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분석과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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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분석과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입법 배경
2. 제정 의의
3. 주요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1. 수직적 체계
2. 수평적 체계
3. 내용적 체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2. 기초생활보장 절차

Ⅳ. 문제점과 개선점

Ⅴ. 결론

본문내용

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3) 상대빈곤선 방식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Ⅳ. 문제점과 개선점.
1.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구축 필요성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5.41(’98)→5.36(’01)→5.18(’02)→5.22(’03)→5.41(’04)
미가입률 국민연금(40.5%-79.2%), 고용보험(57.8%-86.9%)
산재보험(27.4%-63.1%), 건강보험(0.3%-체납2.8%)
2. 의료와 교육분야 지원 확대
3. 전달체계 취약 - 효율화 전략
복지-보건-고용이 연계된 One-Stop 서비스
시군부의ㅡ주민복지집행부서의 개편, 민관 협의체구성
4. 실효성 확보 및 평가체계 구축
다양한 조사실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확대, 부정수급방지대책
Ⅴ. 결론
☞ 2005년도 개정 참고사항
<200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타 지원액(B)
57,968
96,526
131,096
164,076
188,129
213,381
현금급여기준
(C=A-B)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310,498
538,978
734,833
930,256
1,059,789
1,209,419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7인 가구 : 1,652,682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9,630원씩 증가(7인 가구 : 1,414,049원)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160,498원(343,498 - 150,000 - 33,000 = 160,498원)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749,880원
(1,414,049 - 600,000 - 64,170 = 749,879원)
< 2005년도 최저주거비 현황>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8,059
85,325
118,703
159,131
175,616
206,571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1,059
118,325
160,703
201,131
230,616
261,571
<보장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가격3,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6.01.27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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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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