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사회보장기본법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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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범/법학] 사회보장기본법 [분석/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1) 목적과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조
2) 정의와 범위 및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5)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비용의 부담
8) 권리구제 및 비밀의 보호

4. 개선방향

참고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본문내용

히 설명하고 있다.
(3) 법의 성격
동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의 연결됨으로서 중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동법 제4조).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운영의 기본체계로서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이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구체적인 발현조치가 제도화된 것으로 제반 사회복지법의 모법이고 다른 사회복지법에 대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원칙을 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다른 사회복지법의 내용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조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
국가등과 가정
<제7조>
국민의 책임
<제8조>
외국인에의 적용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등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16조>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위원회의 직무
<제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제20조>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의 수립
<제21조>
공청회
<제22조>
주요시책추진
방안의 수립
<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24조>
운영원칙
<제25조>
역할의 조정
<제26조>
민간의 참여
<제27조>
비용의 부담
<제28조>
사회보장전달
체계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제30조>
정보의 공개
<제30조>
비밀의 보호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35조>
권리구제
2) 정의와 범위 및 주체와 책임
(1) 정의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항).
(2) 범위 <사회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동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4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3,4,5항).
첫째: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넷째, 관련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3) 주체와 책임
총칙의 기타 조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민간부문의 역할, 국민의 책임,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가정과 지역사회도 사회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다(동법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3)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1) 급여수준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동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동법 제9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 관련복지급여수급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수급권의 권리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3항).
(2) 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동법 제11조). 신청자가 다른 기관에 잘못 신청하였을 경오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게 함으로써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기타의 사유로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2조).
(3)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여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동법 제13조)고 규정함으로써 관계법률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보호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동법 제14조).
(4) 구상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관련법률(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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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3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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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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