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교사 쟁점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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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서 론
1. 기간제 임용제의 도입 배경
2. 기간제 교사 현황
3. 정교사와 계약제 교사 비교
4. 계약제임용제 도입의 주요 쟁점


Ⅲ. 결 론
▷ 계약제 임용제에 대한 향후방안

본문내용

권을 주었고, 올해 계약 연장 때에도 인사하러 오라는 압력이 있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시 상납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또 "교장은 올해 초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교사가 금품수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기간제 교사들을 불러 금품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 교장실로 불려가 해고 운운하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1년 기간으로 채용된 B교사는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이 끝나면 또 다음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비록 정당한 것이 아닌 요구를 해도 쓴웃음을 지으며 순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식사대접과 함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올해 3월 말에는 다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도 금품 상납과정에 관여해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10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C교사는 "교감에게 계속 불려 다니느라 지쳐있을 무렵 동료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인사를 했느냐'는 말을 듣고 결국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교장에게 상납하자 괴롭힘이 없어졌다"며 "그러나 얼마 뒤 간섭은 계속됐고, 특히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진 때는 급여일 즈음이었다"고 밝혔다.
교사들 "하루 빨리 인사조치 해달라" 청와대 등에 진정
한편 이 학교 교사 49명은 이같은 사실을 연서명 형식의 진정서로 작성해 지난 8월 9일과 12일 각각 청와대와 경기도교육청, 최 의원실 등에 탄원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2004년 3월 현재의 교장이 부임한 이후 S고는 교장 1인의 비민주적, 비교육적인 행태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 교장이 계속 재직하는 한 교사와 교장 사이의 소모적인 갈등만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교장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또 교장의 교육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교예산 집행과정에서 처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방만한 수의계약 의혹 △교사들에게 강압적인 복종 요구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도교육청은 8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영 의원실은 1일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특히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의 징계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2차 보복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합당한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관은 또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는 교장 등 간부들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 마련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비정규직 교사 ‘임금착취’ 심각 [레이버투데이 2005-03-10]
전교조 대전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대전지역 7개 단체는 “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10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대전시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에 약 1천여명의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기적성교육에 지역내 불법파견근로업체들이 개입해 강사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그 파행적이고 탈법적인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실이 이러함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그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강사들은 파견노동자…수입의 60% 파견사장 몫
사례1) 대전 K레고 교육원에서 근무한 K씨는 S초등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원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학급당 20명의 수강료 3만원씩 모두 60만원을 받지만 강사료는 시간당2만원×주3회×월4주=24만원으로 당초 학교가 지급한 수강료의 40% 수준만 받고 나머지는 사실상 파견업체 사장인 학원장이 소개비로 모두 가져간다.
사례2) 집중교육 속독부 G회사에서 근무한 P씨는 저임금에 고심하다 지난 2월 계약이 종료되자 학교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부탁했지만 학교장으로부터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그만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부탁을 했더니 학교 운영위에서 심사하겠다더니 그 결과 다음날 특기적성 담당자가 이유도 없이 전화로 ‘그동안 고생했다 그만 나와라’는 통보를 했다.
사례3) 대전 O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H강사의 경우는 한 달에 570만원(수강료 3만원×190명)이 수입이지만 강사임금은 100만원(기본급+수당)인데다, 수강생이 190명이 안 될 때는 임금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대전시교육청에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업체는 강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을 학교에 갖춰주는 조건으로 파견업체와 계약을 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특기적성과목은 파견업체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강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며 전교조는 근거자료로 불법 파견업체의 사업자등록사본과 강사모집구인광고 사본,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강사계약서 사본, 특기적성 관련 강사계약서 사본, 불법파견 A업체의 학교별 부당이득사본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불법파견업체 난립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특기적성강사 인력풀’을 운영할 것 △각급 학교장은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만을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맺도록 할 것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불법신고센터’를 개설해 민원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설강좌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강좌 및 강사 등록을 일원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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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9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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