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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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장애인 인권 현황
2.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응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시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미간행)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2년도 서울시 여성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욕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30대 젊은 계층은 직업교육, 취업알선,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보건 의료 서비스,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성교제, 친구사귀기, 임신중인 여성, 혹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녀학습지도 도우미,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택개조, 저연령, 고학력은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저소득 정신지체, 발달장애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저소득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 전용 목욕탕 등에 요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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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성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풀어야할 문제가 다르며, 이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복지서비스의 내용 또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개인별 차별화 전략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나, 그와 동시에 여성장애인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이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관련시설이나 서비스 부족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외출이 어렵다거나 본인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물리적인 이동과 접근에 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또한 생계를 위해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거나 자녀양육이나 가사부담으로 시간이 없다는 등도 이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위험 집단의 판별을 통한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개인별 실태 및 욕구 편차를 확인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우선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 집단의 판별도 가능하다. 동일한 서비스 공급범위 내에서도 이들 고위험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고위험 집단은 60세 이상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특별한 노후대책도 없는 집단이다. 또한 저소득이면서 저학력인 집단도 대부분의 조사영역에서 열악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종류별로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집단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요보호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장애유형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여성장애인들 가운데, 주요 영역별 고위험 집단은 다음과 같다. 고학력의 미혼, 이혼한 정신장애인, 결혼만족도가 낮은 정신장애인, 고령의 단독가구, 40대 편모가정,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치과 피부과 질환에 문제, 친구 등 이웃네트워크가 부족한 저소득 정신지체,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인, 그리고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는 발달장애, 정보화 부족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집단, 시각, 뇌병변 장애의 컴퓨터 이용의 부족, 젊은 계층이나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문제,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고위험 여성장애인 집단이다.
다섯째, 여성장애인 고용기회균등 기반의 확립 및 고용촉진의 강화
여성고용에 있어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고용관행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화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행정환경에서 법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만으로는 암묵적인 성차별의식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행위에 대한 감독처벌과 병행하여 노사 및 사회 일반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장애유형별 개별화된 고용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하며, 앞으로 중증장애인 직업 확대 사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 사후지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강화, 여성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확대, 구직등록에 대한 홍보확대 및 구직등록 관리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공직업훈련기회 확대, 셋째, 여성장애인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고용환경의 개선,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을 위한 지원(예, 장애인직업훈련원내 여성장애인 전문 창업 강좌 개설 등), 여성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공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 우대제도 도입, 여성장애인 고용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여성장애인의 공공기관 등에 할당제를 적극 도입, 고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여성장애인에게 배려하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전한 장애수용을 돕고 자존심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시카고 재활협회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건강센터에서는 병원 내 여성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임신 상담, 가족계획, 부모역할 지지서비스, 유방 암 검진을 위한 촬영문의, 건강상담, 심리상담, 지원그룹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넓은 의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여성장애인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연구논문,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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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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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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