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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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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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불행히도 우리 운동 내에는 이러한 종류의 꿈꾸기가 너무 적다. 이러한 것에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냉정한 견해,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친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참고 문헌>
1. 노정단 준비위원회, 정보화와 사회변동 그리고 노동자, 노/정/단 제1회 심포지움, 1996.
2. 안희원, “보편적 서비스 -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 다른과학 창간호, 1996.
3. 김영식, “과학기술자의 가상공간에의 도전,” 다른과학 창간호, 1996.
4. 원낙연, “통합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다른과학 2호, 1997.
5. 오경희 역, “GNU 프로젝트,” 다른과학 2호, 1997.
6. 이성일, “서평: 『한국의 통합정보관리 체계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박홍륜』,” 다른과학 2호, 1997.
7. 박해성, “서평: 『정보통신 검열백서 -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다른과학 2호, 1997.
8. 정주일, “‘97 정보통신검열백서 요약,” 다른과학 4호, 1998.
9.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다른과학 5호, 1998.
10. 김형욱, “감시기술과 노동통제,” 다른과학 6호, 1999.
11. 이창수, “정치로서의 과학기술,” 다른과학 6호, 1999.
12. 윤성식,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른과학 6호, 1999.
13. 오병일,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 다른과학 6호, 1999.
14. 홍성태, “지적재산권 체제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다른과학 6호, 1999.
15. 이지혜, “디지털 프라이버시, 당신에 관한 모든 것,” 다른과학 6호, 1999.
16. 찰스 만, “대중에게 소프트웨어를,” 다른과학 6호, 1999.
17. 스튜디오 ‘너와’ 기획팀, “진보네트워크를 넘어, 파스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다른과학 6호, 1999.
18. 해리클리버 지음/이원영서창현 옮김, “사빠띠스타 - 신자유주의, 치아빠스 봉기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갈무리, 1998.
19. 에릭 리 지음/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노동운동과 인터넷 - 새로운 국제주의,” 한울, 1998.
[사례] 감시통제의 사례들
A.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감시와 통제에 관한 몇 가지 사례
1. 98/11/23 빅브라더 뱅크
FDIC(Fed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고객 신상명세 확보’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의 제안서에 따르자면, 은행은 고객의 신상 명세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여, 고객의 수입이 어떤 식으로 얻어진 것이며 상거래에 있어 문제는 없는 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총괄적으로 문제삼는다. 은행이 고객을 심사하고 항상 눈을 떼지 않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대단하다. FDIC가 법안에 관한 의견을 받는 창구를 개설하자마자 수만의 시민들이 금융 사생활보호를 요구하며 분노에 찬 항의서를 보내왔으며, 시민뿐만 아니라 은행 연합도 이 안이 야기한 파문이, 단순히 고객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Fight the Finger print\'의 감시 그룹은 FDIC의 ’고객 신상명세 확보‘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시민이 한 목소리로 이를 반대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면서, 나아가 국가 ID, 의료 ID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전산화된 정보를 문제삼는다.
“당신은 잠재적 범죄자인가? 당신은 은행과 공항을 위협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며, 산업 스파이이거나, 혹은 납세 거부자인가?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용 탐정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 곧 당신을 담당한 은행원이 당신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삶이 되어있을 것이다. 은행은 당신의 올바른 신상 명세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고 한다. 당신이 예치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은 이를 관련 관청에 알릴 것이다 .당신은 곧 FBI명 IRS, DEA에게 당신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를 설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99/1/23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지난 1월, 미 클린턴 대통령은 ‘디지털화한 상반신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건의했다. 이것은 현재 각 주가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듯 하다. 미 운송국은 “The Highway Safety Deskbook\"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진짜 목적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AAMVE가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및 디지털 지문이 들어있는’ 운전면허를 국가 전체에 걸쳐 표준화하려 하고 잇다는 것이다.
“운전자에 관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범죄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미지를 전산화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 관청에 조회해 보거나 혹은 팩스전송, 프린트 등을 통해 순찰차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신분절도를 줄이고, 전자상거래의 신뢰도를 강화시키며, 현금출납기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국가 규모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장하는 이유가 될 있겠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으로 파생될 일들을 감당하기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전산자료들은 매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심지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으로 분산되기도 하여 그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의 면허 관리청은 면허증을 통해 알게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가에 관해 전형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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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4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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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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