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성폭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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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싶다
18세기 프랑스혁명 이후 발전해 온 근대적 인권개념은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속성은 부르조아 계급에 봉사하는 인권계념이었다. 그러므로 서구의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들만이 인간의 권리와 인권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이 개념은 사적영역보다는 정치노동사법제도 등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온 바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은 인권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 우리가 인권문제를 `양심수`문제로 인식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여성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이 회의에서 한국의 정신대 문제가 국제인권운동의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에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하고 불가분한 보편적인 인권의 한 부분`으로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이 보편적 인권의 핵심부분임을 분명히 했다. 여성인권의 내용도 차별과 폭력으로 나누어 여성차별의 항목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이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과 성(性)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으로, 여성폭력 항목에는 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학대 및 착취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1995년 9월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를 선언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을 유엔활동 전반에 주류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여성들은 여성인권 문제를 세계 인권 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5. 여성할례
세계에서 여성할례를 당한 여성의 수는 1억3천5백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년 2백만 명의어린 소녀들이 여성할례를 당하고 있다. 여성할례는 대개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행해지지만, 아시아, 호주, 미주지역 및 유럽에서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성기를 절제하는 관습으로 회교나 유대교에서 하는 남성성기의 표피 절제의 여성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양태는 다음의 3가지로 대별된다.
* 슨나할례 : 핀으로 여성의 음핵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형태
* 음핵절제 : 아프리카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할례
* 음부봉쇄 : 음핵과 소음순을 절제한 후 대음순 안쪽의 살을 베어 없앤다. 음부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음순에 식물의 가시를 푹 찔러 재봉용 실로 묶어 음부를 봉쇄하고, 소변과 월경시의 혈액을 배설하기 위한 조그만 구멍을 만든다. 그 후 수술한 여성은 골반에서 양다리까지 꼭꼭 묶어 상처의 조직이 형성될 때까지 수십일 간 그대로 둔다. 이런 류의 할례는 결혼 후 남편이 음부봉쇄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여성할례가 시행되는 과정은 매우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다. 부족의 연장자들이 소독되지 않은 칼이나 가위를 이용하여 여성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수술시 엄청난 고통은 물론 쇼크와 공포를 수반한다. 보고된 바로는 매년 6천명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며, 심지어 불임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균감염, 비뇨기장애, 파상풍에 걸릴 위험은 물론이고, 특히 음부봉쇄를 당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처로 질이 위축되어 출산시 회음부가 찢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여성 할례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할례를 하지 않은 처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관습이 현실적인 이유이다. 즉 여성할례를 하지 않은 여성을 부정하거나 음란한 여자로 몰아 부치는 관습이 여성할례를 실질적으로 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할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잘못된 관습이며 사라져야할 전통이라는 것이지만, 막상 너무나도 깊게 고착화된 관습이라 그 접근은 매우 어렵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유엔의 노력은 우선 여성할례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권 교육하는 것이며, 해당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법으로 금하게 하는 캠페인으로 그 활동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최근 이집트 정부가 법으로 여성할례를 금한 사실이 여성할례를 추방하고자 하는 국제인권운동진영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7. 여성차별 법규정>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체결일자 및 장소 : 1979년 12월 18일 뉴욕에서 채택
*발효일 : 1981년 09월 03일
*기탁처 : UN
*우리나라 관련사항
국회동의일 : 1984년 12월 18일
비준서 기탁일 : 1984년 12월 27일
발효일 : 1985년 01월 26일 (조약 제855호)
관보게재일 : 1985년 01월 07일
유보내용 : 1984년 비준서 기탁시 유보선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9조와 제16조 제1항중 (다), (라), (바), (사)호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 유보철회, 제9조 유보철회
16조 1항 (사)호 :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2. 헌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가사소송법, 방송법등
1)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
2)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3)남녀차별개선사무운영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칙
4)소송지원세부요건및처리절차등에관한규정
5)참고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6)남녀차별금지기준
7)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8)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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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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