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법이란 무엇인가?
2. 가족법의 이념과 특색
3. 가족법의 내용
4.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
2. 가족법의 이념과 특색
3. 가족법의 내용
4.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ㄴ.공동상속인
ㄷ.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전득자
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행사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데, 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분쟁을 빠른 시기에 해결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딸,손자,증손 등)
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
ㄷ.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ㄹ.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배우자의 상속 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대습상속
ㄱ.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
ㄴ. 대습상속의 요건
① 대습상속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을 요한다.
② 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4. 상속의 효력
1)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동 상속과 재산의 공유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상속재산은 공유하게 된다.
3) 공동 상속과 재산의 공유 및 공동 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며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5) 기여분
ㄱ.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동 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그 기여자는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한다.
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5. 상속분
1) 의의
가. 상속분이란 전 상속재산의 관념적, 분량적인 일부를 말한다.
나. 민법은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2) 상속분의 결정
가.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지정에 의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지정을 말한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규분상속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한다.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t아속분의 한도에서 전술한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6.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상속인이 다수이면 상속 재산은 공유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각 개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절차
2) 분할의 방법
ㄱ.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 금지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ㄴ. 합의에 의한 분할
- 유언에 의한 지정 분할이 아닌 경유에는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ㄷ.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7.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의의
ㄱ. 상속의 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ㄴ. 상속의 포기: 상속의 효력의 부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2) 승인, 포기의 기간
ㄱ.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
ㄴ. 고려기간의 연장: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ㄷ. 상속인이 무능력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상속의 승인
ㄱ. 단순승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ㄴ.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승인할 수 있다.
4) 포기
ㄱ. 포기의 방식: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유언 >
1. 유언의 의의
- 사람의 최종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그의 사후의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법률행위
2. 법적 성질
1)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자의 사망이 있기 전에는 유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또는 취소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만 17세에 달한 자는 누구나 유언할 수 있다.
3. 유언의 방식
1)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한 것이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다.
3)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동하여 유언자
ㄴ.공동상속인
ㄷ.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전득자
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행사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데, 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분쟁을 빠른 시기에 해결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딸,손자,증손 등)
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
ㄷ.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ㄹ.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배우자의 상속 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대습상속
ㄱ.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
ㄴ. 대습상속의 요건
① 대습상속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을 요한다.
② 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4. 상속의 효력
1)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동 상속과 재산의 공유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상속재산은 공유하게 된다.
3) 공동 상속과 재산의 공유 및 공동 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
-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며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5) 기여분
ㄱ.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동 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그 기여자는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한다.
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5. 상속분
1) 의의
가. 상속분이란 전 상속재산의 관념적, 분량적인 일부를 말한다.
나. 민법은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2) 상속분의 결정
가.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지정에 의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지정을 말한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규분상속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한다.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t아속분의 한도에서 전술한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6.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상속인이 다수이면 상속 재산은 공유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각 개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절차
2) 분할의 방법
ㄱ.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 금지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ㄴ. 합의에 의한 분할
- 유언에 의한 지정 분할이 아닌 경유에는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ㄷ.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7.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의의
ㄱ. 상속의 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ㄴ. 상속의 포기: 상속의 효력의 부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2) 승인, 포기의 기간
ㄱ.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
ㄴ. 고려기간의 연장: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ㄷ. 상속인이 무능력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상속의 승인
ㄱ. 단순승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ㄴ.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승인할 수 있다.
4) 포기
ㄱ. 포기의 방식: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유언 >
1. 유언의 의의
- 사람의 최종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그의 사후의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법률행위
2. 법적 성질
1)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자의 사망이 있기 전에는 유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또는 취소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만 17세에 달한 자는 누구나 유언할 수 있다.
3. 유언의 방식
1)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한 것이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다.
3)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동하여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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