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UN행정의 개념과 의의
2. UN의 창설목적, 성립과정, 주요 기관
3. UN정책의 형성
4. UN정책의 집행
2. UN의 창설목적, 성립과정, 주요 기관
3. UN정책의 형성
4. UN정책의 집행
본문내용
있다.
UN 직원은 회원 국가의 영토상에서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이 원칙은 설립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1946년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과 각 전문기구의 경우 1947년 총회에서 채택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각 회원국과의 개별 협정을 통하여 이를 보장받고 있다.
4) UN정책집행을 위한 재정
(1) UN 정규예산의 수입(세입)
UN 재원의 확보는 각 회원국의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자체 고유 수입원이 없는 한 회원국의 분담금, 기부금, 공채 발행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분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UN에 의한 분담금의 책정은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모방하고 있는 ‘평가 비율에 기초한 분담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UN의 지출
UN의 지출은 운영비가 가장 크고 사업비는 그보다 작다.
(3) 정규예산 이외의 재정
사무총장은 정규예산의 관리 이외에 신탁기금, 예비비, 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각종 신탁기금이며, 신탁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UNDP, WFP, UNRWA, UNHCR, UNFPA, UNICEF, UNITAR 등이 있다.
(4) UN의 예산과정
UN의 예산과정을 편의상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회계검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예산편성
UN은 당초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여, 품목별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73년 총회에서 4개년 중기계획제도의 도임과 함께, 계획상의 장기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년 주기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산편성은, 한마디로 UN 사무국 내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 재정과가 UN 전체 기관이 작성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 사정, 조정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나) 예산심의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사전에 행정 예산문제자문위원회에 이송되어 심의와 건의를 위한 작업이 행해진다. 동시에 UN사무국은 예산안을 회원국에도 송부한다. 이 자문위원회는 예산안을 검토한 후 그 수정안을 작성하여 총회 제5위원회에 그 권고보고서를 송부한다. 제5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 단순다수결로 위원회안을 결정한 후,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를 기초로 검토한 총회는 2/3이상의 다수결로 예산을 승인한다.
(다) 예산집행
예산이 확정되면 UN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산의 정당한 집행에 대한 사무책임은 재무관에게 있다. 만약 예산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재무관은 사무총장 또는 회계검사국의 허가를 받아 예비비를 사용하되, 당해 연조 말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회계검사
UN의 회계검사는 총회의 직속기구인 회계검사국에 의하여 행해진다. 회계검사국은 1946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3개국 회계검사관으로 구성되며, UN본부전문기구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회계를 검사, 그 결과를 사무총장과 총회에 보고한다. 이는 내부검사에 해당되므로, 사무총장의 책임 해제와 객관적인 재정 통제를 위하여 외부검사제도가 요청된다. 외부검사를 위하여 총회는 합동감사단을 설치하여 검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5) UN정책집행에 대한 회원국의 불응
UN 헌장 103조는 가맹국이 갖는 다른 어떤 의무보다 UN헌장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헌장의 원칙에 반하는 의무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UN 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① 헌장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제 2조 2항)
②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제2조 3,4항)
③ UN을 원조할 것(제2조 5항)
④ 재정상의 의무를 부담할 것(제17,19조)
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것(제25,48,49조)
⑥ 강제행동에 따를 것(제43~45,48조)
⑦ 자위권 존중의무(제51조)
⑧ 지역적 협정기관에 의한 모든 행동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제54조)
⑨ 경제적사회적 협력 조항을 준수할 것(제66조)
⑩ 비자치지역에 관한 조항을 준수할 것(제73,74,76,84,87,88조)
⑪ UN사무국에 보고할 의무(제102조)
⑫ 가맹국이 관계된 모든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할 것(제102조)
⑬ 가맹국의 대표 및 기구직원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신분보장(제104,105조)
⑭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를 것(제94조)
각 회원국은 가입시 이상의 의무, 그리고 결정된 UN정책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UN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순응적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회원국의 국익 등과 충돌할 때, 개별 국가들은 국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UN에 대한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사태도 없지 않았다. 이는 넓은 의미로 UN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불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이 UN의무와 정책을 불응하는 양상은 온건한 저항으로부터 강력한 배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회원국이 국제 의무와 정책을 회피, 불복종, 도전의 방법으로 불응하면서 국제여론의 비판과 압력, UN의 추가 제재 명령 등을 초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은 냉전체제에서 가능하였고, 그에 해당되는 국가는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이었으며, 약소국이라도 어느 한족 강대국의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되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UN 가맹국으로서의 이상적 책무와 이에 반한 국인 관련의 현실적 행동 사이에 모순 괴리가 크면 클수록, UN의 권우와 존재의 의미도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안전, 협력과 공동 번영도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UN은 UN 나름대로 회원국이 불응시 UN헌장에 따라 교섭, 주선, 중개, 심사, 조정, 중재재판 등 평화적 노력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집단적으로 외교관계 단절, 보복, 군사적 경제적 수출입 금지, 봉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적 무력행사도 동원한다.
