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리스의 의의
제2절 리스회계처리
제3절 리스의 분류
제4절 운용리스
제5절 금융리스와 판매형리스
제6절 리스와 관련된 기타사항
제2절 리스회계처리
제3절 리스의 분류
제4절 운용리스
제5절 금융리스와 판매형리스
제6절 리스와 관련된 기타사항
본문내용
목으로 기재
※ 리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하고 적정하게 주석으로 공시
<운용리스의 주석사항>
- 대차대조표일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향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
<금융리스의 주석사항>
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융리스로 계상한 자산총액을 자산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금액
② 대차대조표일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향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합계에서 미경과이자를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 리스부채의 내역
③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공통된 주석사항>
① 주요 리스계약 내용 중 배당, 추가차입,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재무제한 내용
②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리스계약의 내용, 당해 물건의 처분금액 및 장부가치, 향후 지급할 리스료
③ 염가구매선택권, 기본리스료에 조정사항이 있는 그 내용
④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예상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우발채무의 내용
<보론 19A>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
공사완료후 입주자에게 분양하기 이전까지의 임대차에 관한 회계처리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준용
1) 임대차계약의 분류
- 먼저 당해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운용리스성격을 가지는지를 결정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고 봄.
- 다음조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염가구매선택권을 가진다고 봄.
① 사업시행 단지별(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입주, 임대 보증금 완납 후 입주가능한 상태 기준
으로 산출한 비율)이 90% 이상일 것.
② 임대개시 시점 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와 산정가격 중 낮은가격 >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
2) 회계처리
1. 기본회계처리
-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취득보유중인 택지 ⇒ 임대주택용지
- 임대주택건설비용(건설자금이자 표함) ⇒ 미완성임대주택
- 준공시점 ⇒ 임대주택토지, 완성임대주택으로 재분류
① 당해 임대주택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주택토지 및 완성임대주택 ⇒ 임대주택채권
- 주택기금차입금,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
⇒ 당해 임대주택채권금액을 한도로 임대주택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② 당해 임대주택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완성임대주택 ⇒ 임대주택
- 주택기금차입금,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
⇒ -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고정부채로 표시
-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임대자산조정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관련
임대자산, 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
- 임대자산 → 명목가치 기준으로 상각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임대자산조정과 상계처리
- 현재가치할인차금 →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③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료수익 중 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 ⇒ 예수금으로 계상
- 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금시 ⇒ 예수금에서 차감
- 나머지 임대료수익 ⇒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영업수익 or 매출액)
④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료수익 중 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
⇒ 임대료수익(영업수익 or 매출액)
- 주택기금차입금이자 ⇒ 이자비용(영업비용or판매비와 관리비)
- 나머지 임대료수익 ⇒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영업수익or매출액)
2. 리스분류의 변경
- 임대의무기간중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 → 운용리스로 변경
① 사업시행 단지별 입주비율이 90% 미만으로 된 경우
②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or 주위시세) 및 산정가격이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 임대기간 동안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누계액 중 전기이전분 해당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
-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전환에 의한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
3) 주석공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① 염가구매선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지별 입주비욜,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산정가격 등 임대주택자산 관련사항
② 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및 기간,
회계처리방법 등.
※ 리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하고 적정하게 주석으로 공시
<운용리스의 주석사항>
- 대차대조표일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향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
<금융리스의 주석사항>
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융리스로 계상한 자산총액을 자산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금액
② 대차대조표일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향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합계에서 미경과이자를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 리스부채의 내역
③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공통된 주석사항>
① 주요 리스계약 내용 중 배당, 추가차입,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재무제한 내용
②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리스계약의 내용, 당해 물건의 처분금액 및 장부가치, 향후 지급할 리스료
③ 염가구매선택권, 기본리스료에 조정사항이 있는 그 내용
④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예상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우발채무의 내용
<보론 19A>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
공사완료후 입주자에게 분양하기 이전까지의 임대차에 관한 회계처리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준용
1) 임대차계약의 분류
- 먼저 당해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운용리스성격을 가지는지를 결정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고 봄.
- 다음조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염가구매선택권을 가진다고 봄.
① 사업시행 단지별(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입주, 임대 보증금 완납 후 입주가능한 상태 기준
으로 산출한 비율)이 90% 이상일 것.
② 임대개시 시점 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와 산정가격 중 낮은가격 >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
2) 회계처리
1. 기본회계처리
-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취득보유중인 택지 ⇒ 임대주택용지
- 임대주택건설비용(건설자금이자 표함) ⇒ 미완성임대주택
- 준공시점 ⇒ 임대주택토지, 완성임대주택으로 재분류
① 당해 임대주택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주택토지 및 완성임대주택 ⇒ 임대주택채권
- 주택기금차입금,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
⇒ 당해 임대주택채권금액을 한도로 임대주택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② 당해 임대주택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완성임대주택 ⇒ 임대주택
- 주택기금차입금,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
⇒ -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고정부채로 표시
-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임대자산조정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관련
임대자산, 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
- 임대자산 → 명목가치 기준으로 상각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임대자산조정과 상계처리
- 현재가치할인차금 →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③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료수익 중 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 ⇒ 예수금으로 계상
- 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금시 ⇒ 예수금에서 차감
- 나머지 임대료수익 ⇒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영업수익 or 매출액)
④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료수익 중 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
⇒ 임대료수익(영업수익 or 매출액)
- 주택기금차입금이자 ⇒ 이자비용(영업비용or판매비와 관리비)
- 나머지 임대료수익 ⇒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영업수익or매출액)
2. 리스분류의 변경
- 임대의무기간중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 → 운용리스로 변경
① 사업시행 단지별 입주비율이 90% 미만으로 된 경우
②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or 주위시세) 및 산정가격이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 임대기간 동안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누계액 중 전기이전분 해당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
-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전환에 의한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
3) 주석공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① 염가구매선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지별 입주비욜,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산정가격 등 임대주택자산 관련사항
② 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및 기간,
회계처리방법 등.
추천자료
- 자금조달과 회계
- ge로 본 다국적 기업의 성장전략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GE - 어려움을 극복한 세계 초일류 기업
- [부동산증권화][부동산투자회사제도]부동산증권화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주요내용, 문제점...
- 국제재무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및 국제 재무관리 사례
- 하나은행의 전자금융 해킹 및 피싱사례에 대한 보고
- [ABS][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증권) 개념, ABS(자산유동화증권) 발달, ABS(자산유동화...
- 금융기관 조사보고서 - 신협,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 -
- 농협, 축협, 시중은행, 지방은행조사 및 금융상품소개
- 하이브리드차
- 하나은행 경영전략및사례,하나은행 합병,글로벌경영전략,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
- 정보시스템에 BPR(Business Peocess Reengineering)을 적용하는 방식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
- 2014년 2학기 금융제도론 중간시험과제물 C형(유동화증권(ABS)의 특징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