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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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법
제1절 서설
Ⅰ. 노인복지법의 성립과정 및 변천
1.성립과정
2. 제 1차 개정
3. 제 2차 개정
4. 제3차 전면개정
5. 제4차 개정
6. 국제적 추세
Ⅱ. 노인복지법의 기본적 이념
Ⅲ.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Ⅳ.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Ⅴ. 경로주간. 노인의 날

제2절 노인복지관계 행정기관
Ⅰ.복지실시기관Ⅱ.노인복지상담원
1. 상담원의 자격 및 임용
2. 상담원의 직무
3. 사담원의 보수
Ⅲ.노인복지명예지도원
1.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2. 노인보지명예지도원의 업무

제3절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
Ⅰ.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의의
2. 경로연금 지급대상
1)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기본 조건
2)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재산기준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3. 경로연금 지급대상 제외자
1) 타법우선의 원칙 적용
2) 병급의 조정
4. 경로연금 지급액
1) 연금지급액의 결정
2) 연금지급의 신청
5. 경로연금의 지급기간,지급시기
6. 경로연금의 지급정지
7. 경로연금수급권의 상실
8. 미지급의 연금
1) 미지급연금의 승계
2) 미지급연금의 청구
9. 부당이득의 환수
10. 수급권의 보호
11. 경로연금에 관련된 시효
12. 이의신청
13. 수급권상실의 신고
14. 조사,질문 등
Ⅱ.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등의 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2.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3.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4. 활동비의 지급
5.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
Ⅲ.상담.입소 등의 조치
1. 상담.지도
2. 입소조치
1) 입소의 위탁
2)복지실시기관에 의한 직접 입소조치
3) 수용노인의 장례
Ⅳ.건강진단
1. 건강진단의 실시
2. 건강진단의 공고
3.건강진단기관
4.건강지도
Ⅴ.경로우대
1. 경로유대시설과 할인율
2.경로우대시설의 이용방법
Ⅵ.생업지원
Ⅶ.치매관리. 노인재활요양사업
1.치매관리사업
1) 치매연구.관리 사업
2)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3) 치매상담전문요원
2. 노인재활요양사업
Ⅷ.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1.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자격
3.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4. 응급조치 의무5. 보조인의 선임
6. 금지행위
7. 조사
8. 비밀누설의 금지
Ⅸ.심상청구

제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Ⅰ.노인주거복지시설
1.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2.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규점
1)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2)노인주거복지시설의 규정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예외규정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예외규정
4. 양로시설의 입소절차
1) 무료 양로시설의 입소
2) 실비.유료 양로시설의 입소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초
1) 시설설치의 신고
2) 시설의 변경.폐지.휴지의 신고
6.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Ⅱ.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와 종류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1)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2) 입소의 정원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1) 입소의 신청
2) 입소결정의 취소
3)계약에 의한 입소
4) 입소자의 모집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1) 시설설치의 신고
2) 시설의 변경.폐지.휴지의 신고
6.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
1) 노인전문병원의 허가신청
2) 노인전문병원의 변경.폐지.휴지
7.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8.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Ⅲ.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5.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폐지.휴지
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Ⅳ.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4. 가정봉사원교육
1)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2)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변경.폐지.휴지

제5절 노인복지의 재정
Ⅰ.비용의 부담
1. 노령연금 부담비율
2. 기타 복지조치에 대한 부담비율
Ⅱ.비용의 수납
1. 비용의 수납 및 청구
2. 비용청구의 절차
3. 비용수납 한도액
4. 비용수납의 신고
Ⅲ.비용의 보조
1.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비의 부담비율
Ⅳ.유류금품의 처분
Ⅴ.조세의 감편
Ⅵ.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6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Ⅰ.수탁의무
Ⅱ.감독
Ⅲ.사업의 정치
1. 시.도지사의 정지.폐지명령
2.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지.폐지명령
3.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2) 개별 기준Ⅳ.청문Ⅴ.권한의 위임.위탁

본문내용

어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용청구의 절차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비용수납 한도액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용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양로시설은 수납한도액의 110%,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120%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다만 2인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를 추가하여 가산할 수 있다.
4. 비용수납의 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Ⅲ.비용의 보조
1.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②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비의 부담비율
보조금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수 있다.
Ⅳ.유류금품의 처분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추당할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금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Ⅴ.조세의 감편
경로연금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Ⅵ.건축법에 대한 특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수 있다. 이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출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제6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Ⅰ.수탁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감독
복지실시기관은 복지시설 도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도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사업의 정치
1. 시.도지사의 정지.폐지명령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①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②수탁을 거부한 때
③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④비용의 수납.청구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⑤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지.폐지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수 있다.
①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수탁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③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때
④노인여가복지시설 도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때
⑤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행정처분의 기준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일반기준
(1)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 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 에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3)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4)시설을 양도.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시설에 행하여진 처 분의 효과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 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한다.
(5)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①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청문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별표 2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한 한때
나.별표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2. 다.,3다., 4.,5.,7.가.,8. 및 9.를 위반한 때
다.별표 3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나.에서 정한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법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경고
경고
경고
사업정 지
사업정 지
7일
경고
사업정지15일
사업정지15일
사업정지7일
사업폐 지
사업폐 지
사업폐 지
2.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별표2 및 별표3에의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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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6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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