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
1) 의의
2) 건강가정지원의 책임과 내용
3) 건강가정 전담조직
2. 저출산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실태
3) 저출산의 정책
3. 이혼
1) 이혼의 현황
2) 이혼의 실태
3) 이혼의 정책
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명칭에 대한 비판제기
2)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3)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
4) 취급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문제양상의 불명확성
Ⅲ. 결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
1) 의의
2) 건강가정지원의 책임과 내용
3) 건강가정 전담조직
2. 저출산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실태
3) 저출산의 정책
3. 이혼
1) 이혼의 현황
2) 이혼의 실태
3) 이혼의 정책
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명칭에 대한 비판제기
2)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3)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
4) 취급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문제양상의 불명확성
Ⅲ. 결론
본문내용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00595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 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혼방지정책 → 이혼숙려기간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11/0050000002003....
이혼숙려기간 연장 검토…이혼 취하율 늘 듯 [서울/연합뉴스 2005.05.04(수) 06:57]
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 려 기간을 다음 달부터 현행 1주일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 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 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거의 같은 기간인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러나 외국과 달리 숙려기간 중에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명칭에 대한 비판제기
[한겨레 신문(생활/문화) 2005.10.27 (목) 오후 7:27]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및 가정의 정의가 다양한 가정을 포괄하 지 못해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명칭도 바꾸라고 여성가 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관계와 혈연,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가정 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탁 가정, 동거 가정, 그룹 홈, 독거 가정 등 구성원들에 대 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가정의 형태에 따 른 차별의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이 법으로 인해 혼인, 혈연, 입양이 아닌 다 른 관계로 형성된 가족과 가정에 대해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니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지 특정한 가족 형태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미 그 제정 이유가 의심스러운 “졸속법안”이라고 여성운동계의 비판 을 받아왔으며,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결국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 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 내용과 기본법 4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와 8조 1항 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위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다. 또한 기본법 2, 4조의 내용 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선택의)자유권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위헌성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의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혼동으로 인 해 제 3조 2항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 하고, 제 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면, 전체기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노인독거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정당한 가 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이 결여되어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
건강가정 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법에 준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 정 사업 정책들이 실효성은 없으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현재까지의 가족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ㆍ부정적인 명확한 분석,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건 강가정지원센터가 실행할 수 있는 가족에의 개입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에 회의적인 것은 성평등한 가치를 존중하고 상담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 니라는 것이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면, 사적영역 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이미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 체 상담소 등 유사한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관간의 네 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 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혼방지정책 → 이혼숙려기간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11/0050000002003....
이혼숙려기간 연장 검토…이혼 취하율 늘 듯 [서울/연합뉴스 2005.05.04(수) 06:57]
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 려 기간을 다음 달부터 현행 1주일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 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 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거의 같은 기간인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러나 외국과 달리 숙려기간 중에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명칭에 대한 비판제기
[한겨레 신문(생활/문화) 2005.10.27 (목) 오후 7:27]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및 가정의 정의가 다양한 가정을 포괄하 지 못해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명칭도 바꾸라고 여성가 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관계와 혈연,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가정 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탁 가정, 동거 가정, 그룹 홈, 독거 가정 등 구성원들에 대 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가정의 형태에 따 른 차별의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이 법으로 인해 혼인, 혈연, 입양이 아닌 다 른 관계로 형성된 가족과 가정에 대해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니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지 특정한 가족 형태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미 그 제정 이유가 의심스러운 “졸속법안”이라고 여성운동계의 비판 을 받아왔으며,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결국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 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 내용과 기본법 4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와 8조 1항 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위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다. 또한 기본법 2, 4조의 내용 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선택의)자유권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위헌성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의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혼동으로 인 해 제 3조 2항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 하고, 제 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면, 전체기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노인독거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정당한 가 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이 결여되어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
건강가정 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법에 준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 정 사업 정책들이 실효성은 없으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현재까지의 가족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ㆍ부정적인 명확한 분석,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건 강가정지원센터가 실행할 수 있는 가족에의 개입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에 회의적인 것은 성평등한 가치를 존중하고 상담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 니라는 것이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면, 사적영역 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이미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 체 상담소 등 유사한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관간의 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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