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자조선
2. 부족국가 ~ 삼국시대(고대전기) / 통일신라시대(고대 후기)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조선조
6. 일제시대
7. 미군정기
8. 제1.2공화국(현대사회복지)
9. 제3.4공화국
10. 제5공화국(사회복지5법시대)
11. 제6공화국(복지6법시대) -1988~1993
12. 문민정부(복지13법시대)
13. 국민의 정부
2. 부족국가 ~ 삼국시대(고대전기) / 통일신라시대(고대 후기)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조선조
6. 일제시대
7. 미군정기
8. 제1.2공화국(현대사회복지)
9. 제3.4공화국
10. 제5공화국(사회복지5법시대)
11. 제6공화국(복지6법시대) -1988~1993
12. 문민정부(복지13법시대)
13. 국민의 정부
본문내용
어린이날로 법제화
*문제아동과 요보호아동을 지도할 ‘아동상담소’를 각 도.시.군에 설치
3) 1982 : 생활보호법의 개정
*생활보호대상자의 규정
①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② 65세 이상 노쇠자
③ 18세미만 아동
④ 임산부 / 질병. 사고. 장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상실
⑤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생활이 어려운자 (거택보호대상자)
⑥ 기타생활이 어려운자로 자활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자 (자활보호대상자)
*취업상태에 있으나 생활유지가 어려운자는 의료. 교육 등 최소한자원만 받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생계보호 / 의료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로 확대
4) 1983 : 사회복지 사업법의 부분적 개정 - 사회복지사를 1급에서 3급으로 하는 등급제 채용하고 그 등급에 따른 자격조건을 규정
5) 1986 : 국민연금법제정 - 구 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사회불평 등 감소하려는 목적
11. 제6공화국(복지6법시대) -1988~1993
1) 1989 : 모자복지법 - 한국전쟁후 급증하게 된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1988년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로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 공포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노인복지법 개정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실시
2) 1990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들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
3) 1991 : 영유아보육법
*여성의 급격한 사회진출증가와 보육수요에 유아교육진흥법으로는 부응하기 어려움에 대책
*종합적인 영유아보호. 교육정책을 마련.
☞ 탁아사업에서 보육사업으로 , 보육사업의 주체의 다양화와 양적 확충
*의료보호법 개정
*지역복지봉사센터 설립
① 지역 내 잠재된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대응
② 주민상호간 상부상조의 기풍조성
③ 민간사회복지참여의 확대 유도
④ 지역 내 봉사활동 확산으로 지역복지증진 도모
⑤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복지 전담추진기구로 육성
4) 1992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정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을 개정
*재가노인 봉사사업지침 / 주간 및 단기노인 보호시설운영 지침 /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침이 다수 시달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규정. 법적위치를 확고함
12. 문민정부(복지13법시대)
1) 1993
(1)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와 국내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
2) 199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우리나라여건에 맞는 합리적 입양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특별법상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법
3) 1995 :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예방과 효과적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함
4) 1997
(1) 사회복지공동모급법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
*공동모금방식 - 지역공동모급회 / 연말 불우이웃돕기운동 / 연중 공동모금 등
*공동모금제도의 법제화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것을 보장.
