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보건의료의 정의 ---------------------- 1
2.보건의료의 내용 ---------------------- 1
1) 건강의 증진
2) 질병의 예방
3) 질병의 재활과 치료(의료)
3.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 2
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이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4. 보건의료 문제 ----------------------- 3
1) 질병분야 ------------------------- 3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신종전염병
- 간염, 암, 뇌졸중,관상동맥질환(고협압,당뇨,비만), 정신질환, 직업병
2) 건강분야 ------------------------- 4
-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식품의안전, 노인요양
3) 의료분야 ------------------------- 9
- 의료광고
Ⅲ. 맺음말 ---------------------------- 15
Ⅳ. 참고문헌 -------------------------- 15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보건의료의 정의 ---------------------- 1
2.보건의료의 내용 ---------------------- 1
1) 건강의 증진
2) 질병의 예방
3) 질병의 재활과 치료(의료)
3.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 2
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이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4. 보건의료 문제 ----------------------- 3
1) 질병분야 ------------------------- 3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신종전염병
- 간염, 암, 뇌졸중,관상동맥질환(고협압,당뇨,비만), 정신질환, 직업병
2) 건강분야 ------------------------- 4
-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식품의안전, 노인요양
3) 의료분야 ------------------------- 9
- 의료광고
Ⅲ. 맺음말 ---------------------------- 15
Ⅳ.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현재 가족들이 환자를 수발하면서 돈과 인내를 바닥내고
만신창이로 파괴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문제점
우리나라에는 현재 거동을 못하는 중증치매환자가 약 4만 3천명이다. 중등증은 9만명,
경증은 2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중풍환자는 18만명 수준이다. 이 환자의 60~70%는 가족이
수발하고 있으며 10~20%는 수발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
설은 일반요양시설이 235개소에 16,000명 수용가능하며, 주로 간호서비스를 하는 전문요
양시설은 241개소로서 17,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전문요양병원은 62개소에 6,000병상 정도이다. 이와 함께 민간요양시설이 134개소에
만 명 정도 수용가능하다. 즉 현재 전체적으로는 4만 3천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나,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3~4만명, 일반요양시설은 5~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편 환자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와 각종 수발, 간병, 목욕등
사회복지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가족은 중증 또는 중등증의 치매부모를 자식들이 공동 분담하는
방법으로 민간시설 또는 공공시설로 모시고 있으며 경증은 집에서 간병인 등을 두고 수발
하고 있다. 문제는 빈곤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중증이라도 저렴한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시
설이용이 매우 어려우며, 집에서 모시면서 모든 문제를 감싸 안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조
선일보에서 연재한 치매시리즈에서는 연봉 3,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치매부모를 3년간
모시면서 직장퇴직, 집 팔고 산속의 컨테이너 집으로 이주, 3,500만원의 빚을 진후에야 기
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풍ㆍ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의 대책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보험의 방식이 최선 인지는 더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 제도는 보험도입에 앞서 중증 치매ㆍ중풍환자를 각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저
렴한 가격으로 맡아주는 의료체계내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4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1%이며, 보호해야 할 중증
또는 중등증 치매ㆍ중풍환자는 인구의 0.45%인 20만명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매년 1,600
억원을 투입하여 1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구
의 1% 정도의 중증노인 질환자는 우선 국가에서 예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책무
일 것이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중증노인 치료요양시설 확보와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민간시설 확충에 전념하면서 재가환자에게는 건강보험으로
가정간호서비스 등 필요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구성내역도 1인당 진료비가 비
노인에 비해 3.3배, 수진율 2.1배, 건당진료일수 1.8배, 건당진료비는 1.6배나 되어 노인의
료비가 전체의료비의 23%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
해 노인요양보험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픈 사람의 치료비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비용
을 분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적용할 때, 노인이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이 병원보다는 전문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정부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보험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의료의 사회복지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 지불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치매, 중풍노인환자에 대하여 보호수용, 재가 방문간병, 수발,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
호 등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면서 이러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먼저 자력으로는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건강유지를 위한 기본적
인 진료와 간호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의료의 영역이다. 이들도 말기 암, 희귀질환 등
을 앓고 있는 젊은 중증환자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
다. 다만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려는 정책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야 한다.
