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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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2. 특징

II.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유형
1.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2.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III. 해외직접투자의 구분
III.1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2. 합작투자의 유형
3. 합작투자기업의 장 • 단점
III.2 신설과 합병 • 인수( M & A )
1. 개념
2. 합병 • 인수( M & A )의 종류
3. 인수․합병의 장 • 단점

본문내용

외의 공업에 대한 투자로서 민간해외투자의 주류를 형성한다. 광업. 임업. 수산업 등에 대한 투자란 개발수입을 위한 투자를 말한다. 자원의 개발수입이란, 자원수요국에 주로 자본참여방식으로 진출하여 필요자원을 공동 또는 단독개발을 통하여 수입하는 자원조달방식을 말한다. 자원확보장식은 초기단계에서는 대부분 단순수입에 의존하나 원자재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부존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딤에 따라 장기공급계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원보유국에서 직접투자하는 개발수입투자가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업투자는 무역상자, 제조업체, 외국환은행, 보험외사, 항공회사, 선박회사 등이 해외에서 상업 및 용역활동을 행하거나, 선전 애프터 서비스등을 실시하기 위한 투자이다
⑷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우리 나라의 외국환관리법상 해외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환증권취득 : 외국에서 발행되는 증권에 응모하거나 발행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② 외화대부채권취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 상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③ 부동산 취즉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④ 공동사업참여 : 거주자가 외국에서 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첨단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⑤ 개인기업영위 : 외국에서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부동산취득 등은 물론 해외자원개발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참여와 개인기업 영위까지도 모두 해외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III. 해외직접투자의 구분
해외직접투자는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는 지분지율을 기준으로 다수지분투자와 동등지분투자, 그리고 소수지분투자로 구분한다. 다수지분투자란 자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며 동등지분투자란 합작파트너들이 같은 비율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며 동등지분투자란 자사가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직접투자는 또한 신설과 합병 인수( M & A )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성을 자사가 해외에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고 M&A 는 기존 현지회사를 합병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III.1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1. 개념
다국적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때 그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면 단독투자, 100% 미만을 소유하면 합작투자가 된다. 합작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2인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전개하는 공동사업체로서 국제경영에서는 국적을 달리하는 주체간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뜻한다. 그 동안의 해외직접투자, 특히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단독투자를 통하여 현지기업에 대한 완전소유와 통제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 이유는 간접투자의 경우와 같이 현지기업으로부터의 이익배당이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을 완전지배하여 모기업의 전략통제내에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효과가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국인출자자와 외국인출자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는 합작투자형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개발국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할 때 완전지배형태에서 현지기업의 합작투자로 해외투자전략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경제발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의한 완전소유 완전통제보다 자국인과의 합작투자가 자국의 이익 및 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기업에 의한 단독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작투자는 사업성과가 양호한 한 계속기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합작투자는 협력투자라고도 하며, 민간항공기의 제작과 같이 합작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합작관계는 종료되는 사업의 형태이다.
2. 합작투자의 유형
합작투자기업은 투자자본의 유무, ‘파트너’ 의 대상 그리고 소유권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⑴ 투자자본의 유형에 따른 분류
① 계약형 합작투자기업 : 계약형 합작투자는 계획경제를 신봉하는 사회주의국가와 같이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현지국의 법률상 사유재산개념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합작투자 형태로 영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형태에서는 투자국의 기업이 투자대상국정부 또는 출자자에게 자본, 장비, 공업소유권, 기술지원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산, 판매, 이윤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로열티를 받게 된다.
② 소유형 합작투자기업 : 소유형 합작투자기업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합작투자기업이 이 형태이다. 이러한 소유형 합작투자기업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출자자가 기존기업의 자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 출자자가 자본의 일정비율을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⑵ 파트너의 대상에 따른 분류
파트너의 대상으로는 현지 기업체, 현지 정부기관과 제3국의 기업체 또는 정부기관 등이 있다
① 제 3국 기업체와의 합작투자기업 : 투자국의 기업이 투자대상국 이외의 외국자본과 결합함으로써 합작투자의 형태를 이룬 기업이다.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국가위험이 큰 나라에 투자할 때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자본이 결합한 복수소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경영철학, 조직구조 등의 이질화로 일관성있는 경영관리가 어렵게 될 위험이 크다.
② 투자대상국 현지기업체와의 합작투자기업 : 투자국기업이 투자대상국의 현지기업체와 합작투자의 형태를 이룬 것으로 생산시설, 시장, 유통기구. 노동력. 경영층 및 대정부관계 등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유형무형의 이점을 얻을 수 있고, 투자위험과 투자대상국의 ‘파트너’ 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다.
③ 투자대상국 정부기관과의 합작투자기업 : 이는 투자국의 기업이 현지정부 또는 정부소유의 기업과 합작투자의 형태를 이룬 경우이다. 이러한 합작투자는 투자대상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합작투자에 직접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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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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