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조약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3절 조약의 해석
Ⅰ. 조약해석의 의의
Ⅱ. 조약법조약의 규정
Ⅲ. 조약의 해석권자
제4절 조약의 효력
Ⅰ. 당사국간의 효력
Ⅱ. 제 3국에 대한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Ⅰ. 국내법규정의 명백한 위반
Ⅱ. 대표자의 權限踰越
Ⅲ. 착오
Ⅳ. 사기
Ⅴ. 대표자의 매수
Ⅵ. 대표자에 대한 강제
Ⅶ. 국가에 대한 강제
Ⅷ. 강행규칙위반
제6절 조약의 종료·운용정지
1. 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종료. 운용정지
Ⅱ.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종료
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제7절 IMO 협약의 체결절차
Ⅰ. 협약문의 작성과 확정
Ⅱ.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Ⅲ. 협약의 효력발생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Ⅰ. 의의
Ⅱ. 종류
Ⅲ.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3절 조약의 해석
Ⅰ. 조약해석의 의의
Ⅱ. 조약법조약의 규정
Ⅲ. 조약의 해석권자
제4절 조약의 효력
Ⅰ. 당사국간의 효력
Ⅱ. 제 3국에 대한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Ⅰ. 국내법규정의 명백한 위반
Ⅱ. 대표자의 權限踰越
Ⅲ. 착오
Ⅳ. 사기
Ⅴ. 대표자의 매수
Ⅵ. 대표자에 대한 강제
Ⅶ. 국가에 대한 강제
Ⅷ. 강행규칙위반
제6절 조약의 종료·운용정지
1. 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종료. 운용정지
Ⅱ.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종료
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제7절 IMO 협약의 체결절차
Ⅰ. 협약문의 작성과 확정
Ⅱ.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Ⅲ. 협약의 효력발생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본문내용
이 된다는 점 및 조약관련 정식절차라는 점에서 비준과 같다. 따라서 조약문 확정을 위한 서명을 하거나 전권위임을 할 경우 "수락의 조건하에서(subject to acceptance)" 또는 "승인의 조건하에서(subject to approval)"라는 형식을 사용한다. 결국 명칭상의 차이일뿐 국제법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1969년 Vienna 협약 제14조 제2항에서도 수락이나 인준을 비준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Ⅲ. 협약의 효력발생
협약의 효력발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협약의 종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효력발생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후 효력발생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절차는 아주 다양하다. 먼저 당사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다자간 협약의 경우에는 대체로 모든 당사자가 비준을 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종결규정에서 규정한다.
당사자의 수가 많은 다자간 협약에서는 모든 서명자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만일 효력발생조건을 모든 서명자의 비준이 끝나는데 둔다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서명자들이 비준을 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수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그 협약이 대상으로하고 있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주체들의 비준을 효력발생의 필수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IMO 협약 제70조는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복량을 보유한 7개국을 포함하여 21개국이 협약당사국이 된 날짜에 발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다자간 협약의 경우 먼저 일정수의 서명국이 비준하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비준국가들을 구속하고, 나중에 비준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비준하는 때부터 적용을 받게된다. 이것을 단계적 효력발생제도라고 한다. 또 다자간 협약중에는 효력발생조건의 충족과 실제효력발생사이에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도 있다.
2.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발생
협약규정에는 성질상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기다릴 수가 없어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켜야하는 것도 있다. 협약문중의 종결조항이 그러한 규정이다. 조약의 종결조항을 조약문 확정형태,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방법, 협약의 효력발생형태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전부터 적용될 것이 요청된다.
3. 효력발생 전의 임시적 적용
협약내용에 따라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가 있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협약의 효력발생전이라도 임시로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69년 Vienna 협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협약에 그런 규정이 있거나 교섭에 참여한 국가들이 합의하였으면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조약의 효력발생전에 임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협약의 등록이나 공고는 제1차대전 이전까지 통용되던 비밀외교를 공개외교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미국의 Wilson 대통령이 제의한 것이다. 국가들의 외교활동을 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두어 침략전쟁을 음모하여 왔던 비밀외교의 악습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규약 제18조에서 등록과 공고를 의무화한 이래 각종 협약에서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다. 예컨데 UN 헌장 102조는 모든 협약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면서, 등록하지 아니한 협약에 관하여는 그 강제력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나 UN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기탁하고 이 수탁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 즉 각 당사자가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보내면 수탁기관은 그 접수에 대한 진행기록서를 작성하여 비준문서사본과 함께 모든 관계당사자들에게 보낸다. 일반협약의 경우는 보통 교섭이나 협약문 제정회의가 개최된 국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국제기구의 후원 아래 체결된 조약의 경우에는 그 기구의 사무총장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탁기관의 주요기능은 조약원본을 보관하고 비준서 교환절차의 중앙통일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증된 사본을 발부하고 조약에 관한 모든 통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 조약등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Ⅲ. 협약의 효력발생
협약의 효력발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협약의 종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효력발생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후 효력발생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절차는 아주 다양하다. 먼저 당사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다자간 협약의 경우에는 대체로 모든 당사자가 비준을 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종결규정에서 규정한다.
당사자의 수가 많은 다자간 협약에서는 모든 서명자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만일 효력발생조건을 모든 서명자의 비준이 끝나는데 둔다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서명자들이 비준을 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수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그 협약이 대상으로하고 있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주체들의 비준을 효력발생의 필수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컨데 IMO 협약 제70조는 총톤수 100만톤 이상의 선복량을 보유한 7개국을 포함하여 21개국이 협약당사국이 된 날짜에 발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다자간 협약의 경우 먼저 일정수의 서명국이 비준하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비준국가들을 구속하고, 나중에 비준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비준하는 때부터 적용을 받게된다. 이것을 단계적 효력발생제도라고 한다. 또 다자간 협약중에는 효력발생조건의 충족과 실제효력발생사이에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도 있다.
2.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발생
협약규정에는 성질상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기다릴 수가 없어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켜야하는 것도 있다. 협약문중의 종결조항이 그러한 규정이다. 조약의 종결조항을 조약문 확정형태,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방법, 협약의 효력발생형태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전부터 적용될 것이 요청된다.
3. 효력발생 전의 임시적 적용
협약내용에 따라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가 있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협약의 효력발생전이라도 임시로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69년 Vienna 협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협약에 그런 규정이 있거나 교섭에 참여한 국가들이 합의하였으면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조약의 효력발생전에 임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협약의 등록이나 공고는 제1차대전 이전까지 통용되던 비밀외교를 공개외교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미국의 Wilson 대통령이 제의한 것이다. 국가들의 외교활동을 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두어 침략전쟁을 음모하여 왔던 비밀외교의 악습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규약 제18조에서 등록과 공고를 의무화한 이래 각종 협약에서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다. 예컨데 UN 헌장 102조는 모든 협약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면서, 등록하지 아니한 협약에 관하여는 그 강제력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나 UN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기탁하고 이 수탁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 즉 각 당사자가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보내면 수탁기관은 그 접수에 대한 진행기록서를 작성하여 비준문서사본과 함께 모든 관계당사자들에게 보낸다. 일반협약의 경우는 보통 교섭이나 협약문 제정회의가 개최된 국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국제기구의 후원 아래 체결된 조약의 경우에는 그 기구의 사무총장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탁기관의 주요기능은 조약원본을 보관하고 비준서 교환절차의 중앙통일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증된 사본을 발부하고 조약에 관한 모든 통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 조약등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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