○ 해결방안
우선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진료기관으로 통폐합하여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설립과 운영은 기존의 의료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장기요양 진료기관에 대한 기준모델설정, 비용효과적인 수가산정(간병료 포
함),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incentive 개발, 건강보험에서 비용충당을 위한 국고지원
의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경증의 재가환자에 대한 수발, 간단한 간병,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사회복
지의 영역이다. 그동안 기능이 축소되는 읍\"E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개편하고, 사
회복지 전담공무원을 7,000명 이상 채용하였으며, 올해도 1,8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빨리 확충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을 주로
활용하고,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활성화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여 치매ㆍ 중풍환
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험을 이용한 지불체계도입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를 활성화 시키려
면 그동안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아울러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의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등의 시설종류도 통ㆍ폐합하여 시설
기준, 운영 및 지원방법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와 케어플랜에 관한 문제이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
라는 아직까지 효(
감소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현재 가족들이 환자를 수발하면서 돈과 인내를 바닥내고
만신창이로 파괴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문제점
우리나라에는 현재 거동을 못하는 중증치매환자가 약 4만 3천명이다. 중등증은 9만명,
경증은 2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중풍환자는 18만명 수준이다. 이 환자의 60~70%는 가족이
수발하고 있으며 10~20%는 수발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
설은 일반요양시설이 235개소에 16,000명 수용가능하며, 주로 간호서비스를 하는 전문요
양시설은 241개소로서 17,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전문요양병원은 62개소에 6,000병상 정도이다. 이와 함께 민간요양시설이 134개소에
만 명 정도 수용가능하다. 즉 현재 전체적으로는 4만 3천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나,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3~4만명, 일반요양시설은 5~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편 환자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와 각종 수발, 간병, 목욕등
사회복지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가족은 중증 또는 중등증의 치매부모를 자식들이 공동 분담하는
방법으로 민간시설 또는 공공시설로 모시고 있으며 경증은 집에서 간병인 등을 두고 수발
하고 있다. 문제는 빈곤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중증이라도 저렴한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시
설이용이 매우 어려우며, 집에서 모시면서 모든 문제를 감싸 안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조
선일보에서 연재한 치매시리즈에서는 연봉 3,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치매부모를 3년간
모시면서 직장퇴직, 집 팔고 산속의 컨테이너 집으로 이주, 3,500만원의 빚을 진후에야 기
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풍ㆍ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의 대책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보험의 방식이 최선 인지는 더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 제도는 보험도입에 앞서 중증 치매ㆍ중풍환자를 각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저
렴한 가격으로 맡아주는 의료체계내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4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1%이며, 보호해야 할 중증
또는 중등증 치매ㆍ중풍환자는 인구의 0.45%인 20만명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매년 1,600
억원을 투입하여 1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구
의 1% 정도의 중증노인 질환자는 우선 국가에서 예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책무
일 것이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중증노인 치료요양시설 확보와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민간시설 확충에 전념하면서 재가환자에게는 건강보험으로
가정간호서비스 등 필요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구성내역도 1인당 진료비가 비
노인에 비해 3.3배, 수진율 2.1배, 건당진료일수 1.8배, 건당진료비는 1.6배나 되어 노인의
료비가 전체의료비의 23%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
해 노인요양보험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픈 사람의 치료비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비용
을 분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적용할 때, 노인이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이 병원보다는 전문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정부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보험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의료의 사회복지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 지불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치매, 중풍노인환자에 대하여 보호수용, 재가 방문간병, 수발,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
호 등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면서 이러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먼저 자력으로는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건강유지를 위한 기본적
인 진료와 간호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의료의 영역이다. 이들도 말기 암, 희귀질환 등
을 앓고 있는 젊은 중증환자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
다. 다만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려는 정책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야 한다.
○ 해결방안
우선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진료기관으로 통폐합하여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설립과 운영은 기존의 의료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장기요양 진료기관에 대한 기준모델설정, 비용효과적인 수가산정(간병료 포
함),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incentive 개발, 건강보험에서 비용충당을 위한 국고지원
의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경증의 재가환자에 대한 수발, 간단한 간병,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사회복
지의 영역이다. 그동안 기능이 축소되는 읍\"E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개편하고, 사
회복지 전담공무원을 7,000명 이상 채용하였으며, 올해도 1,8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빨리 확충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을 주로
활용하고,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활성화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여 치매ㆍ 중풍환
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험을 이용한 지불체계도입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를 활성화 시키려
면 그동안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아울러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의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등의 시설종류도 통ㆍ폐합하여 시설
기준, 운영 및 지원방법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와 케어플랜에 관한 문제이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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