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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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지공단의 추가 재정부담금은 2,593억 원에 불과하다.
표 1. 보장성 강화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재정부담 (단위: 백만원)
2001년 지출
2002년 재정추계(1)
2002년 재정추계(2)
추가부담금(2-1)
요양급여
536,952
678,170
834,158
155,988
휴업급여
526,308
655,780
796,304
140,524
장해급여
447,003
554,284
673,059
118,775

1,510,263
1,888,234
2,303,521
415,287
* (1)은 2000년에서 2001년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함 (2)은 요양급여의 경우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계하였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균등하게 85%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추계함.
4. 재활서비스 확대와 원직장 복귀 제도화
첫째, 재활 체계 및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는 산재보험 기금 중 2001년 현재 재활에 사용된 예산이 1.7%인 반면, 독일은 2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2001년 정부에서 재활5개년계획 의료재활-요통학교, 진폐환자 재활프로그램, 케어센터, 보장구지급서비스 개선, 의료재활수가 개선
직업재활-직업재활센터, 직업훈련비용 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교육,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지원,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을 발표했지만,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재활이 요구되는 대다수 산재노동자가 재활사업에서 소외된다.
둘째, 재해발생 부위 및 상해종류, 연령, 중증도, 재해의 종류 등에 따라 직업재활에 대한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하고, 직장 및 사회복귀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원직장복귀가 가능한 상태이다. 직업재활 정책의 핵심은 원직장복귀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일보 2004-10-18] “노동의 그늘-직업병, 재활과 복직”
...요양종결을 앞둔 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복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직장복귀율은 40% 수준. 결국 상당수 노동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상래 산업안전국장은 '그 배경은 복합적이겠지만 산재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직장문화가 한 요인일 것'이라면서 '회사측은 손실 차원으로 산재를 다루고, 중간관리자 와 일부 동료들은 '나도 너만큼 아픈데…'라는 식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회사측으로부터 복직 통보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사표를 강요당한 노동자도 부지기수다. 정 국장은 '심지어 요양종결 후 복귀하려고 했더니 회사측에서 조금 기다려 보라며 보직을 주지 않고 마냥 미루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 대안
첫째,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재노동자 당사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업무적합성 평가를 신설하여 각각의 상태에 따라 최종 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적합성 평가에서 원직장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직장복귀를 목표로 한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원직장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는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고 보호사업장을 육성하여 고용을 보장한다.
둘째,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의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킨다.
셋째, 산재노동자는 3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원직장복귀를 의무화한다. 원직장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재취업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한다.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직접적으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계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에 탈락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
Ⅲ.결론
산재보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사회적인 의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산재보험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산재보험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체계와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기능분화와 서비스기관으로의 재편, 사전승인제도의 철폐와 새로운 직업병 인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요양, 휴업, 장해급여의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재활의 강화와 원직장 복귀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산재보험의 개혁을 바라는 노동자의 열망이 점점 지표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하나씩 둘씩 제 노동사회단체가 산재보험개혁의 흐름으로 모아지고 있는 이 때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산재보험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하겠다.
참고문헌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02.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부 산업안전국 「2003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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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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