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土地 위에 건물이 存在할 것
2. 저당권설정 당시에 土地와 建物이 동일소유자에게 屬할 것
3. 土地와 건물의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設定될 것
4. 경매의 結果 土地와 건물의 所有者가 달라질 것
Ⅲ. 成立時期와 등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物權의 取得이므로 그 성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
Ⅳ. 법정지상권의 내용
1. 法定地上權의 범위
2. 지료
3.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Ⅱ.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土地 위에 건물이 存在할 것
2. 저당권설정 당시에 土地와 建物이 동일소유자에게 屬할 것
3. 土地와 건물의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設定될 것
4. 경매의 結果 土地와 건물의 所有者가 달라질 것
Ⅲ. 成立時期와 등기
1.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2.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物權의 取得이므로 그 성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
Ⅳ. 법정지상권의 내용
1. 法定地上權의 범위
2. 지료
3.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대지에 미친다(大判 1977. 7. 26, 77다 791).
2. 地料
地料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 지료는 법정지상권성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또한 법원이 지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금액이어서는 안된다(大判 1966. 9. 6, 66 다 2587).
3. 法定地上權의 存續期間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존속기간을 約定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결정된다.
<法定地上權 認定의 擴大에 관한 立法論>
토지소유자가 築造한 후 제3자가 양수한 건물, 제3자가 직접 축조한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一括競賣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競落시켜야 할 義務는 없다. 일괄경매를 했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어려우나 입법론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地料
地料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 지료는 법정지상권성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또한 법원이 지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금액이어서는 안된다(大判 1966. 9. 6, 66 다 2587).
3. 法定地上權의 存續期間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존속기간을 約定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결정된다.
<法定地上權 認定의 擴大에 관한 立法論>
토지소유자가 築造한 후 제3자가 양수한 건물, 제3자가 직접 축조한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一括競賣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競落시켜야 할 義務는 없다. 일괄경매를 했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어려우나 입법론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