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미국반환기지의 환경오염
1. 환경오염의 현 실태
2. 반환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 사고
3.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문제점
4 해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복원 사례
ⅱ. 사회과학적 이론에의 적용
1. 합리성(Rationality)
2. Input-Output Model
3. Social Research Method Process(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
Ⅲ. 결 론
※ 참고문헌
Ⅱ. 본 론
ⅰ. 미국반환기지의 환경오염
1. 환경오염의 현 실태
2. 반환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 사고
3.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문제점
4 해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복원 사례
ⅱ. 사회과학적 이론에의 적용
1. 합리성(Rationality)
2. Input-Output Model
3. Social Research Method Process(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를 수렴한다. 또한 SOFA 규정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범죄 처벌규정과 환경피해의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의 개정과 신설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한다. 2차적 자료로써 미군기지 설치 이후의 환경오염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국외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해결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Data analysis(자료분석) : 위의 자료들을 여러 통계학적 기술과 분석모형들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기준과 틀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분야별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 결과들을 국민과 그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여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통해서 SOFA 환경오염의 규정을 정하고 그 적용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⑷ Generation(일반화)
- 자료분석을 통해 선택된 가설을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 일반화과정에서 주위 할 점을 일반화의 오류 즉,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 반화하지 않고, 일부의 제한된 경우들에만 주목하여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모든 경우들이 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 환경오염의 정도측정과 발생원인, 주민들의 의견 조사, SOFA 규정의 개정과 신설의 유무와 적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협의한 기준에 맞추어 검사한 환경오염의 현 상황은 거기에 따른 해결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지를 다양한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여 그 가장 중요한 해결부분과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의한 문제해결이나 소수의 의견만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분명 커다란 부작용을 유발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게 모두 유익하고 필요로 되며,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적절히 조율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없을 경우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었는지부터 다시 시작하여 더욱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조사와 복원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군기지 공간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간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시민들의 공원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은 진행상황의 비공개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주한미군은 공식문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적절한 예방, 대응, 시정 및 보고를 이행해 왔음을 자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복원과 배상에 대한 진행절차는 더디다.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몇 번의 친목도모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키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한국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정화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여된다. 오염자부담원칙은 국제적으로 확산된 원칙으로 오염자가 환경을 복구할 의무를 가지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SOFA 본 협정에 규정된 ‘원상복구의무 없음’은 환경에 관련된 조항이 아니며, 환경오염의 원상복구의무를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자료의 공개, 한미 공동오염조사 과정의 세부절차 마련, 주한미군환경정책의 공유와 감시체계 마련,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대상, 오염조사와 분석 기준, 공동조사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한미 환경법 중 강력한 기준에 근거할 것을 합의,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 공정하고 폭 넓은 자료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사고의 대응책에서 벗어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과 미군의 환경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 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다함께 참여해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조사와 복원에 있어 한미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며, 실제 복원이 마무리되기 까지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있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국방, 외교 문제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벌이고도 한-미 합의사항이란 이유로 국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지 내부에만 국한된 조사를 외부까지 확대하고, 매향리 사격장, 공동경비구역(JSA)처럼 절차를 위반하지 말고 반환기지에 대해 100% 환경오염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보다 미군과의 합의가 더 중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하며, 다시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자원부 홈페이지
녹색연합 홈페이지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2004 TEXT 행정학개론 - 조석현, 오유목, 안정기 공저
2005년 환경백서 - 환경부
③ Data analysis(자료분석) : 위의 자료들을 여러 통계학적 기술과 분석모형들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기준과 틀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분야별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 결과들을 국민과 그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여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통해서 SOFA 환경오염의 규정을 정하고 그 적용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⑷ Generation(일반화)
- 자료분석을 통해 선택된 가설을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 일반화과정에서 주위 할 점을 일반화의 오류 즉,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 반화하지 않고, 일부의 제한된 경우들에만 주목하여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모든 경우들이 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 환경오염의 정도측정과 발생원인, 주민들의 의견 조사, SOFA 규정의 개정과 신설의 유무와 적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협의한 기준에 맞추어 검사한 환경오염의 현 상황은 거기에 따른 해결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지를 다양한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여 그 가장 중요한 해결부분과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의한 문제해결이나 소수의 의견만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분명 커다란 부작용을 유발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게 모두 유익하고 필요로 되며,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적절히 조율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없을 경우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었는지부터 다시 시작하여 더욱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조사와 복원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군기지 공간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간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시민들의 공원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은 진행상황의 비공개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주한미군은 공식문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적절한 예방, 대응, 시정 및 보고를 이행해 왔음을 자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복원과 배상에 대한 진행절차는 더디다.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몇 번의 친목도모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키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한국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정화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여된다. 오염자부담원칙은 국제적으로 확산된 원칙으로 오염자가 환경을 복구할 의무를 가지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SOFA 본 협정에 규정된 ‘원상복구의무 없음’은 환경에 관련된 조항이 아니며, 환경오염의 원상복구의무를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자료의 공개, 한미 공동오염조사 과정의 세부절차 마련, 주한미군환경정책의 공유와 감시체계 마련,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대상, 오염조사와 분석 기준, 공동조사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한미 환경법 중 강력한 기준에 근거할 것을 합의,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 공정하고 폭 넓은 자료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사고의 대응책에서 벗어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SOFA 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과 미군의 환경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 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다함께 참여해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조사와 복원에 있어 한미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며, 실제 복원이 마무리되기 까지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있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국방, 외교 문제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벌이고도 한-미 합의사항이란 이유로 국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지 내부에만 국한된 조사를 외부까지 확대하고, 매향리 사격장, 공동경비구역(JSA)처럼 절차를 위반하지 말고 반환기지에 대해 100% 환경오염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보다 미군과의 합의가 더 중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하며, 다시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자원부 홈페이지
녹색연합 홈페이지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2004 TEXT 행정학개론 - 조석현, 오유목, 안정기 공저
2005년 환경백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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