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배경 및 연혁, 의의
1. 입법배경
2. 연혁
3. 의의
Ⅱ. 규범적 정당성
1. 목적
2. 급여의 기본원칙
3. 수급권자의 범위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권리성 및 책임성
Ⅲ. 규범적 실효성
1. 관련조직 및 인력
2. 급여의 실시
3. 청문 및 이의신청
4. 재정관리
5. 벌칙
1. 입법배경
2. 연혁
3. 의의
Ⅱ. 규범적 정당성
1. 목적
2. 급여의 기본원칙
3. 수급권자의 범위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권리성 및 책임성
Ⅲ. 규범적 실효성
1. 관련조직 및 인력
2. 급여의 실시
3. 청문 및 이의신청
4. 재정관리
5. 벌칙
본문내용
퇴소한 자, ⅳ)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ⅴ) 질병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등이다(시행령 제8조).
ⅳ) 기타 자활사업에 첨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시행령 제8조).
③ 급여의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11조 제1항).
① 임차료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시행규칙 제8조). 월세임차료는 무주택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며(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그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② 유지수선비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이 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ⅰ) 초증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및 이들과 유사한 학교, 그리고 ⅱ)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군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하는데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2항). 한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13조 제1항). 이러한 해산급여는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사산의 경우에도 제공된다(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2항). 이때 의료기관은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된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게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3항).
5)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서(법 제14조 제1항)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법 제45조).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ⅰ)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ⅱ)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ⅲ)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ⅳ)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ⅴ) 사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ⅵ)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15조 제1항). 이를 행함에 있어 보장기관은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법 제15조 제2항).
① 생업자금의 대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의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② 직업훈련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③ 취업알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시
ⅳ) 기타 자활사업에 첨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시행령 제8조).
③ 급여의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11조 제1항).
① 임차료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시행규칙 제8조). 월세임차료는 무주택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며(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그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② 유지수선비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이 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ⅰ) 초증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및 이들과 유사한 학교, 그리고 ⅱ)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군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하는데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2항). 한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13조 제1항). 이러한 해산급여는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사산의 경우에도 제공된다(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2항). 이때 의료기관은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된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게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3항).
5)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서(법 제14조 제1항)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법 제45조).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ⅰ)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ⅱ)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ⅲ)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ⅳ)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ⅴ) 사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ⅵ)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15조 제1항). 이를 행함에 있어 보장기관은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법 제15조 제2항).
① 생업자금의 대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의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② 직업훈련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③ 취업알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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