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역사
1-1. 취지
1-2.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1-3.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 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 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
2.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론
2-1. 유지론
1) 국가보안법 철폐의 부당성
2)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 개정해야 57%
3) 무장 해제하는 국보법 폐지 안된다
2-2. 폐지론
1) 국가보안법,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2) 국가보안법의 해악
3) 외국의 사례
4)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2-3. 국가보안법에 대한 외국의 시각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
3-1.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유래
3-2.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 사례
3-3. 표현의 자유
3-4. 비판
4.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
4-1.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4-2. 강정구교수의 칼럼 논쟁(학문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4-3.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의 위헌성
4-4. 비판
1-1. 취지
1-2.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1-3.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 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 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
2.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론
2-1. 유지론
1) 국가보안법 철폐의 부당성
2)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 개정해야 57%
3) 무장 해제하는 국보법 폐지 안된다
2-2. 폐지론
1) 국가보안법,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2) 국가보안법의 해악
3) 외국의 사례
4)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2-3. 국가보안법에 대한 외국의 시각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
3-1.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유래
3-2.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 사례
3-3. 표현의 자유
3-4. 비판
4.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
4-1.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4-2. 강정구교수의 칼럼 논쟁(학문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4-3.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의 위헌성
4-4. 비판
본문내용
질문에 손을 가로 저으면서 '없다'고 대답할 정도로 재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한 차례로 항소심 공판 절차가 끝나고 선고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잊고 지낸다.
4-2. 강정구교수의 칼럼 논쟁 ( 학문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강정구 교수의 문제의 칼럼 주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이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사실 학문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충돌해왔고, 따라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컸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 폐지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도 현행법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 개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굳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민주화와 탈냉전 그리고 남북 화해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그리고 그 동안 그것이 다수의 인권 침해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학문적 연구 결과에 바탕한 주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러한 주장이 학문적 연구의 결과이지, 분명한 이적성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념 논쟁을 야기시킬 분명한 의도에서 특정 언론에 의해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 사법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의 태도인가의 문제 때문이다. 즉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매카시즘적 색깔론에 악용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 경우 여론몰이에 의해 그 이적성이 만들어지거나 과잉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된 논점에 대한 판단은 인권 보호, 특히 사법당국의 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강정구교수 사건에 대해 우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3.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의 위헌성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만 있고 다른 형사처벌법규에서 규제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동조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 조문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90% 이상이 제7조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제7조의 개정문제가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이런 인권침해의 문제는 법적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정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됨으로써만 인권침해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7조 찬양·고무·동조죄는 끊임없이 논란을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서커스단이 남한에서 공연할 때 ‘아, 잘한다’고 해도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으니까 법에 걸린다는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
4-4. 비판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검찰과 일부 보수파들은 강교수의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에 기초한 사회학자의 발언보다 그것을 비난하는 요즘의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상호 비판’을 가장 효율적이고 평등한 의견 형성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정구 교수에 대한 비판은 상호 비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은 무조건 배격하는‘독재적 비난’이다. 그를 비난하는 의견은 자유롭게 쏟아졌지만 강교수를 옹호하는 의견은 제약되고 똑같은 논리로 비난받았다. 강교수의 의견이나 강교수를 비난하는 의견이나 모두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쪽 귀를 막은 강경보수파들은 어린애마냥 자신들의 의견만이 옳다고 떼를 썼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천부적 권리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강정구 교수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이 양산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우처럼 제한되었다. 더구나 우리 사회 대표적 지성인 대학교 교수의 학문적 연구결과가 권력기관에 의해 구속받는다면 학자들의 학문에 대한 의지는 매우 초라하게 위축되고 말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정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사법기관의 보수성과 후진성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개폐정이 시급한 이유다. 공산당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존에 힘쓰는 것이 선진국형 민주주의다.‘남한식 배타적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의 시대적 착오와 인권유린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관용과 화해정신에 바탕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저, 민변 출판(2004)) 요약본"
국가보안법 전면철폐인가, 대체입법인가 / 통일연대. 200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법리적 논쟁, 제성호
국가보안법 문제의 비판적 이해, 조 국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학술단체협의회, 1996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중심으로, 정진상 경상대 교수, 2002
월간 민족정론 2004년 5월호
4-2. 강정구교수의 칼럼 논쟁 ( 학문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강정구 교수의 문제의 칼럼 주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이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사실 학문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충돌해왔고, 따라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컸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 폐지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도 현행법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 개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굳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민주화와 탈냉전 그리고 남북 화해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그리고 그 동안 그것이 다수의 인권 침해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학문적 연구 결과에 바탕한 주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러한 주장이 학문적 연구의 결과이지, 분명한 이적성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념 논쟁을 야기시킬 분명한 의도에서 특정 언론에 의해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 사법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의 태도인가의 문제 때문이다. 즉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매카시즘적 색깔론에 악용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 경우 여론몰이에 의해 그 이적성이 만들어지거나 과잉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된 논점에 대한 판단은 인권 보호, 특히 사법당국의 수사와 관련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강정구교수 사건에 대해 우리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3.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의 위헌성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만 있고 다른 형사처벌법규에서 규제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동조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 조문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90% 이상이 제7조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제7조의 개정문제가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이런 인권침해의 문제는 법적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정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는 폐지됨으로써만 인권침해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7조 찬양·고무·동조죄는 끊임없이 논란을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서커스단이 남한에서 공연할 때 ‘아, 잘한다’고 해도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으니까 법에 걸린다는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
4-4. 비판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검찰과 일부 보수파들은 강교수의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에 기초한 사회학자의 발언보다 그것을 비난하는 요즘의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상호 비판’을 가장 효율적이고 평등한 의견 형성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정구 교수에 대한 비판은 상호 비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은 무조건 배격하는‘독재적 비난’이다. 그를 비난하는 의견은 자유롭게 쏟아졌지만 강교수를 옹호하는 의견은 제약되고 똑같은 논리로 비난받았다. 강교수의 의견이나 강교수를 비난하는 의견이나 모두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쪽 귀를 막은 강경보수파들은 어린애마냥 자신들의 의견만이 옳다고 떼를 썼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천부적 권리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강정구 교수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이 양산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우처럼 제한되었다. 더구나 우리 사회 대표적 지성인 대학교 교수의 학문적 연구결과가 권력기관에 의해 구속받는다면 학자들의 학문에 대한 의지는 매우 초라하게 위축되고 말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정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사법기관의 보수성과 후진성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개폐정이 시급한 이유다. 공산당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존에 힘쓰는 것이 선진국형 민주주의다.‘남한식 배타적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의 시대적 착오와 인권유린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관용과 화해정신에 바탕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저, 민변 출판(2004)) 요약본"
국가보안법 전면철폐인가, 대체입법인가 / 통일연대. 200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법리적 논쟁, 제성호
국가보안법 문제의 비판적 이해, 조 국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학술단체협의회, 1996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중심으로, 정진상 경상대 교수, 2002
월간 민족정론 200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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