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탈북자들은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Ⅲ. 탈북자들에 현실
1.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중국 입장
2. 국제 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Ⅳ. 탈북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 탈북자의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V. 탈북자들의 잠정적 보호문제
1. 잠정적 보호의 개념
2. 잠정적 보호의 기간 및 비용부담문제
VI. 마치며
II. 탈북자들은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Ⅲ. 탈북자들에 현실
1.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중국 입장
2. 국제 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Ⅳ. 탈북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 탈북자의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V. 탈북자들의 잠정적 보호문제
1. 잠정적 보호의 개념
2. 잠정적 보호의 기간 및 비용부담문제
VI. 마치며
본문내용
은 아니고,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첫번째 견해는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교전단체(belligerency)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북한이라는 교전단체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이탈하면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 persons)’로서 북한의 외교적 보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다. 동 주장은 국내법상 정당할지 몰라도 국제법상 과연 북한을 단순한 교전단체로 보는 것이 과연 이해당사국에 통할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견해는 통독전 서독이 동독 주민이나 동유럽에 거주하는 독일계 입국자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한 이론인 문호개방이론을 원용하여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의 경우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이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에도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의 보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교공관에 대한 비호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아니지만, 탈북자의 신변안전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탈북자의 경우 문호개방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와 반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의 경우 남북한 동시에 국적을 보유하는 이중국적자로 인정한다면, 과연 어느 국적국이 이들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 국민이 타국에 의하여 권리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당한 개인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자의 경우 그 권리 침해자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다. 여기서 과연 우리 나라가 탈북자의 체류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인 실효적 국적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nationality)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상주의 거소라든가 경제, 사회, 정치, 시민, 가족 생활상의 점에서 한층 밀접하고 실효적인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적국을 결정하는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사실상 힘들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건대 사실상 힘들며, 그렇다면 탈북자의 신변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자의 보호는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는 난민보호제도에 의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V. 탈북자들의 잠정적 보호문제
중국내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 중국이 주장하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이 아니더라도 UNHCR이 말하는 난민 내지 사실상 난민 혹은 Mandate난민에 해당하기
먼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첫번째 견해는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교전단체(belligerency)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북한이라는 교전단체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이탈하면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 persons)’로서 북한의 외교적 보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다. 동 주장은 국내법상 정당할지 몰라도 국제법상 과연 북한을 단순한 교전단체로 보는 것이 과연 이해당사국에 통할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견해는 통독전 서독이 동독 주민이나 동유럽에 거주하는 독일계 입국자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한 이론인 문호개방이론을 원용하여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의 경우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이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에도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의 보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교공관에 대한 비호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아니지만, 탈북자의 신변안전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탈북자의 경우 문호개방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와 반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의 경우 남북한 동시에 국적을 보유하는 이중국적자로 인정한다면, 과연 어느 국적국이 이들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 국민이 타국에 의하여 권리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당한 개인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자의 경우 그 권리 침해자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다. 여기서 과연 우리 나라가 탈북자의 체류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인 실효적 국적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nationality)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상주의 거소라든가 경제, 사회, 정치, 시민, 가족 생활상의 점에서 한층 밀접하고 실효적인 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적국을 결정하는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사실상 힘들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행사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건대 사실상 힘들며, 그렇다면 탈북자의 신변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탈북자의 보호는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는 난민보호제도에 의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V. 탈북자들의 잠정적 보호문제
중국내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 중국이 주장하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이 아니더라도 UNHCR이 말하는 난민 내지 사실상 난민 혹은 Mandate난민에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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