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친생자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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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친생자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Ⅳ.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본문내용

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여지고, 망인에게 파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므2503 판결)
1.
①사실관계
원고는 망 소외1과 소외2사이에서 태어난 망 소외3의 아들이고, 망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다음부터 망 ‘소외4등’이라고 함)는 각 호적상 父가 소외 1, 母가 소외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망 소외4등은 망 소외1과 소외2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외8, 소외9사이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망 소외4등과 소외1, 소외2 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망 소외4등과 소외1, 소외2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②판결요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라고 함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하여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라는 의미라고 하여야 한다.
③참조조문 및 판례
[1]민법 제865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
대법원 1993.7.16. 선고92므372 판결
2.판례연구
①문제제기
제3자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②문제해결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현재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 구하는 소이다.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이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등 형성의 소와는 다르게 이들 소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다.
소의 제기의 절차와 효력을 살펴보면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1항) 이 소는 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가사소송법 제21조 1항)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월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적법 123조)
3.결론
민법 제865조 제1항은‘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가사소송법 제28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2항에서는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846조와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 제기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2001.8.21. 선고 99므2230 판결)
1.
①사실관계
소외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비록 혈연적인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고, 피고가 15세가 된 이후 위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②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즉,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③참조조문 및 판례
[1]민법 제878조/[2]민법 제865조, 제874조 제1항, 제905조
[1][2]대법원 1988.2.23. 선고85므86 판결, 대법원 2001.5.24.선고2000므1493전원합의체판결,[1]대법원 1977.7.26. 선고77다492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3.9. 선고89므389 판결, 대법원 1997.7.11. 선고96므1151 판결
2.판례연구
①문제제기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여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문제해결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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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6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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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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