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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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의미
2. 사회보장제도란
3.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Ⅱ.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비판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Ⅲ. 국민기초생활제도
1.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Ⅳ.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시행 현황

Ⅴ.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Ⅵ.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 검토

본문내용

고 가정한 후, 『부양의무자 조사』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사람의 비율(48.5%)과 잿간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사람의 비율(51.5%)을 대입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제 인구 중 2.1%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인구로 추계되었다. 이를 2000년 인구수로 환산하면, 빈곤인구는 약 350만여 명이 된다. 또한 재산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인구는 104만여 명,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인구는 99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때, 재산기준으로 인한 비수급인구를 빈곤인구로 파악할 것이가 하는 것은 ‘빈곤의 정의’ 와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은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법 제2조 8항)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빈곤개념의 결과 나타나는 재산기준으로 인한 빈곤인구는 ‘빈곤개념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빈곤인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즉, 공공부조의 빈곤성 개념에 의해서도 빈곤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진정한’ 빈곤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빈곤의 사각지대(소득빈곤)
빈곤선
재산과 소득으로 인한 비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율
(2.1%, 99만여명)
수급자(3.1%)
재산기준으로
인한 빈곤율
(2.2%,104만여 명)
재산기준으로
인한 빈곤율
(2.2%, 104만 여명)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공적부양의 공급체계와 사적부양 실태 간에 어떠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양의무자의 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의 형황과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여야 한다. 결국 기초보장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기준(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별되는 것이다. 이 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시 부양의무자의 범위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으로 나누어진다.
① 부양의무자의 범위기준과 빈곤사각지대
2003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3월 5일 일부 법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약간 축소되었다. 개정 전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교해보면 <표2>와 같다.
<표 2> 개정 전후의 부양의무자 범위 비교
적용
개정 전(1999.9.7~2004.3.4)
개정 후(2004.3.5~)
범위
1)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2)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1)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2)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예시
아내, 남편
부모, 성년자녀, 조부모,손자녀등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손녀사위 등
함께 사는 형제, 자매, 남매 등

아내, 남편
부모, 성년자녀 등
며느리, 사위 등
함께 사는 조부모, 손자녀,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형제자매, 남매 등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에 의하여 ‘직계혈족’이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그러나 예시에 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촌 이상의 직계혈족이 모두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등의 경우 생계를 따로 해야만 부양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부양의무를 지게된다.
2004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범위와 현재의 사적(가족) 부양실태 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핵가족을 넘어서 친족관념에 기초하여 부양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비단 유교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공공부조의 경우 별도로 대폭 축소된 부양의무자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제상의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이 아니라 사회규범에 따른 단순순위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강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법, 즉 민법과의 관계로 볼 때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성년자녀와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의 경우 부양의무에 있어서 상대적, 부양정도에 있어 생활부조적 부양관계에 해당한다. 즉 형제자매, 조부모의 손 자녀 등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발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법현실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 1촌 직계혈족과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실적 불합리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시부모/빙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계모자/적모서자와 양자 간의 부양의무,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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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8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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