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특성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영유아보육법 제정후
Ⅲ. 법의 내용
1. 목적
2. 정의
3. 책임
4. 보육이념
5. 보육위원회
6. 보육시설
7.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종사자
8. 보육시설 운영
9. 건강·영양 및 안전
10. 비용
11. 지도 및 감독
12. 보칙
13. 벌칙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2. 보육욕구의 수용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영유아보육법 제정후
Ⅲ. 법의 내용
1. 목적
2. 정의
3. 책임
4. 보육이념
5. 보육위원회
6. 보육시설
7.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종사자
8. 보육시설 운영
9. 건강·영양 및 안전
10. 비용
11. 지도 및 감독
12. 보칙
13. 벌칙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2. 보육욕구의 수용
본문내용
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3)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2004.12.31]
4)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13. 벌칙
1) 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과태료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보육시설은 2세 미만의 영아가 5인당 1인, 2세의 영아는 7인당 1인, 3세 이상의 유아는 20인당 1인, 장애아동은 5인당 1인의 보육고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씩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드의 재정적 부담가 운영비가 많이 드는 영아와 장애아동을 기피하기 쉽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영아와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비를 전액 면재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고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은은 장애아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적인 보육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육욕구의 수용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 및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즉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 이것은 국가의 보육에 대한 보완적인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신재명저(2005),『사회복지학개(총)론』,신창출판,689~696
참고문헌
김기원저(2004),『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집,584~595쪽
신재명저(2005),『사회복지학개(총)론』,신창출판,689~696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79
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www.mogef.go.kr/
박차상,정상암,전용득,김옥희(2005),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p579
http://children.seoul.go.kr/
http://www.women119.or.kr/women119/board/read.cgi?board=자료창고-여성노동법률&y_number=34&nnew=2
http://www.i-challenge.co.kr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3)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2004.12.31]
4) 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13. 벌칙
1) 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과태료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보육시설은 2세 미만의 영아가 5인당 1인, 2세의 영아는 7인당 1인, 3세 이상의 유아는 20인당 1인, 장애아동은 5인당 1인의 보육고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씩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드의 재정적 부담가 운영비가 많이 드는 영아와 장애아동을 기피하기 쉽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영아와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비를 전액 면재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고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은은 장애아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적인 보육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육욕구의 수용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 및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즉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 이것은 국가의 보육에 대한 보완적인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신재명저(2005),『사회복지학개(총)론』,신창출판,689~696
참고문헌
김기원저(2004),『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집,584~595쪽
신재명저(2005),『사회복지학개(총)론』,신창출판,689~696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79
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www.mogef.go.kr/
박차상,정상암,전용득,김옥희(2005),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p579
http://children.seoul.go.kr/
http://www.women119.or.kr/women119/board/read.cgi?board=자료창고-여성노동법률&y_number=34&nnew=2
http://www.i-challen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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