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기말고사 대비 완벽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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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기말고사 대비 완벽 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교육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법의 법원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기본권의 의미에 대해 논하시오.
* 헌법의 교육관계 조항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의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의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의 종류와 학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학교의 설립주체에 대해 논하시오.
* 학교설립 인가 및 그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 휴업과 휴교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자치제의 원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자치제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구분하여 논하시오.
* 교원자격증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논하시오.
* 승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 전직과 전보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 휴직의 사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직원의 권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 교육직원의 의무에 대하여 논하시오.
* 근무부담의 요인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재정의 특성에 대해 논하시오.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공부담 교육비와 사부담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구분하여 논하시오.
*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논하시오.
* 교육재원의 원천에 대하여 논하시오.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구성에 대해 논하시오.
* 재원확보의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거시적 입장에서 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미시적 입장에서 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중 정책결정가의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중 조직 내적 요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중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본문내용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구분하여 논하시오.
1) 교원 : 교원은 각 학교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들어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장, 교감, 교사, 원장, 원감, 유치원교사” 등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교원이란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은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를 뜻한다. 격기서 각 학교란 국, 공, 사립의 모든 학교를 말하므로 이런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 교육행정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교원이라 할 수 없다.
② 교원은 “각 학교에서 원아와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그 업무가 원아와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닌 행정직원은 교원이라 할 수 없다.
③ 교원은 “그 종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교원에 대해선 법정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교원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대학교원은 자격증이 나오진 않지만, 객관적인 학문적 성과(ex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합법적인 임명절차를 거친 사람”이다.
2)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국ㆍ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ㆍ장학관ㆍ장학사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3)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차이점
① 교원은 국,공,사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모두 포함하지만, 교육공무원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 개념이다.(‘사립’이 붙으면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국공립 교원만 교육공무원이다.)
② 교원의 범주에는 시간강사 및 무급조교도 포함되지만, 교육공무원에는 전임강사 및 법령상 정원 내의 조교만을 포함하고 있다.
③ 교원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만을 가리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은 각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 교원자격증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논하시오.
의사도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야 신뢰감이 들고, 무면허 의사는 기술부족으로 치료를 잘 못하듯이 교사도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원자격증제의 필요성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필요 : 제일 중요한 이유임.
② 국가사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필요.
③ 교사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임.
* 승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승진은 “직렬내(ex - 초,중등학교의 교원직 안에서는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승진된다.)”에서의 수직적 이동, 즉 직위의 상승을 말한다. 이러한 승진은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능의 확대, 임금의 증가, 각종 근무조건의 개선이 수반된다. 또한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으로서의 의의도 지니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전직과 전보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① 전직(轉職) : 전직은 같은 종류의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육공무원의 직렬을 “교원직ㆍ장학직ㆍ교육연구직 및 교육행정직”등으로 구분한다면 다른 직렬간에 교류하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예를들면, 교원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되는경우,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전직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기준에 합당하면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② 전보(轉補) : 전보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직렬안에서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임지만을 달리하는 “수평적 이동”을 뜻한다. 전보에는 원칙이 있으며, 특히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는 전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보의 예로써 전근을 가거나, 교사가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가는 승진전보 등이 있다.
* 휴직의 사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휴직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그 담당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행위로써, 본인이 원하여 허가되는 경우와,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②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지된 때
③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⑥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ex - 일본한국인 학교에 교사로 갈 때)
⑦ 자녀(1세미만)를 양육(3년, 남자도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⑧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⑨ 사고ㆍ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교육직원의 권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공무원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만큼 일반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 권리를 갖는다.
① 신분보유권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ex- 교장을 교감으로, 1급정교사를 2급으로 내리는 등...) 또는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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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9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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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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