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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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序說 제3장. 바이오안전성의정서
Ⅰ. 의정서의 채택 경위 및 적용대상
제2장.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Ⅱ. 의정서의 목적
Ⅰ. 협약의 연혁 Ⅲ. 주요내용
Ⅱ. 협약의 목적 Ⅳ. 의정서의 발전방향
Ⅲ. 협약의 주요내용 Ⅴ. 소결
Ⅳ. 협약의 발전방향
Ⅴ. 소결 제4장. 結語

본문내용

체계(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 KBCH)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설립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원활할 역할수행을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 LMOs 사고에 대한 구제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는 책임배상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의정서 내에서 책임 및 피해배상에 관하여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에 그러하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MOs사고로 인한 책임 및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법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협,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책임 및 복구체제, 바이오안전성 세미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4.
.
6. 각 부처별 역할
정부는 생산승인, 수출입승인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평가· 관리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담당하되, 대외 협의 및 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를 동 의정서상의 국가책임기관, 외교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였다. LMOs가 한 부처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면 관리에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기에 해당 부처의 소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제정되었다.
특히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 확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법 체제의 완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별 각종 고시의 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선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의 구축 및 운영, 위해성 평가기반과 유기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 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구축과 관련 체제의 정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바이오안전성관련정보관리는 바이오의정서 및 LMOs법률의 의무준수사항이며, LMOs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우려에 대응한 대국민 인식 공유와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합 생물 사업의 건전하고 안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평가이다.
Ⅴ. 소결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현대적 생명공학기술로 생성된 LMOs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타결로 인하여 생명공학기술, 특히 LMOs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이 정립된 의미 있는 의정서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조에 포함된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에 따라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고 생물다양성 및 인체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으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취급 및 사용분야에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유전자변현생물체와 관련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해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현대생명공학기술이 급속히 확산으로 인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공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이익 추구에 앞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인간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 관리 조치와 병행하여 생명공학기술이 개발ㆍ이용된다면 인류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4장. 結語
생물의 다양성은 지구상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생물학적으로 빈약한 북반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유량이 고갈되어 왔지만, 생물학적으로 종이 풍부한 남반구에서는 아직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생물자원의 이용이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게 되어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부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협력 증진에 의하여 북반구의 공업화된 나라들이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도움도 제공함으로써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는 LMOs에서도 이어진다. LMOs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거래를 둘러싼 수입국과 수출국의 경제적 이해상총 및 통상마찰이 예상되며, 수입국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라는 점 때문에 생명공학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ㆍ자본ㆍ제도 등의 이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바이오안전성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노력의 결과물은 물론 규제로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유전자원에의 접근, 생명공학 기술의 이전과 안전관리,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와 전통 지식의 보호 등의 협의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국내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는 물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국책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LMOs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LMOs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는 매우 낮은데 비해, LM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이러한 LMOs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이유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아직은 미흡하며, 관련 제도나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안전성확보를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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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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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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