UN 직원은 회원 국가의 영토상에서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이 원칙은 설립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1946년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과 각 전문기구의 경우 1947년 총회에서 채택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각 회원국과의 개별 협정을 통하여 이를 보장받고 있다.
4) UN정책집행을 위한 재정
(1) UN 정규예산의 수입(세입)
UN 재원의 확보는 각 회원국의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자체 고유 수입원이 없는 한 회원국의 분담금, 기부금, 공채 발행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분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UN에 의한 분담금의 책정은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모방하고 있는 ‘평가 비율에 기초한 분담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UN의 지출
UN의 지출은 운영비가 가장 크고 사업비는 그보다 작다.
(3) 정규예산 이외의 재정
사무총장은 정규예산의 관리 이외에 신탁기금, 예비비, 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각종 신탁기금이며, 신탁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UNDP, WFP, UNRWA, UNHCR, UNFPA, UNICEF, UNITAR 등이 있다.
(4) UN의 예산과정
UN의 예산과정을 편의상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회계검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예산편성
UN은 당초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여, 품목별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73년 총회에서 4개년 중기계획제도의 도임과 함께, 계획상의 장기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년 주기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산편성은, 한마디로 UN 사무국 내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 재정과가 UN 전체 기관이 작성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 사정, 조정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나) 예산심의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사전에 행정 예산문제자문위원회에 이송되어 심의와 건의를 위한 작업이 행해진다. 동시에 UN사무국은 예산안을 회원국에도 송부한다. 이 자문위원회는 예산안을 검토한 후 그 수정안을 작성하여 총회 제5위원회에 그 권고보고서를 송부한다. 제5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 단순다수결로 위원회안을 결정한 후, 총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를 기초로 검토한 총회는 2/3이상의 다수결로 예산을 승인한다.
(다) 예산집행
예산이 확정되면 UN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산의 정당한 집행에 대한 사무책임은 재무관에게 있다. 만약 예산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재무관은 사무총장 또는 회계검사국의 허가를 받아 예비비를 사용하되, 당해 연조 말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회계검사
UN의 회계검사는 총회의 직속기구인 회계검사국에 의하여 행해진다. 회계검사국은 1946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는 3개국 회계검사관으로 구성되며, UN본부전문기구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회계를 검사, 그 결과를 사무총장과 총회에 보고한다. 이는 내부검사에 해당되므로, 사무총장의 책임 해제와 객관적인 재정 통제를 위하여 외부검사제도가 요청된다. 외부검사를 위하여 총회는 합동감사단을 설치하여 검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5) UN정책집행에 대한 회원국의 불응
UN 헌장 103조는 가맹국이 갖는 다른 어떤 의무보다 UN헌장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헌장의 원칙에 반하는 의무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UN 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① 헌장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제 2조 2항)
②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제2조 3,4항)
③ UN을 원조할 것(제2조 5항)
④ 재정상의 의무를 부담할 것(제17,19조)
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것(제25,48,49조)
⑥ 강제행동에 따를 것(제43~45,48조)
⑦ 자위권 존중의무(제51조)
⑧ 지역적 협정기관에 의한 모든 행동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제54조)
⑨ 경제적사회적 협력 조항을 준수할 것(제66조)
⑩ 비자치지역에 관한 조항을 준수할 것(제73,74,76,84,87,88조)
⑪ UN사무국에 보고할 의무(제102조)
⑫ 가맹국이 관계된 모든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할 것(제102조)
⑬ 가맹국의 대표 및 기구직원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신분보장(제104,105조)
⑭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를 것(제94조)
각 회원국은 가입시 이상의 의무, 그리고 결정된 UN정책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UN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순응적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회원국의 국익 등과 충돌할 때, 개별 국가들은 국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UN에 대한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사태도 없지 않았다. 이는 넓은 의미로 UN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불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이 UN의무와 정책을 불응하는 양상은 온건한 저항으로부터 강력한 배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회원국이 국제 의무와 정책을 회피, 불복종, 도전의 방법으로 불응하면서 국제여론의 비판과 압력, UN의 추가 제재 명령 등을 초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은 냉전체제에서 가능하였고, 그에 해당되는 국가는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이었으며, 약소국이라도 어느 한족 강대국의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되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UN 가맹국으로서의 이상적 책무와 이에 반한 국인 관련의 현실적 행동 사이에 모순 괴리가 크면 클수록, UN의 권우와 존재의 의미도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안전, 협력과 공동 번영도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UN은 UN 나름대로 회원국이 불응시 UN헌장에 따라 교섭, 주선, 중개, 심사, 조정, 중재재판 등 평화적 노력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집단적으로 외교관계 단절, 보복, 군사적 경제적 수출입 금지, 봉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적 무력행사도 동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