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란?>
서론)
본론)
1.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1) 임의수사란?
(2) 임의수사원칙
(3) 강제수사란?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3.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종류
(1) 임의수사의 종류
1)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2)강제수사의 종류
1)영장주의
2)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5)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6)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 기타 피의자 보호제도
8) 특수한 강제수사
4.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결론)
서론)
본론)
1.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1) 임의수사란?
(2) 임의수사원칙
(3) 강제수사란?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3.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종류
(1) 임의수사의 종류
1)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2)강제수사의 종류
1)영장주의
2)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5)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6)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 기타 피의자 보호제도
8) 특수한 강제수사
4.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결론)
본문내용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 될 수 있고(구체적으로 행 소법에 의해 제한됨),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압수할 수는 없다.
- 재구속의 금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 구속되지 못한다.
아울러 여기서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 범죄사실로 간주된다.
8) 특수한 강제수사
- 도청
도청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 몰래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전화도청의 방법으로 실행되는데, 녹음기 등의 전자 장비를 이용한 전자도청의 경우도 있다. 이는 본인 몰래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강제수사의 일종인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 5조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서를 발부함으로써 통화나 통신의 도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도청허용의 사유를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아가 발신자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도청과 구별되는 것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사진촬영
사진촬영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임의 수사 설은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피 촬영자가 용모공개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나, 강제 수사 설은 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촬영인 한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라도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4.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형소법 199조 1항의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실무상 많이 사용되나,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므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보호실유치
실무상 소위 보호실유치라는 수사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렇게 수사방법으로서의 보호실유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 4조에서 정신착란자, 만 취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형, 소 법상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 대상자를 유치할 필요가 제기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실유치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즉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사를 받는 자의 동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시기를 놓치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또한 피의자의 임의 출두를 요구하여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의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들어 조사하는 일,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일 등도 임의수사에 포함 되므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 두어야 하겠다.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 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이두가지 개념은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사람들의 인권 또한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 된다.
- 재구속의 금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 구속되지 못한다.
아울러 여기서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 범죄사실로 간주된다.
8) 특수한 강제수사
- 도청
도청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 몰래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전화도청의 방법으로 실행되는데, 녹음기 등의 전자 장비를 이용한 전자도청의 경우도 있다. 이는 본인 몰래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강제수사의 일종인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 5조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서를 발부함으로써 통화나 통신의 도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도청허용의 사유를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아가 발신자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도청과 구별되는 것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사진촬영
사진촬영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임의 수사 설은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피 촬영자가 용모공개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나, 강제 수사 설은 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촬영인 한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라도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4.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형소법 199조 1항의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실무상 많이 사용되나,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므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보호실유치
실무상 소위 보호실유치라는 수사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렇게 수사방법으로서의 보호실유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 4조에서 정신착란자, 만 취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형, 소 법상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 대상자를 유치할 필요가 제기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실유치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즉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사를 받는 자의 동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시기를 놓치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또한 피의자의 임의 출두를 요구하여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의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들어 조사하는 일,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일 등도 임의수사에 포함 되므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 두어야 하겠다.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 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이두가지 개념은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사람들의 인권 또한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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