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레포트 작성 의의
* 이규보의 생애와 시대상황.
2.이규보의 시
* 기형도의 작품세계
3.기형도의 시
4.이규보와기형도 시 비교
5.레포트를 마치며
* 이규보의 생애와 시대상황.
2.이규보의 시
* 기형도의 작품세계
3.기형도의 시
4.이규보와기형도 시 비교
5.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문사들이 다 모인자리에서 <진강후모정기(晋康侯茅亭記)>가 최우수작품으로 뽑히어 현판에 새겨 걸어 놓는 최대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2월에 이규보는 직한림원(直翰林院)에 권보(勸補)되었다. 그동안 바라던 벼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벼슬은 날로 높아져, 50세에는 우사간지제고(右司諫知制誥)가 되고 문관으로 최대의 영예인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다시 다음해인 51세에는 좌사간(佐司諫)이 되었다. 하지만 52세 되던 1219년(고종 6)에 팔관하표(八關賀表)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탄핵되어 외직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도 계양(桂陽)의 도호부사병마금할(都護府使兵馬 轄)이 되어 계양으로 부임하였다. 서울의 생활에 비하면, 시골의 생활이라 보잘 것이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오(自娛)’라 이름 짓고,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며 노력하였다. 그는 계양에 있으면서 최우에게 죄를 풀어주기를 비는 시를 지어 바쳤다. 그때는 이미 그를 귀양살이 보낸 최충헌이 죽은 다음해의 일로, 국원을 최충헌에 이어 최우가 잡고 있던 때이다.
드디어 이규보는 1년만에 귀양살이가 풀려 시예부낭중 기거주 지제고(試禮部郎中起居注知制誥)가 되어 복직하였다. 이 모두는 최우의 덕이었다. 다시 그의 벼슬은 날로 올랐다. 그러나 벼슬이 오를 때마다 양사표(讓辭表)를 지어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 주기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붓을 아낀 임금은 그를 쉽게 벼슬에서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호화스런 벼슬살이는 계양에서 풀려난 지 10년 만에 또 한번 붓이 꺾이게 되었다. 그의 나이 63세 때이다. 역시 팔관회 연회가 규례에 어긋났음이 문책되어 고도인 위도(島)로 유배되었다. 이번은 완전 삭탈관직되어 절도에 위리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던 일.
된 것이다. 그는 위도에서 고독한 생활을 보냈다. 이듬해 정월에 감형되어 유배지가 그의 고향인 황려로 옮겨졌다가 65세 되던 해 4월에 완전히 귀양에서 풀려나 정의대부 판비서성사 보문각학사 경성부우첨사자지제고(正議大夫判秘書省事寶文閣學士慶成府右詹事知制誥)에 제수되었다. 이 때가 바로 몽고가 침입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였던 때이다. 그는 늙은 몸이었으나 몽고군을 막는 데에 온갖 정열을 쏟았다.
1237년 70세에 이규보는 금자광록대부 수태보문하시랑평 장사수문전태학사 감수국사 판례부사한림원사 태자태보(金紫光祿大夫守太保門下侍郞平章事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禮部事翰林院事太子太保)로 치사하였다. 동방의 시성(詩聖) 이규보는 74세로 그의 시적 삶을 마치었다. 그의 시호는 문순공(文順公)이다.
2.이규보의 시.
代農夫吟
代農夫吟 - 李奎報
帶雨鋤禾伏畝中
形容醜黑豈人容
王孫公子休輕侮
富貴豪奢出自
밭이랑에 엎드려 비 맞으며 김을 매니
검고 추악한 몰골 어찌 사람의 모습인가
왕손 공자여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부귀호사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느니
고려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대체로 토지를 매개로 하였다.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은 조세(租稅) 국가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공부(貢賦)공물(貢物)과 부세(賦稅).
공역(公役)국가(國家)나 공공(公共) 단체(團體)가 과하는 병역(兵役)이나 부역(賦役) 따위.
의 세 가지로서 이것이 고려왕조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귀족사회는 언제나 농민과 천민들에게 수탈을 자행하여 원성을 받기 마련인데, 특히 고려 중기 이후 문무신의 난정(亂政)과 수탈이 계속됨으로써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代農夫吟 은 농부를 대신하여
드디어 이규보는 1년만에 귀양살이가 풀려 시예부낭중 기거주 지제고(試禮部郎中起居注知制誥)가 되어 복직하였다. 이 모두는 최우의 덕이었다. 다시 그의 벼슬은 날로 올랐다. 그러나 벼슬이 오를 때마다 양사표(讓辭表)를 지어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 주기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붓을 아낀 임금은 그를 쉽게 벼슬에서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호화스런 벼슬살이는 계양에서 풀려난 지 10년 만에 또 한번 붓이 꺾이게 되었다. 그의 나이 63세 때이다. 역시 팔관회 연회가 규례에 어긋났음이 문책되어 고도인 위도(島)로 유배되었다. 이번은 완전 삭탈관직되어 절도에 위리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던 일.
된 것이다. 그는 위도에서 고독한 생활을 보냈다. 이듬해 정월에 감형되어 유배지가 그의 고향인 황려로 옮겨졌다가 65세 되던 해 4월에 완전히 귀양에서 풀려나 정의대부 판비서성사 보문각학사 경성부우첨사자지제고(正議大夫判秘書省事寶文閣學士慶成府右詹事知制誥)에 제수되었다. 이 때가 바로 몽고가 침입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였던 때이다. 그는 늙은 몸이었으나 몽고군을 막는 데에 온갖 정열을 쏟았다.
1237년 70세에 이규보는 금자광록대부 수태보문하시랑평 장사수문전태학사 감수국사 판례부사한림원사 태자태보(金紫光祿大夫守太保門下侍郞平章事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禮部事翰林院事太子太保)로 치사하였다. 동방의 시성(詩聖) 이규보는 74세로 그의 시적 삶을 마치었다. 그의 시호는 문순공(文順公)이다.
2.이규보의 시.
代農夫吟
代農夫吟 - 李奎報
帶雨鋤禾伏畝中
形容醜黑豈人容
王孫公子休輕侮
富貴豪奢出自
밭이랑에 엎드려 비 맞으며 김을 매니
검고 추악한 몰골 어찌 사람의 모습인가
왕손 공자여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부귀호사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느니
고려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대체로 토지를 매개로 하였다. 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은 조세(租稅) 국가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공부(貢賦)공물(貢物)과 부세(賦稅).
공역(公役)국가(國家)나 공공(公共) 단체(團體)가 과하는 병역(兵役)이나 부역(賦役) 따위.
의 세 가지로서 이것이 고려왕조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귀족사회는 언제나 농민과 천민들에게 수탈을 자행하여 원성을 받기 마련인데, 특히 고려 중기 이후 문무신의 난정(亂政)과 수탈이 계속됨으로써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代農夫吟 은 농부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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