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제기
II. 처분이유의 제시
1. 이유제시제도의 의의
2. 이유제시의 하자와 법적효과
III. 청문절차적 하자
IV. 취소판결의 기속력
V. 결
II. 처분이유의 제시
1. 이유제시제도의 의의
2. 이유제시의 하자와 법적효과
III. 청문절차적 하자
IV. 취소판결의 기속력
V. 결
본문내용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수 있다.
즉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 할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Ⅴ.결론
구청의 갑에 대한 처분이유의 명시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이유부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 처분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등과 같은 부관등을 명시 하여야 했으나 행정청의 자의 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바 단순히 위에 제시된 사실 적시만으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수있다.
이유부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지만 절차적하자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다는 주장은 절차적하자의 처분의 취소는 예를 들면 청문의 통지서 도달기간이 10일인데 더 늦게 통지하는등 절차적 위법으로 행정처분을 보아야 할것이지만 갑이 이에 대해 미리 이의 하지 않은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등의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러한 절차적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의 태도와 같다.
주장은 갑의 상황에 따라 타당할수도 있고 아닐수도있다.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동일한 사유로 가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판결의 기속력을 반하는가에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로 보아 취소판결이 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행정관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것이므로 확정판결은 기속력에 미치지 않는다.
고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로 새로운 처분이라 할수 있다.
즉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 할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Ⅴ.결론
구청의 갑에 대한 처분이유의 명시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이유부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 처분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등과 같은 부관등을 명시 하여야 했으나 행정청의 자의 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바 단순히 위에 제시된 사실 적시만으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수있다.
이유부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지만 절차적하자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다는 주장은 절차적하자의 처분의 취소는 예를 들면 청문의 통지서 도달기간이 10일인데 더 늦게 통지하는등 절차적 위법으로 행정처분을 보아야 할것이지만 갑이 이에 대해 미리 이의 하지 않은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등의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러한 절차적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의 태도와 같다.
주장은 갑의 상황에 따라 타당할수도 있고 아닐수도있다.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동일한 사유로 가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판결의 기속력을 반하는가에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로 보아 취소판결이 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행정관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것이므로 확정판결은 기속력에 미치지 않는다.
고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로 새로운 처분이라 할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