 관청의 행정 행위의 의무적 규제가 결여됨으로써 지속적인 검증과 감시는 물론 보다 차원 높은 HACCP 시스템의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즉, 법률적 근거가 있는 행정 규제가 모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5) 금융 지원상의 문제
HACCP 실시를 위한 시설 설비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한 금융 지원 등의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 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앞으로 HACCP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전 품목(축산물 가공품 및 생산, 유통, 판매업 등)으로 확대하는데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별도 독립된 HACCP 지원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현행 농어촌 발전 특별 기금 등의 활용을 위한 법률적 지원 규정이 규제되어야만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6) 관리기준의 다양성 문제
지정대상 축산물에 대한 규제, 지정 기준, 신청기준, 심사 및 평가기준 등 HACCP 시스템 관리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농림부 고시)으로 한데 묶어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 체제에 따라 사안별로 각각 별도의 규제(고시 또는 훈령)가 집행상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즉, HACCP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기본적 사항(7원칙 12절차 등)과 그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하고, 기타 시행상 필요한 기준 또는 지침 등은 별도고시로 규정함으로써 탄력적 관리가 가능하다.
7) 전문가 양성 등의 문제
HACCP 시스템의 궁극적 성공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관리인의 참여와 활용이 절대적인 바, 민간 수준의 전문가 양성과 인증제도의 확립은 물론, 관련 공직자(시도 관련 공무원 포함)의 감시 감독 수준 향상을 위한 상설 교육 과정의 설치와 우대조치(자격 인정 등)의 강구를 위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8) 기타 민간단체 등의 육성문제
기타 민간단체 또는 공적 지원 기관에 대한 HACCP 관리 업무의 위탁관리 또는 국가지원(조사연구사업 등)체제의 구축 없이는 HACCP 시스템의 특성상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 기능의 활성화와 자율성 확보 대책 및 그 지원 체제를 모법에 반영,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6-3.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협의 조정 기구의 설치 운영
HACCP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있는 바, 그 행정 관리 주체도 연쇄적인 연결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관련 부처인 농림부, 수의과학 검역원 및 농촌진흥청(축산물 및 농산물 원료 식품),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일반 가공식품 및 단체급식), 해양수산부 및 수산물 검사소(수산식품) 등 농축수산물을 연계한 모든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하에 공식 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그 활성화가 가능하다.
2) 관리 업무의 지방분담 기능의 확립
앞으로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점진적 확대 실시에 따른 대비는 물론 현행 지방 정부와의 기능(행정관리 기능 등)상 연계가 절대적이다. 즉, 각 시도와 연계된 HACCP 시스템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상호 교환과 효율화가 기대된다.
3) 민간 자율 기능의 활성화 지원
HACCP 시스템은 원래 업계의 자율적 참여와 자주적 실천에 있는 바, 관련 업종 단체가 주체가 되는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동종 축산 가공품의 HACCP 모델개발, 실천 매뉴얼 개발, 시설 설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융자 지원, 교육, 훈련, 교재의 개발 및 교육 실시 등 분야별 전문성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체제는 물론, 그 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4)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축산업계는 중소영세 기업으로서 그 경영 특성상 HACCP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보강 및 운영관리(외부 컨설팅 비용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금융지원 자금의 확보와 활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현행의 HACCP 지원제도의 확대와 지속적인 활성화가 요구된다.
5) 범 HACCP 시스템 협의체의 구성
HACCP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모든 식품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을진대, 국가 차원의 범 축산물 및 식품업계 단체들을 연합화 한 조직(HACCP Alliance)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소비자인 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매체의 개발과 보급, 활용을 위한 산학연의 연대와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전개가 국가적 지원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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