☞ 1970년 8월 22일 사회복지 사업법이 전문개정됨으로 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의 9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이 추가되어 복지13법과 10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13. 국민의 정부
1) 199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저속득층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①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급함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
② 주거급여가 신설
③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
④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가 강화
⑤ 5년에 한번씩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함
☞ 획기적인 생활보장법제임 / 단순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빈곤 탈피 등 생산적 복지구현
(2) 아동복지법개정
①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명시
②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의 근거마련
④ 아동복지시설 및 사업의 종류 다양화 /아동나이로 구분하던 영아시설(3세미만)과 육아시설(3~18)을 아동양육시설로 통일/ 아동단기보호시설과 아동복지관 신설
⑤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국민의료 관련법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예방. 재활도 보험급여에 포함)
*진료비보장. 상병치료와 건강진단 / 재활 및 예방까지 포함함
☞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건강보험제도
(4) 장애인복지법의개정
*개정내용
①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명문화
② 과거 신체 외부기능장애에 국한하여 5종이던 장애인의 범주를 신체내부 기능장애와 정신장애를 추가하여 10종으로 확대
③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설치
④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강화 / 기존의 장애수당에 부가하여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
⑤ 장애인재활을 강화하여 예방 / 의료 / 재활치료 / 사회적응 등 국가
시책강구
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체계화
⑦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공포 /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법’으로 법제화
*문제아동과 요보호아동을 지도할 ‘아동상담소’를 각 도.시.군에 설치
3) 1982 : 생활보호법의 개정
*생활보호대상자의 규정
①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② 65세 이상 노쇠자
③ 18세미만 아동
④ 임산부 / 질병. 사고. 장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상실
⑤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생활이 어려운자 (거택보호대상자)
⑥ 기타생활이 어려운자로 자활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자 (자활보호대상자)
*취업상태에 있으나 생활유지가 어려운자는 의료. 교육 등 최소한자원만 받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생계보호 / 의료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로 확대
4) 1983 : 사회복지 사업법의 부분적 개정 - 사회복지사를 1급에서 3급으로 하는 등급제 채용하고 그 등급에 따른 자격조건을 규정
5) 1986 : 국민연금법제정 - 구 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국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사회불평 등 감소하려는 목적
11. 제6공화국(복지6법시대) -1988~1993
1) 1989 : 모자복지법 - 한국전쟁후 급증하게 된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1988년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로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 공포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노인복지법 개정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실시
2) 1990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들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
3) 1991 : 영유아보육법
*여성의 급격한 사회진출증가와 보육수요에 유아교육진흥법으로는 부응하기 어려움에 대책
*종합적인 영유아보호. 교육정책을 마련.
☞ 탁아사업에서 보육사업으로 , 보육사업의 주체의 다양화와 양적 확충
*의료보호법 개정
*지역복지봉사센터 설립
① 지역 내 잠재된 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대응
② 주민상호간 상부상조의 기풍조성
③ 민간사회복지참여의 확대 유도
④ 지역 내 봉사활동 확산으로 지역복지증진 도모
⑤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민간복지 전담추진기구로 육성
4) 1992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정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을 개정
*재가노인 봉사사업지침 / 주간 및 단기노인 보호시설운영 지침 /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침이 다수 시달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규정. 법적위치를 확고함
12. 문민정부(복지13법시대)
1) 1993
(1)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와 국내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
2) 199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우리나라여건에 맞는 합리적 입양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특별법상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법
3) 1995 :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예방과 효과적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함
4) 1997
(1) 사회복지공동모급법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
*공동모금방식 - 지역공동모급회 / 연말 불우이웃돕기운동 / 연중 공동모금 등
*공동모금제도의 법제화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것을 보장.
☞ 1970년 8월 22일 사회복지 사업법이 전문개정됨으로 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의 9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이 추가되어 복지13법과 10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13. 국민의 정부
1) 199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저속득층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①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급함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
② 주거급여가 신설
③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
④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가 강화
⑤ 5년에 한번씩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함
☞ 획기적인 생활보장법제임 / 단순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빈곤 탈피 등 생산적 복지구현
(2) 아동복지법개정
①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명시
②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의 근거마련
④ 아동복지시설 및 사업의 종류 다양화 /아동나이로 구분하던 영아시설(3세미만)과 육아시설(3~18)을 아동양육시설로 통일/ 아동단기보호시설과 아동복지관 신설
⑤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국민의료 관련법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예방. 재활도 보험급여에 포함)
*진료비보장. 상병치료와 건강진단 / 재활 및 예방까지 포함함
☞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건강보험제도
(4) 장애인복지법의개정
*개정내용
①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명문화
② 과거 신체 외부기능장애에 국한하여 5종이던 장애인의 범주를 신체내부 기능장애와 정신장애를 추가하여 10종으로 확대
③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설치
④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강화 / 기존의 장애수당에 부가하여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
⑤ 장애인재활을 강화하여 예방 / 의료 / 재활치료 / 사회적응 등 국가
시책강구
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체계화
⑦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공포 /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법’으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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