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공공부조법의 의미
a. 공공부조법의 개념
b. 공공부조법의 내용
2.공공부조법의 특성
a.공공부조의 특성
b.사회보험과의 차이점
3.공공부조 관련 법률들
a.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배경및 의의
적용대상
급여
관리운영체계
한계점
결론
b.의료급여법
도입배경및 의의
적용대상
기금관리
관리운영체계
한계점
결론
c.재해구호법
목적 및 의의
구호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d.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법률
의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서론
의의
내용
f.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목적및의의
내용
4. 맺으면서
a. 공공부조법의 개념
b. 공공부조법의 내용
2.공공부조법의 특성
a.공공부조의 특성
b.사회보험과의 차이점
3.공공부조 관련 법률들
a.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배경및 의의
적용대상
급여
관리운영체계
한계점
결론
b.의료급여법
도입배경및 의의
적용대상
기금관리
관리운영체계
한계점
결론
c.재해구호법
목적 및 의의
구호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d.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법률
의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
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서론
의의
내용
f.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목적및의의
내용
4. 맺으면서
본문내용
일(평생개념) 이낼 제한, 60일을 초과하여 보호받은 진료내역을 분기별로 수급권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단 1997년 7월 1일 이후 진료 분부터는 미세전이 또는 잔류암세포가 있다고 담당의사가 예견 또는 판단하여 투약한 경우는 60일 연장급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3)
다. (요양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의료급여기금
가. 재원
①국고 보조금
②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나. 재원부담률
①국고보조금 80%
②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
다. 기금활용
①지방자치단체출욘금 0%(특별시의 경우50%)
②공단 등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③기타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라.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1호]
1) 목적 및 의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보호하며,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1962년 3월 20일에 제정된 법이다. 재해구호법에서의 재해란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구호의 종류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전 예방대책의 수립
①예방교육과 홍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해는 그 원인을 자연상의 피해만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의식이나 문화가 결핍되어 있을 경우 부실공사로 연결될 확률이 높으며 다시 재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의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 국민의식을 계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②사전 예방차원의 예산편성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 당사자나 지역에서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한해에 실제로 5,900여 억원의 재해복구비가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피해조사 절차의 복잡성, 예산편성의 구조적 모순(예비비 형태), 피해 산정시 외형적 피해 위주의 산정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제도나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방재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책에서 사전 예방대책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도 사전 예방차원 위주로 편성하여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재해보험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기상 및 자연환경의 특성상 자연재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재해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실질적인 생활터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액이 실제로 막대해서 의연금, 국고보조금, 지방비만으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 누구나가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사유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을 스스로 줄이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지역에 따라 재해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지역마다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1.5.24 법률 6474호]
1) 의의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처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다. (요양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의료급여기금
가. 재원
①국고 보조금
②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나. 재원부담률
①국고보조금 80%
②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
다. 기금활용
①지방자치단체출욘금 0%(특별시의 경우50%)
②공단 등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③기타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라.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1호]
1) 목적 및 의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보호하며,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1962년 3월 20일에 제정된 법이다. 재해구호법에서의 재해란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구호의 종류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전 예방대책의 수립
①예방교육과 홍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해는 그 원인을 자연상의 피해만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의식이나 문화가 결핍되어 있을 경우 부실공사로 연결될 확률이 높으며 다시 재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의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 국민의식을 계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②사전 예방차원의 예산편성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 당사자나 지역에서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한해에 실제로 5,900여 억원의 재해복구비가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피해조사 절차의 복잡성, 예산편성의 구조적 모순(예비비 형태), 피해 산정시 외형적 피해 위주의 산정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제도나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방재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책에서 사전 예방대책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도 사전 예방차원 위주로 편성하여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재해보험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기상 및 자연환경의 특성상 자연재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재해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실질적인 생활터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액이 실제로 막대해서 의연금, 국고보조금, 지방비만으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 누구나가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사유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을 스스로 줄이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지역에 따라 재해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지역마다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1.5.24 법률 6474호]
1) 의의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처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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