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본문내용
및 보호를 신청(임의적)
시도지사의 진단 의뢰(의무적)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도시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다. 통지의무
시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 23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창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① 자의입원과 전문가진단에 의한 입원의 원칙(제40조)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의 입원기간의 제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입원형태에 따라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가. 퇴원심사청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중인 자 도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퇴원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퇴원조치
시도지사는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특수치료의 제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각종 행동의 자유 제한조치에 관한 제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의 자유ㅡ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수용장소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환자 격리의 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⑧ 정신보건법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기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자문에 응하고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 31 조, 제 35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지사의 진단 의뢰(의무적)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도시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다. 통지의무
시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 23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창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① 자의입원과 전문가진단에 의한 입원의 원칙(제40조)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의 입원기간의 제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입원형태에 따라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가. 퇴원심사청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중인 자 도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퇴원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퇴원조치
시도지사는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특수치료의 제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각종 행동의 자유 제한조치에 관한 제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의 자유ㅡ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수용장소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환자 격리의 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⑧ 정신보건법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기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자문에 응하고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 31 조, 제 35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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