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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스스로 부과 징수하는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의존적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방교부세는 당장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시차를 두고 연관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 낸 후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지방교부세는 당장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시차를 두고 연관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 낸 후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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