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공무원 부정부패의 이해
1-1.부정부패의 정의
1-2.부정부패의 유형
1-3.부정부패의 이론적 원인
1-4.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적 원인
2.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 목적 및 효과
3.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4.공무원 부정부패 특징
5.정부의 반부패 정책
5-1.공직자 윤리법
5-2.부패방지법 外
6.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6-1.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정의
6-2.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
6-3.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6-4.개선방안제시
7.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문제점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Ⅲ.결론
Ⅱ.본론
1.공무원 부정부패의 이해
1-1.부정부패의 정의
1-2.부정부패의 유형
1-3.부정부패의 이론적 원인
1-4.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적 원인
2.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 목적 및 효과
3.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4.공무원 부정부패 특징
5.정부의 반부패 정책
5-1.공직자 윤리법
5-2.부패방지법 外
6.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6-1.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정의
6-2.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
6-3.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6-4.개선방안제시
7.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문제점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Ⅲ.결론
본문내용
의가 없는 사항을 별로 집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규제로 명문화해놓은 정책남용으로 인한 선언적 제도가 많다.
2) 부패 통제 관련 법령 체계의 혼란
① 분산된 법 체제와 규정의 모호성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의 부패 통제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을 비롯한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다양한 법규로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법규는 형법상의 공무원 부패 관련 법규와 달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미약한 처벌 기준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파면 등과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여 처벌에 있어서 미약함을 보이고 있다.
3) 부패 통제 기능의 비효율성
① 사정기구의 미비
우리 나라의 공직자 부패와 관련한 사정 기구는 비독립적이고 비전문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정기구는 다른 행정체계와 다르게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사부는 업무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요원의 신분보장도 비약한 편이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미비하여 전문성도 떨어진다.
② 부패통제 체계의 연계성 결여
분산된 통제기구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이들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공직자 부패통제 기구로 감사원, 검찰, 부처별 감찰실, 대통령비서실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기능의 중첩, 중복감사와 영역충돌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4) 비효율적인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의 활동은 통제적인 측면, 특히 사후적 통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부패에 대한 예방과 치유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부패의 적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기관, 내외의 신고체계가 미비하며,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패에 대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며, 사정기구의 평가시 원인에 대한 분석기능과 분석 결과를 보기보다는 처벌과 적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를 법적 장치를 통해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러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된 공직자륜리법에서도 재산등록과 공개, 선물신고의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직자의 근무여건개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된다.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권력적 내지 물질적 욕구충족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긍정적 직무수행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3) 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법령의 이중성배제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공직윤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통제중심의 행정관행도 민간주도의 민주사회에 걸맞게 지원중심의 봉사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혁방안들은 광범위하고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부패 즉 공무원부패가 체제부패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적다.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나 비리조사가 정치적 부패의 영역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체제적, 구조적 부패의 경우에는 체제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에서 나타났던 공무원 특히 고위정책관료들의 부패의 경우, 이러한 정치부패 체제부패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해야 했으며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성 즉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은 관료부패의 유인과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자본가들은 축적의 위기시마다 특혜를 통한 위기극복을 시도했고 그것이 관료부패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이 의도적으로 행했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과정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의회, 이익단체, 관료의 관계가 종래의 수직적,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구조를 분권화, 다핵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 다원화된 체계에서는 부패개입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고 부패통제가 용이해져서 부패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결론
윤리적 공직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비판의 대상으로만 개혁의 대상으로만, 수동적인 존재로만, 통제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윤리적 공직사회의 지향과 구축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 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되고 국민들 역시 공무원들과 더불어 공직자가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윤리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장치의 준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패 통제 관련 법령 체계의 혼란
① 분산된 법 체제와 규정의 모호성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의 부패 통제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을 비롯한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다양한 법규로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법규는 형법상의 공무원 부패 관련 법규와 달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미약한 처벌 기준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파면 등과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여 처벌에 있어서 미약함을 보이고 있다.
3) 부패 통제 기능의 비효율성
① 사정기구의 미비
우리 나라의 공직자 부패와 관련한 사정 기구는 비독립적이고 비전문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정기구는 다른 행정체계와 다르게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사부는 업무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요원의 신분보장도 비약한 편이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미비하여 전문성도 떨어진다.
② 부패통제 체계의 연계성 결여
분산된 통제기구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이들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공직자 부패통제 기구로 감사원, 검찰, 부처별 감찰실, 대통령비서실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기능의 중첩, 중복감사와 영역충돌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4) 비효율적인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의 활동은 통제적인 측면, 특히 사후적 통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부패에 대한 예방과 치유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부패의 적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기관, 내외의 신고체계가 미비하며,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패에 대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며, 사정기구의 평가시 원인에 대한 분석기능과 분석 결과를 보기보다는 처벌과 적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를 법적 장치를 통해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러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된 공직자륜리법에서도 재산등록과 공개, 선물신고의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직자의 근무여건개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된다.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권력적 내지 물질적 욕구충족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긍정적 직무수행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3) 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법령의 이중성배제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공직윤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통제중심의 행정관행도 민간주도의 민주사회에 걸맞게 지원중심의 봉사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혁방안들은 광범위하고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부패 즉 공무원부패가 체제부패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적다.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나 비리조사가 정치적 부패의 영역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체제적, 구조적 부패의 경우에는 체제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에서 나타났던 공무원 특히 고위정책관료들의 부패의 경우, 이러한 정치부패 체제부패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해야 했으며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성 즉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은 관료부패의 유인과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자본가들은 축적의 위기시마다 특혜를 통한 위기극복을 시도했고 그것이 관료부패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이 의도적으로 행했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과정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의회, 이익단체, 관료의 관계가 종래의 수직적,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구조를 분권화, 다핵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 다원화된 체계에서는 부패개입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고 부패통제가 용이해져서 부패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결론
윤리적 공직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비판의 대상으로만 개혁의 대상으로만, 수동적인 존재로만, 통제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윤리적 공직사회의 지향과 구축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 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되고 국민들 역시 공무원들과 더불어 공직자가 책임 있는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윤리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장치의 준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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