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장애인복지법
Ⅱ.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Ⅱ.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시설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4조).
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⑴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동법 제 18조).
⑵ 재원의 조달
① 기금의 조성
기금 조성의 재원은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등이다(동법 제19조).
② 소득계산의 특례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동법 제19조).
③ 기금의 용도
기금은 ㉠ 편의시설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동법 제20조).
④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되,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⑤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고나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편의시설 장애인복지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 10조).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접근권 개념의 확대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접근 등 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있는 법임에도 이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권은 타인의 도움 없이 여러 시설에 자유롭게 다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을 협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대중교통에의 접근, 통신이용에의 접근, 선거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의 접근, 문화유적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장동일, 1999 : 649)
2) 편의시설의 확충과 사후관리
이 법이 시해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는 아직 미흡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신규 시설과 기존시설에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법적장치를 통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외 5명, 대학출판사, 2001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3명, 양서원, 2005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0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장애인편의시설 www.cofad.or.kr
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⑴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동법 제 18조).
⑵ 재원의 조달
① 기금의 조성
기금 조성의 재원은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등이다(동법 제19조).
② 소득계산의 특례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동법 제19조).
③ 기금의 용도
기금은 ㉠ 편의시설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된다(동법 제20조).
④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되,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⑤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고나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편의시설 장애인복지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 10조).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접근권 개념의 확대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접근 등 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있는 법임에도 이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권은 타인의 도움 없이 여러 시설에 자유롭게 다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을 협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대중교통에의 접근, 통신이용에의 접근, 선거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의 접근, 문화유적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장동일, 1999 : 649)
2) 편의시설의 확충과 사후관리
이 법이 시해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는 아직 미흡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신규 시설과 기존시설에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법적장치를 통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외 5명, 대학출판사, 2001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3명, 양서원, 2005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0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장애인편의시설 www.cof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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